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당뇨합병증3 당뇨병 혈당 및 합병증 관리 우려된다면 당뇨병 증상과 진단, 환자가 알아야 할 점 당뇨병이란 혈액 안의 포도당(혈당)이 높아서 소변으로 포도당이 넘쳐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포도당은 탄수화물의 기본 구성 성분인데 흡수된 포도당이 우리 몸의 세포들에게 이용되기 위해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인슐린이 모자라거나 성능이 떨어지게 되면, 체내에 흡수된 포도당은 이용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여 소변으로 넘쳐 나오게 되며, 이런 병적인 상태를 당뇨병이라고 부른다. 당뇨병은 제1형과 제2형으로 구분한다. 제1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전혀 생산하지 못해 생기는 것이며,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세포가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연소하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을 특징으.. 2024. 3. 18. 교도소 수감자 당뇨망막병증 시력 상실, 대한민국 손해배상 이번 사건은 교도소 수감자가 당뇨병을 앓고 있었고, 눈의 통증과 시력 저하를 지속적으로 호소했음에도 교도관 등이 안과 전문의로 하여금 원고의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당뇨망막병증이 악화되어 시력을 상실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당뇨병을 앓고 있던 원고는 교도소에 수용되어 구금생활을 하던 동안 그 합병증인 당뇨망막병증으로 인해 우안을 실명했고, 좌안의 나안 시력은 0.15이며, 시야가 10도 이내로 좁아진 상태입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교정공무원에게 눈의 통증 및 시력 저하를 호소했지만 이들이 원고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쳤고, 결국 오른쪽 눈이 실명되는 등 시력이 매우 악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1. 5. 29. 당뇨합병증 환자에게 적외선치료기로 물리치료 중 화상 초래 적외선치료 중 화상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환자는 23세 되던 해인 1994년부터 당뇨를 앓다가 당뇨 합병증으로 말미암아 신장 및 췌장 이식수술을 받고 그 무렵부터 면역억제제를 복용해 왔다. 그러던 중 경부 및 우측 상견갑부 통증, 우측 팔 저림 등의 증세를 호소하며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했다. 피고 의원 의료진은 경추 디스크 탈출증 소견을 확인하고 물리치료를 시행했는데 환자는 당시 자신의 기왕병력을 고지했다. 피고 병원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를 하면서 경부 및 어깨 외에도 양쪽 발등 부위로 적외선 치료를 했다. 환자는 다음날 양쪽 발등에 수포가 생긴 것을 확인하고 다음날 피고 의원에 내원했다. 이에 의사는 2도 화상을 확인하고 소독 및 드레싱을 했지만 괴사성 조직 소견이 .. 2017. 10.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