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게 태변착색, 청색증, 무호흡 보고하지 않아 뇌성마비 발달장애
조산사가 산부인과 의사에게 태변착색, 청색증, 무호흡 등을 보고하지 않아 뇌성마비로 발달장애, 언어장애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피고 1은 ○○병원 원장이며, 피고 2는 ○○병원 산부인과 소속 조산사이다. 원고는 초산부로서 임신 8개월 무렵까지는 월 1회, 그 이후부터 출산일까지는 2주에 1회씩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았다. 당시 산모와 태아에 대한 심박동 검사, 기형 검사, 풍진검사, 골반 및 초음파 검사, 소변 검사, 흉부 X-선 사진촬영, 빈혈 검사, 매독 검사에서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병원 산부인과 소속 의사는 4명으로서 공휴일과 야간에 순번으로 당직을 섰는데, 당직 의사는 자택에서 대기하다 분..
2017. 8. 13.
전공의 포괄임금은 무효…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지급
전공의는 '수련의' 성격과 함께 수련병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성격 역시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진다.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사건: 임금(전공의 수당) 판결: 원고 승 A씨는 2007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B대학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했다. A씨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매달 12~16일 당직근무를 했다. 이 기간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문제가 되는 일부 항목을 정리하면 기본급, 위험근무수당, 업무연구수당, 진료보조수당, 교통보조금, 진료특별수당,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등이다. [원고의 주장] 당직근무시 통상..
2017.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