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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9

심장수술 후 의료과실로 폐실질 손상을 초래해 지혈수술 했지만 뇌사 진료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진료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사건: 진료비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환자는 과거 승모판 협착으로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아왔다. (2011. 4. 27.) 원고 병원 심장내과에 내원하여 심초음파 검사 등을 받은 결과, 류마티스성 승모판막 협착증, 대동맥판막 협착증, 삼천판막의 역류증, 심방세동의 부정맥, 우심실의 기능저하, 폐동맥 고혈압 등의 진단이 나와, 원고 병원으로부터 이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2011. 5. 8.) 환자는 원고 병원 흉부외과에 입원하였고, 보호자들이 입원료 등 진료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011. 5. 9.) 환자는 승모판막 및 대동맥판막 치환술, 삼천판막 성형술, 메이즈 수술(심방세동 부정맥의 수술적 치료)을 받았다.. 2017. 9. 4.
중이염, 기관지염, 비염 치료 위해 약 복용하던 중 뇌수막염, 뇌손상, 뇌사로 사망 (뇌수막염)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취하 당시 5세였던 A는 기침, 가래, 콧물, 발열 및 좌측 귀의 통증으로 피고 소아청소년과의원에 내원했다. 피고 의사는 급성 중이염, 급성 기관지염,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진단한 후 항생제, 기관제 거담제와 확장제, 해열진통제 등을 처방했다. 피고는 2일후, 4일후, 7일후에도 일부 항생제를 추가로 처방하는 외에 같은 약을 처방했다. 그후 A의 기침과 가래 증상은 호전되었지만 중이염 증세는 차도가 없었고, 피고는 같은 약을 처방하면서 항생제를 바꿨고, 증상이 호전되자 같은 항생제를 계속 처방했다. A의 보호자는 A가 소변을 보지 못하자 피고는 링거액을 투여했고, A는 두번째 링거액을 맞으면서 몸을 비틀고 괴로워하더니 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의식이 저하됐다. .. 2017. 9. 1.
신장이식수술후 출혈에 수혈 및 개복술 지연 의료과실 신장이식수술후 출혈 상황에서 항응고제를 계속 투여하고, 수혈 및 개복술을 지연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09년 호흡 곤란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신장이식수술을 받고 난 이후 혈뇨 증상이 있었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 또 며칠 후 갑자기 전신 경련 발작 증상을 나타내면서 호흡 저하, 동공 산대, 심정지 등으로 이어졌고, 결국 뇌사로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 의료진이 신장이식수술 당시 혈관 문합을 소홀히 해 혈관 문합 부위를 통해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고, 혈관문합 부우 출혈 및 혈뇨의 원인에 대한 검사 및 진단을 지연한 과실, 항응고제를 투여해 출혈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 2심 법원 판단 .. 2017. 4. 23.
뇌손상 환자 뇌부종 뇌사…수술 시기 놓치고, 설명의무 위반 과실 뇌 손상을 입은 환자의 뇌기능 상태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뇌 CT를 수시로 촬영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해 개두술 시기를 놓쳤다고 법원이 판단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경과관찰 소홀)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택시와 추돌해 뇌손상을 입고, 피고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피고 병원은 뇌 CT 촬영(1차 촬영)을 했는데, 당시 의식 상태는 경면 상태였고(drowsy mentality, 자꾸 수면 상태에 빠지려는 경향), 글래스고우 혼수 척도(Glasgow Coma Scale, 이하 ‘GCS'라고 한다)는 12점(=개안 1점 + 운동 6점 + 언어 5점)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뇌 CT 촬영 소견상 우측 전두부에 경막상 출혈, 전두부 두개골 골절 및 뇌두개저부 골절 .. 2017.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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