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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4

뇌전증 발작 수술 의료과실 뇌전증(간질) 치료 위해 뇌전극삽입술 경위 환자는 두 달에 한번 정도 고개와 눈이 오른쪽으로 돌아간 후 사지가 뻣뻣해지는 발작 증상이 있어 대학병원에서 감마나이프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그 뒤에는 3~4주에 한번 정도 가슴이 뛰고 숨이 차고 현기증이 나는 발작 증상이 있어 여러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환자는 그런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자 피고 병원에서 1개월에 한번씩 통원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던 중 뇌파검사 결과 동정맥 기형 부위에 뇌연화증 소견이 있고, 간질뇌파가 동정맥 기형부위 이외에 우측 전두엽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이에 담당 의사는 뇌전극삽입술을 시행해 우측 전두엽에 있는 간질병소를 찾아내 제거하는 우측 전두엽절제술을 권유했다. 1차 뇌전극삽입술 시행 피고 병원.. 2022. 1. 19.
뇌MRA 검진에서 뇌출혈 소견 통보 안한 과실 [건강검진 의료과실] 뇌MRA 검진 결과 뇌출혈 소견 있었지만 통보 안해 간질 의료기관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 관리를 위한 검진이나 진료를 하면서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나 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요인 등이 발견되면 상담 또는 전문 의료기관 의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뇌MRA 검사 결과 측두엽에 14mm 정도의 아급성 대뇌 출혈을 확인했음에도 환자에게 뇌혈관이 정상이라는 검사 결과를 통보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직장 건강검진의 하나로 자기공명영상혈관조영술(MRA) 검사를 받았는데요. 뇌MRA는 동맥류, 혈관기형, 혈관형태 등 뇌혈관의 이상을 확인하기 위해 혈관을 영상화하는 검사입니다. 원고는 4일 뒤 ‘뇌MRA 상 보이는 뇌혈관에 의미 .. 2021. 1. 18.
병원 침대 낙상사고로 골절 뇌전증 환자가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직후 침대에서 낙상해 고관절이 골절해 수술을 받은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의료기관이 침대 난간의 안전성을 유지 관리할 의무를 게을리해 낙상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고령인 K씨는 오전부터 전신 경련 증상이 있어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사는 상세불명의 뇌전증, 간경변으로 진단하고 입원 조치했다. K씨는 일반 병실에 입원했다가 다음 날 중환자실로 이동했는데, 중환자실 환자 침대에는 좌우로 4개의 난간이 있었다. K씨는 자정 무렵 침대에 누워 있다가 깨어났는데, 침대의 오른쪽 난간에 몸을 기댔고, 침대 난간의 고리가 해제되면서 침대 아래로 떨어졌다. 환자는.. 2020. 8. 25.
뇌전증 3급 장애등급 판정 취소…주치의의 전신강직간대발작 소견이 결정적 요소 뇌전증 2급 장애등급자에 대해 자치단체가 3급으로 등급을 낮추자 법원이 이를 취소한 사건. 재판부는 원고를 치료한 주치의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평균 10회의 중증발작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한 것을 장애등급 판정에 중요 고려 요소하고 판단했다. 사건: 장애등급변경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4년 뇌전증 발작으로 인하여 뇌전증 2급의 장애등급 결정을 받았다. 뇌전증 단일한 뇌전증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 인자, 즉 전해질 불균형, 산-염기 이상, 요독증, 알코올 금단현상, 심한 수면박탈상태 등 발작을 초래할 수 있는 신체적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뇌전증 발작이 반복적으로(2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발생하여 만성화된 질환군을 의미한다. 또는, .. 2019.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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