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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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수술 후 뇌출혈로 뇌병변 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23. 10. 2. 10:17
뇌동맥류 수술 의사의 주의의무 뇌동맥류는 뇌혈관 벽의 일부가 늘어나 부풀어 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뇌동맥류 치료 방법은 개두술을 이용한 뇌동맥류 결찰술과 코일을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이 있다. 뇌동맥류 수술을 하는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수술 후 환자가 두통 등 이상증상을 호소할 경우 신속하게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한 뒤 적절한 처치를 해야 할 경과관찰 과정의 의무도 있다. 아울러 의사는 수술을 하기 전 다양한 수술 방법과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부작용 등을 환자,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환자가 수술을 받을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아래 사례는 뇌동맥류 진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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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곤란증, 태변흡인증후군에 대한 조산사, 의사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2. 5. 13. 15:05
태아빈맥 상태 불구 귀가 조치 원고는 초산모로 임신진단을 받고 임신 27주부터 피고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아왔다. 원고는 임신 41주차에 분만진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는데 당직근무중이던 조산사는 원고에 대해 내진 및 NST 검사 후 불규칙한 진통으로 입원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해 귀가 조치했다. 당시 태아심박동수는 분당 160~175회로 태아빈맥에 해당하는 상태였다. 빈맥은 심장박동수가 분당 100회 이상으로 빨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내원한 당시에도 빈맥상태 원고는 같은 날 오후 8시 30분 경 분만진통으로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조산사는 분비물 검사 결과 태변이 섞인 양수가 나온 것을 확인하고 항생제를 투여하며 경과관찰했다. 당시 NST상 태아심박동수는 지속적으로 빈맥상태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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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마비, 뇌출혈환자 전원 지연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1. 10. 6. 16:20
원고의 편마비 발생 원고는 오후 5시 경 편마비가 발생해 오후 5시 59분 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심전도와 산소포화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오후 6시 9분 경 뇌 CT 검사를 했다. 이어 6시 15분 경 뇌출혈 소견이 있다고 판단해 6시 25분 경 혈관조영 CT 검사를 했다. CT 검사 결과 검사 결과 좌측 기저 핵 부위에 4cm 크기의 급성기 뇌내 출혈이 있는 상태였다. 또 주변 뇌실 모양으로 볼 때 종괴 효과(mass effect)가 있고, 뇌출혈 주변에 지주막하 출혈도 동반된 양상이었다. 비교적 출혈량이 많고 혈종 내부에 활동성 출혈(active bleeding)이 있어 두 개절제술 등의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 병원의 처치 내역 의료진은 6시 31분 경 출혈 성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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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백 시도중 자궁파열로 제왕절개했지만 신생아 뇌병변안기자 의료판례 2020. 10. 4. 08:37
제왕절개후 자연분만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태아곤란증이 발생해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했지만 신생아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받은 사건입니다. 브이백을 시행한 것이 과실인지, 옥시토신 대신 미소프로스톨을 투여한 것이 과실인지, 자궁파열의 진단, 제왕절개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제왕절개로 첫아이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산모인데, 3년 뒤 둘째 아이를 임신해 주기적으로 산전 진찰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제왕절개후 자연분만, 즉 브이백(VBAC)을 위해 임신 38주째 피고 병원으로 내원했습니다. 당시 산전진찰 결과 태아 상태는 정상이었고, 골반상태도 양호했습니다. 원고는 임신 41주 2일째 되는 날 유도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고, 입원 당일 12시 30분 경 자궁경관 개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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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비대칭 교정, 안면윤곽수술 의료과실들안기자 의료판례 2020. 7. 1. 05:00
안면윤곽술 시술을 하는 의사는 시술을 받는 사람의 안면 해부학적 구조와 하치조신경관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해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술할 의무가 있다. 이와 함께 성형수술을 하는 의사는 환자의 미용개선에 관한 요구를 파악한 후 의학적 관점에서 그 적정성을 평가, 판단하고 최선의 수술계획을 세운 다음 수술계획에 따라 올바르게 시술해야 할 책임이 있다. 다음의 사건은 의료진이 위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장애를 초래한 사건들이다. 사건1. 안면비대칭 교정수술 후 하치조신경 손상 A는 피고 병원에서 미용적인 개선과 안면비대칭 교정을 위해 위턱 교정수술, 아래턱 교정수술, 턱끝성형술을 받았다. A는 이 수술 이후 개구장애 및 악관절 동통이 지속되는 저작장애, 촤측 하치조신경(아래턱 치아, 잇몸, 혀, 입술 등 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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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기관삽관 의료과실로 뇌성마비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8. 12. 21. 03:00
기관삽관을 할 때에는 환자에 따라 적절한 크기의 튜브를 적절한 깊이까지 삽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해 무통분만을 위한 경막외마취를 하고 분만 2기에 접어들었는데 그 무렵 고열이 나고 태아빈맥 소견을 보이자 의료진은 수액 및 산소공급, 얼음주머니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약 8분간 지속성 태아심박동감소가 확인되자 흡입분만기가 있는 분만실로 이동했다. 의료진은 2차례 질식분만을 시도했지만 태아하강이 이뤄지지 않고 태아심박동수가 불안정하자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했다. 신생아인 원고 A는 출생 직후 스스로 울지 않고 자발호흡이 없었으며, 청색증을 보였고, 의료진은 기도삽관 및 앰부배깅을 시행한 뒤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인공호흡기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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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백분만 도중 응급제왕절개술 했지만 식물인간…진료기록부 허위변조도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8. 12. 15. 08:54
브이백 예전에 제왕절개했던 산모가 자연분만을 시도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한번 제왕절개를 받았던 산모들은 다음 번 출산도 반드시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 유럽 등지에서 기존에 제왕절개를 받았던 산모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질식분만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점점 브이백 분만이 성행하게 되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가톨릭중앙의료원 건강칼럼 이번 사건은 브이백 분만을 시도하다가 응급제왕절개술을 했지만 식물인간…브이백 결정, 진료기록부 사후 허위변조가 쟁점인 사안.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39주경 양수가 새어 나오고 조기진통이 발생하자 피고 병원에 내원해 분만을 위해 입원했고, 피고 의료진은 경막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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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염 의심환자 조기발견 못해 뇌병변, 언어장애 등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8. 11. 22. 00:00
일반적으로 추체외로증상에서는 환자가 이상운동증(떨림, 진전, 중심 이상, 무도증 등)에 해당하는 증상과 징후를 많이 호소하고 관찰되나, 감염성 질환인 뇌염이나 뇌수막염에서는 고열과 두통, 경부강직을 더 많이 호소하고 관찰된다. 감염성 질환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면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주어 후유장애를 동반하게 되기 때문에 시급한 진단과 치료가 요구되는 응급질환이다. 이번 사건은 발열 등이 있어 뇌염 의심환자 임에도 뇌척수액검사 등으로 조기발견하지 못해 뇌병변, 언어장애 등을 초래한 사례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저녁부터 오심, 상복부 통증과 경미한 두통이 있어 병원에서 위장 질환으로 진단받고 그에 관한 약과 주사제를 처방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