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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1

신생아 경련에 항경련제 투여했지만 뇌성마비, 발달지연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피고 병원은 유도분만을 위해 입원한 원고에 대해 오전 7시경 분만촉진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하였다. 의료진은 분만 진통이 없자 재차 옥시토신을 투여하였고, 오전 10시 30분경 자궁이 4cm 가량 개대되면서 양막이 파열되었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무통분만을 위한 진통제를 투여하였다. 의료진은 13시 30분경 자궁개대가 원활하지 않고 태아 머리 선진부 하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유도분만 진행을 중지하고 제왕절개 수술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의료진은 15시경 수술을 시작하였고, 15시 19분경 체중 2.88kg의 신생아를 분만시켰다. 의료진은 15시 33분경 활력징후를 측정한 결과, 심박동수 163회/분, 호흡 49회/분, 체온 36.9.. 2017. 9. 18.
요양병원 간호과장이 간호감독 업무 병행해 간호등급 제외 (간호과장) 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결정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항소 기각 대법원은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료 산정을 위한 등급을 정할 때 간호과장을 간호사 수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박시환)는 14일 지방의 S요양병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심평원은 2008년 8월 S요양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간호등급을 3등급에서 6등급으로 조정하고, 의료급여비용 3595만원을 삭감하고 나섰다. 간호과장인 이모 씨가 간호인력 세부사항 고시에서 정한 간호인력에 해당하지 않아 병상수 대비 간호사 비율이 18.2:1로 18:1을 초과.. 2017. 8. 26.
건강검진 당일 진료후 진찰료 청구하자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했지만 대법원이 처분 취소 건강검진후 진찰료 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패,2심 원고 승, 대법원 상고 기각 건강검진 당일 같은 의사가 검진 이외의 질병을 진료하고, 진찰료를 청구한 것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진찰료를 환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확정 판결해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최근 H산부인과 L원장이 청구한 건강검진후 진찰료 환수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건강보험공단의 상고를 기각했다. L원장은 2008년 4월부터 수진자 463명에 대해 자궁경부암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자궁질도말세포 병리검사비용을 청구했다. 또한 건강검진 당일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진료한 후 이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초진료 또는 재진료로 청구해 왔다. 그러자 공단은 건강검진을 한 의사가 검진 당일 수진자 이상소견 및 기존 질병에 .. 2017. 8. 26.
심장수술후 식물인간…의무기록 부실기재가 쟁점 심장수술후 뇌로 공급하는 산소가 감소해 뇌손상 받아 식물인간…의무기록에 산소포화도, 심전도, 혈압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심실중격결손과 대동맥 기승 및 대동맥판첨 탈출 소견으로 심장수술을 받기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고, 수술은 당일 오전 8시 40분경부터 오후 1시 40분경까지 전신마취 상태에서 이뤄졌다. 그런데 수술 다음날 오전 1시 25분부터 혈압 저하, 체온 상승과 더불어 심박수가 80까지 올라갔고, 고칼륨혈증을 보였고, 수술후 6일까지 진정제 투여 등의 조치에 따라 깨지 않았는데 MRI 촬영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 소견을 보였고,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대법원 판단 의사가 진찰·치료 .. 2017. 8. 10.
안면마비 환자에게 향정약을 투약해 강제추행해 징역형과 면허취소 (환자 강제추행) 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각하 판결(소송 종결) 원고는 의사로서, OO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 3년차로 재직하던 2011년 5월 병원 이비인후과 병동에서 안면마비 증세로 입원 치료 중이던 피해자 권○○의 입원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주사기를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피해자의 수액에 투약함으로써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침대에 올라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 인해 원고는 성폭력범죄처벌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함으로써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했다.. 2017.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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