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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5

의사에게 태변착색, 청색증, 무호흡 보고하지 않아 뇌성마비 발달장애 조산사가 산부인과 의사에게 태변착색, 청색증, 무호흡 등을 보고하지 않아 뇌성마비로 발달장애, 언어장애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피고 1은 ○○병원 원장이며, 피고 2는 ○○병원 산부인과 소속 조산사이다. 원고는 초산부로서 임신 8개월 무렵까지는 월 1회, 그 이후부터 출산일까지는 2주에 1회씩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았다. 당시 산모와 태아에 대한 심박동 검사, 기형 검사, 풍진검사, 골반 및 초음파 검사, 소변 검사, 흉부 X-선 사진촬영, 빈혈 검사, 매독 검사에서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병원 산부인과 소속 의사는 4명으로서 공휴일과 야간에 순번으로 당직을 섰는데, 당직 의사는 자택에서 대기하다 분.. 2017. 8. 13.
정신병원 의사가 환자를 강제입원, 감금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사례 (야간·공동 감금)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1심 피고인들 무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정신과 전문의로서 E병원에 근무했으며, A는 정신과장, B는 진료부장으로 각각 재직했다. 피고인 B 피해자 F(여,32세)는 남편 G의 입원 의뢰에 따라 당직 전공의인 H가 입원 결정을 내려 강제 입원중이었는데 B는 피해자를 진단했다. 피고인 B는 피해자가 I종교를 신봉하는 문제로 남편인 G와 갈등을 빚으면서 수시로 폭행을 당했다. 그 무렵 J교회에 강제로 끌려가 감금 상태에서 해당 교회 목사 K의 개종교육을 받았지만 개종에 실패하자 개종을 종용할 의도로 강제입원케 한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 피고인 B는 피해자 진단 결과 강제입원 조치를 할 정도로 확정적인 정신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계속 강제입.. 2017. 7. 19.
알코올 중독환자 x-ray 촬영 중 쓰러져 뇌출혈…방사선사의 과실 보건의료인이 환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침해 발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침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의 생명, 신체, 재산이 침해됐다면 이는환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환자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환자(71)는 숙취로 인한 속쓰림으로 K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다. 당시 환자 보호자는 응급실에서 당직 근무중이던 간호사 등에게 "평소 하루 3~4병의 소주를 마시는데 오늘은 불안하고 진정이 되지 않아 병원에 왔다"고 말했다. 또 환자 보호자는 응급실 의사 A씨에게 "환자가 자주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2017. 5. 21.
쌍둥이 신생아 패혈증, 뇌출혈, 뇌수막염 사망…교수 지시 따른 전공의, 펠로우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법원, 업무상과실치사 불인정…"반코마이신 처방 지연 과실 아니다" 지도교수의 조치에 따른 레지던트, 전공의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지 않은 펠로우에게 의료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07년 당시 서울의 모 수련병원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1년차였던 A씨, 같은 과 레지던트 2년차였던 B씨, 전임의였던 C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07년 4월 이 수련병원은 제왕절개 수술로 쌍둥이를 출산했다. 하지만 이들 중 선둥이는 병원내 감염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당직의사였던 A씨는 오후 4시 47분경 선둥이가 복부팽만과 발열증상을 보이고, 같은날 오후 8시 32분경 앓는 소리를 내면서 복부팽만이 지속되며, 오후 11시 30분에는.. 2017. 4. 16.
전공의 포괄임금은 무효…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지급 전공의는 '수련의' 성격과 함께 수련병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성격 역시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진다.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사건: 임금(전공의 수당) 판결: 원고 승 A씨는 2007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B대학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했다. A씨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매달 12~16일 당직근무를 했다. 이 기간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문제가 되는 일부 항목을 정리하면 기본급, 위험근무수당, 업무연구수당, 진료보조수당, 교통보조금, 진료특별수당,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등이다. [원고의 주장] 당직근무시 통상.. 2017.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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