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뇌위축4 고암모니아혈증 신생아 치료지연해 뇌병변, 사지마비, 신경 손상 고암모니아혈증 신생아에게 치료효과가 떨어지는 약과 관장만 해 뇌조직과 뇌신경을 손상, 뇌병변, 사지마비, 시신경 손상 등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견: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출생 직후 의식이 기면상태가 되면서 호흡곤란, 청색증을 보여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다음날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정상치를 웃돌자 락툴로오즈 제제를 경구투여하고 관장을 실시했다. 당시 의료진은 고암모니아혈증 치료제 소듐벤조에이트, 아르지닌 등을 구비하지 않고 있었고, 의료진은 국내에서 이들 치료제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혈중 암모니아 수치는 며칠간 높은 상태가 지속되다가 락툴로우즈 제제 경구 투여와 관장을 한 뒤 점차 낮아졌고, 원고는 상급병원으로 전원됐다. 원고는 상급병원에서.. 2017. 11. 5. 분변매복으로 오진해 맹장염 수술 시기를 놓쳐 복막염 초래 맹장점을 분변매복으로 오진해 제때 충수절제술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쳐 천공에 의한 복막염을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 A는 원고 C와 함께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원고 C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A가 정신지체와 자폐증상이 있는 어린이라고 설명하고, 복통과 열이 있고, 2일 전 마지막 배변을 했다고 이야기했다. 피고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G는 A에 대해 분변매복(딱딱한 대변이 직장 안에 꽉 차는 현상)으로 진단하고 관장을 시행했으며, 이후 소아과 추적관리를 하기로 하고 귀가시켰다. 원고 A는 이틀 후 다시 복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충수절제술 및 배액술을 하고 입원시켜 급성충수염 진단 아래 수술을 시행했다. 수술 .. 2017. 8. 30. 인공호흡기 호스 빠져 뇌손상, 와상…환자 방치한 의료과실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원고 김OO는 인도에 쓰러진 상태로 행인에게 발견되었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한 결과 냄새가 많이 났고 몸을 잘 가누지 못했으며 머리나 얼굴 등에 폭행 흔적이나 외상, 혈흔 등은 없었다. 경찰관들은 원고를 지구대로 이송해 왔고, 원고 김00의 처인 원고 유00가 지구대 사무실로 와 원고 김OO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그 무렵 원고 김OO가 구토를 했고, 원고 유OO의 요구로 경찰관들은 119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했다. 원고 김OO는 병원에 도착할 당시 혈압이 75/40mmHg로 심한 저혈압 상태였고 체온도 섭씨 35도로 저체온증 상태를 보이자 병원 의료진은 원고 김OO에게 승압제를 투여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혈압이 회복되지 않아 상급 병원인 피고 병원으.. 2017. 6. 29. 성형수술 중 프로포폴 마취 부작용으로 서맥, 심정지로 피질맹과 뇌손상 성형수술 중 프로포폴 마취 부작용으로 서맥, 심정지로 피질맹과 뇌손상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일부 승소, 3심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상안검수술, 앞트임매직수술, 하안검주름수술 및 애교살 수술, 코 수술, 코옆 융비술 상담을 받고 성형수술을 받기로 했다. 피고 의료진은 리도카인과 에피네프린을 사용해 국소 마취한 다음 눈 부위 수술을 한 뒤 코 성형수술을 위해 프로포폴을 투여했는데 이상증세가 나타났다. 의료진은 서맥이 발생하자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119에 연락했으며, 에피네프린을 투여한 뒤 기관삽관,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가 도착하자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원고는 현재 피질맹으로 양안이 안정수동 상태로 교정이 불가능하고, 양측 후두엽.. 2017. 4.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