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뇌병변장애4 뇌경색에 혈전용해술 후 혈관중재술 적기를 놓친 과실 뇌경색 소견에 대해 혈전용해제를 사용한 다음날 내경동맥 및 중대뇌동맥 완전폐색에 의한 뇌경색으로 증상이 악화되어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편마비 등으로 뇌병변장애, 시각장애를 초래한 사건. 혈전용해술 후 추적검사를 통해 적기에 혈관중재술을 시행했어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K병원에서의 진료 경위 A는 소주를 마시고 침대에 누워있던 중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입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며 왼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호소해 119구급차를 통해 K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의료진은 즉시 신경학적 및 이학적 검사를 시행했고, 당시 환자의 의식은 명료하고 안면 및 좌측마비, 구음장애 등을 소견이 있었다. 뇌CT 검사에서는 우측 중대뇌동맥부 뇌경색 소견이 나왔다. 이에 의료진은 A의 배우자에게 혈전용해제 사.. 2020. 6. 20. 간호조무사가 신생아를 떨어뜨려 뇌병변장애 초래 산부인과의원 간호조무사가 수유하기 위해 의자에 앉던 중 신생아를 떨어뜨려 두개혈종으로 뇌병변장애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는 산부인과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인데 신생아실에서 신생아에게 수유를 하려고 의자에 앉던 중 넘어지면서 신생아를 떨어뜨리면서 신생아의 머리가 자신의 무릎 부위에 부딪히게 했다. 피고는 사고 직후 신생아의 머리가 부어오르자 의료진에게 보고했고,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외상후 발작, 외상성 두개혈종, 복합성 부분 발작 등으로 치료를 받고 뇌병변장애 6급 진단을 받았다. 법원의 판단 필고는 수유를 하는 중 넘어질 경우 신생아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수유를 하기 전 주변에 장애물이 있는지 충분히 확인하고 안정된 자세로 수유를 해야 한다. 이를 .. 2017. 11. 13. 제왕절개 분만 신생아가 뇌병변 장애로 사지마비 제왕절개수술 분만 신생아가 뇌병변 장애를 입은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산모는 첫째 아기는 자연분만으로, 둘째 아이는 제왕절개술로 분만한 바 있으며, 임신 9주 5일째 피고 제1병원에 내원해 임신 진단을 받은 후 정기적인 산전진찰을 받아왔다. 산모는 하복부 진통에 따라 임신 35주 3일째에 피고 1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자궁수축억제제인 유토파를 투여한 뒤 다른 자궁수축억제제인 황산마그네슘으로 변경해 투여했다. 황산마그네슘 투여 이후에도 자궁 수축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자 의료진은 조기분만 가능성을 고려해 인큐베이터 시설이 마련된 피고 제2병원으로 산모를 전원했다. 피고 2병원은 당일 오후 산모를 수술실로 이송해 제왕절개수술을 했고, 원고를 출산했다. 원고는 출산 이틀 뒤.. 2017. 10. 24. 전이성 유두암 발견돼 갑상선절제수술 후 뇌손상, 뇌병변 장애 림프절에서 전이성 유두암종이 발견돼 갑상선절제수술 후 뇌손상, 뇌병변 장애.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화해권고결정 원고는 전경부 양측 갑상선 부위에 딱딱한 종양이 만져지는 증세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피고 박00으로부터 갑상선암 및 경부 임파선 전이가 의심된다는 소견에 따라 경부 초음파검사, 경부 CT 및 세침흡입검사(조직검사)를 받았다. 일련의 검사 결과 전형적인 갑상선 유두암 소견을 보였으며, 더욱이 좌측 경부의 임파절 Ⅱ, Ⅲ, Ⅳ, Ⅴ까지 전이돼 국소 림프절 30개중 17개 및 악하 림프절에서 전이성 유두암종이 확인됐다. 피고 박00은 갑상선 전절제술 및 좌측 경부 변형 근치적 임파곽청술을 시행했는데 당시 갑상선을 모두 제거하고, 암 .. 2017. 8.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