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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막염4

인공와우 이식수술 의사 과실 인공와우 이식수술 의사의 책무와 부작용 인공 와우 이식수술을 하는 의사는 수술에 앞서 측두골 CT 촬영, MRI 검사 등을 통해 와우 상태를 확인해 와우 기저부에 전극을 충분히 삽입해야 한다. 또 인공 와우 이식수술을 하기 전에 수술의 방법과 수술 후 합병증 등을 충분히 설명해 환자 스스로 수술을 받을지를 자기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아래 사례는 청각을 상실해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전극을 충분하게 삽입하지 못했고, 천공, 안면마비 등이 발생해 이식기를 제거한 사안이다. 인공 와우 이식수술 경과 A는 40년여 년 전 뇌막염을 앓은 후 청각을 상실했고, 인공 와우 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E 병원에 내원했다. E 병원 의사는 A의 오른쪽 귀에 인공 와우 이식수술을 시행했다. 당시 와우 .. 2023. 8. 17.
척추측만증 교정수술 과정에서 신경손상으로 하지부전마비, 배뇨장애, 발기부전 발생 척추측만증 교정수술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해 하지부전마비, 배뇨장애, 발기부전을 초래한 사건. 사진: pixabay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생후 5세 이후 뇌막염을 앓은 이후 뇌성마비가 발생해 신경성 척추측만증을 앓아오던 중 피고 병원에 입원해 방사선 검사 결과 측만각이 83도로서 척추 전장에 걸쳐 심한 만곡이 있는 고도의 선천성 측만증 소견이 있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흉추 4번부터 천추 1번까지 척추측만증 교정 및 후방기기 고정술을 받고 퇴원했다. 원고는 8개월 뒤 방사선검사 결과 1차 수술 당시 삽입한 척추 우측의 강봉이 우측 천추 1번 나사못과 연결되지 않은 채 빠져 있고,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 후만각이 증가했으며, 요추 5번과 천추.. 2019. 2. 14.
연축성 사경증 수술 후 뇌막염 발생 사건 연축성 사경증에 대해 미세혈관 감압술을 시행한 후 발열증상을 보였지만 세균배양검사에서 균이 발견되지 않고 뇌척수액 유출, 뇌막염으로 사망…간호사 투약사고, 설명의무 등 의료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대학병원 신경외과에서 연축성 사경증 진단을 받고 미세혈관 감압술을 받았다. 당시 환자는 척수 더부신경과 좌측 후하소뇌동맥이 섬유화조직에 의해 심하게 유착된 상태였다. 환자는 수술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가 특이 경과가 없어 일반병실로 옮겨졌고, 의료진은 항생제인 세프트리악손과 스테로이드 제재인 솔루메드롤, 오심과 두통 치료를 위해 만니톨을 투여했다가 오심, 구토 외에 특이한 증상이 보이지 않았고 4일 후에는 이들 증상도 호전돼 만니톨 투여도 중단했다.. 2017. 10. 30.
완전관해에 이른 백혈병환자 척수천자, 메토트렉세이트 주입 후 패혈증 쇼크로 사망 (백혈병환자 사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항소 기각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에 대해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예후 중간군으로 판정한 후 관해 도입 치료를 시작해 완전관해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관해유지 치료를 위해 환자에 대해 척수천자를 시행해 뇌척수액검사를 하는 한편 환자의 척수강 내로 메토트렉세이트(MTX)를 주입한 사실, 피고 병원 의사 G는 척수천자를 시행할 때 한 번에 끝내지 못하고 주사바늘을 3~4번 정도 삽입한 사실이 있다. 또 척수천자 시행 및 척수강 내 MTX 주입후 환자가 3~4시간 정도 안정을 취한 후 귀가할 때 G는 침습 부위 상태를 점검해 척수액의 누출 여부나 지혈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와 함께 환자가 척수.. 2017.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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