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맥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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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장염 수술 후 사망했다면 의료사고 따져볼 점안기자 의료판례 2023. 6. 29. 09:11
맹장염 수술 후 심정지 사망 의료사고 쟁점 충수염(맹장염) 수술 직후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했다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를 가리기 위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비화될 소지가 적지 않다. 이런 상황이라면 마취 과정이 적절했는지, 수술 과정에서 의료 과실이 없었는지, 심정지가 발생한 직후 응급처치 과정이 적절했는지, 수술에 앞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해야 한다. 아래 사안은 맹장염 수술 직후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해 응급 처치했지만 사망에 이른 사안이다. 맹장염 수술 후 심정지 발생 사건 환자는 6월 8일 출근하던 중 복통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퇴근할 무렵에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의사는 환자의 증세와 내원 당시 촬영한 복부 CT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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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흉통 호소했지만 대동맥박리 진단 못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2. 5. 17. 15:34
가슴과 등 부위 통증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는 점심식사 후 갑자기 가슴과 등 부위 통증을 느껴 오후 3시 50분 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응급실 의사가 환자의 활력징후를 측정한 결과 혈압 150/90mmHg, 맥박 분당 72회, 호흡 분당 24회, 체온 36도로 비교적 정상적이었다. 또 심전도, 흉부 엑스레이, 전해질검사, 말초혈액검사, 혈당검사, 심장세포효소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도 심근경색이나 심근허혈, 부정맥 등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다. 피고 병원 급성위장관염 진단 이에 피고 병원 의사는 환자가 단순히 체한 것으로 보아 급성위장관염으로 진단하고 수액을 주입하고 진통제를 투여하는 등 대증치료를 했다. 환자는 그 뒤에도 극심한 흉통과 오심을 호소했고, 같은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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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맥박리 진단 3번 놓인 의사의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1. 9. 19. 09:57
사건의 쟁점 이번 사례는 환자가 목부터 골반까지 심각한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3차례 내원했음에도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대동맥박리를 확인할 수 있는 흉부 CT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은 게 진료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차 내원 환자는 목부터 골반까지 통증을 느껴 피고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의료진이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십이지장염 소견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의료진은 미란성 위십이지장궤양으로 진단한 후 진통제, 소화성궤양용제, 소화제 등을 처방했는데요. 피고 병원 2차 내원 환자는 처방약을 복용한 후에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자 같은 날 오후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사는 진료실 앞 복도에서 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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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소홀, 응급조치 안하고 환자방치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0. 3. 1. 09:29
의료진들이 7cm의 상행 대동맥류가 발견되었음에도 아무런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 환자를 방치한 과실.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인정 사실 환자는 샤워 중 갑자기 숨이 막히고 왼쪽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의자에 주저앉는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해 심전도검사를 받았다. 의료진은 더 큰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고, 환자는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두통, 어지러움, 흉통, 호흡곤란을 호소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뇌MRI 검사를 했는데 급성 뇌경색 등 뇌혈관질환을 의심할 만한 소견을 발견하지 못했다. 의료진은 흉부 방사선검사 결과 경증의 심장비대 소견과 폐울혈 소견이 관찰되자 흉부 CT를 추가로 촬영했지만 폐에 특이소견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 병원 의사는 영상의학과에 의뢰한 환자의 흉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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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산구성 폐렴 진단 아래 흉통 치료중 사망하자 대동맥박리 여부가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9. 7. 10. 05:09
흉통을 호소한 환자에 대해 의료진이 호산구성 폐렴 초기로 진단하고 외래진료를 하던 중 갑자기 사망하자 유족이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팔이 저리고 가슴이 아픈 증상으로 호소하며 외과의원에 내원했다가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고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문진하면서 ‘약 4년 전 결핵성 늑막염이 의심된다는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결핵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피고 병원 내원 2일 전부터 좌측 흉통이 있었고, 숨을 쉬거나 자세를 변경할 때 자주 발생한다’고 진술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늑막염 가능성을 설명하고, 당일은 통증 치료만 한 후 통증이 완화되면 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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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맥박리 환자를 위십이지장궤양으로 오진해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9. 6. 17. 05:46
환자가 위십이지장궤양 약을 복용했음에도 머리, 가슴, 온몸 통증을 호소했지만 추가검사를 하지 않아 대동맥박리로 사망한 사안.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목부터 골반까지 통증을 느껴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위내시경 검사를 거쳐 위십이지장염 소견이 발견되자 미란성 위십이지장궤양으로 진단한 뒤 약을 처방했다. 환자는 약을 복용하고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자 같은 날 오후 다시 내원했고, 의료진은 환자에게 수액과 진통제를 추가 처방했다. 환자는 머리, 가슴, 온몸 통증이 계속되자 이틀 뒤 열이 나고 목 뒤와 흉골 뒤 공간이 조이는 듯하다는 증상을 말했다. 의료진은 기관지염으로 추정진단한 후 진통제와 항생제, 진해거담제, 소화성궤양제 등을 처방한 뒤 환자를 귀가시켰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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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맥박리 증상을 보였음에도 의사가 진단하지 못해 심장압전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5. 11:47
대동맥박리로 인해 흉부통증과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음에도 의사가 진단하지 못해 심장압전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사실 환자는 중학생으로 농구를 하던 중 상대방의 팔꿈치로 상복부를 맞은 후 흉부 통증과 호흡곤란 증상으로 구급차에 실려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학적 검사,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 혈액검사 등을 실시한 후 흉복부 좌상으로 추정진단한 후 진통제를 투약하고 수액을 보충하면서 상태를 계속 관찰하였다. 환자는 다음날 오전 3시 30분경 간호사에게 퇴원을 원하면서 수액 보충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의료진은 오전 9시 35분경 퇴원하였다. 환자는 퇴원 후에도 위 통증이 계속되자 집 근처 약국에서 근육진통제인 엠피스라는 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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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맥치환술 후 출혈, 심막염 치료하고 퇴원한 직후 호흡정지 급사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5. 06:38
대동맥치환술 후 출혈, 심막염 치료하고 퇴원한 직후 호흡정지 급사한 사건. 퇴원조치가 적절했는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아침부터 가슴에 통증이 있어 근처 개인병원을 거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흉부CT 검사를 받은 결과 급성 대동맥박리 소견을 보여 흉부외과에서 상행 대동맥치환술을 받았다. 이후 병원은 환자 퇴원을 지시했다가 흉수 증가와 호흡곤란 악화를 보이자 보류하고 이뇨제와 배액관 삽입 치료를 계속하다 증세가 호전되자 퇴원조치 했다. 환자는 퇴원 당일과 그 다음날 두차례 혈변을 보여 피고 병원에 재내원했다. 병원 소화기내과는 심장수술 이후 복용한 항응고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등의 약물 때문에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해 이부프로펜, 아스피린 투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