친인척 진료후 진료기록 미기재 허위청구
수진자들을 진료한 것처럼 꾸며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한의사 면허정지, 한의원은 업무정지. 사건: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등취소 1심 원고 패 인정 사실 원고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한의원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하고, 원고가 8개월 동안 진료받지 않은 수진자들을 진료한 것처럼 하여 진료비 6,383,330원을 허위로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한의사 면허자격정지 7개월 처분을, 요양기관 업무정지 59일 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혼녀였던 처 D, 모 E, 장인 F, 친구 G, 고모 H 등을 진료하고,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은 채 보험급여만 청구하였다. 그러므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한의..
2020.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