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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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료기기 적외선치료기, 레이저침치료기 사용한 한의사 유죄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8. 22:56
한의사의 광선조사기 IPL 사용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 파기환송 한의사인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피부질환 치료를 위한 광선조사기인 IPL를 설치하고 환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피부질환을 치료하다 무면허의료행위로 적발됐다. IPL이 적외선, 레이저침을 이용해 경락에 자극을 주어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적외선치료기, 레이저침치료기와 작용원리가 같다고 보거나, 이 사건 IPL을 사용한 피료질환 치료가 빛을 이용해 경락의 울체를 해소하고 온통경락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심(2심 판결) 중 한의사 무죄(한의사의 IPL 사용)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판례번호: 1심 371번(2010고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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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의사가 지시 안한 작업 및 오락요법, 타 병원 소속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오락작업요법은 삭감 대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2. 16:52
정신과 의사 없이 수행된 작업 및 오락요법. 사건: 의료급여비용 환수처분 등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2012년 9월 상고 기각 처분 경위 원고 도립정신병원은 '작업 및 오락요법'이 전문의에 의한 구체적인 치료지시 및 정신보건 전문요원의 서명 없이 시행했다. 이에 피고는 정신요법료 1일당 정액수가의 6% 중 3%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3%는 불인정하고 진료비 환수처분을 하였다. 또한 도립정신병원과 같은 재단 소속인 OO병원에 대하여 OO병원의 상근직원이 아닌 도립정신병원 소속의 정신보건전문요원이 OO병원의 입원 정신질환자들에 대하여 '오락 작업요법'을 실시하였다. 피고는 진료비 중 6%(정신요법료가 1일당 정액수가에서 차지하는 비율)를 불인정하고, 진료비감액처분을 하였다. 원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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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소멸시효는 3년의료이야기 2017. 4. 21. 23:54
의사 과실 주장하며 퇴원 거부…재판부 "진료비 소멸시효는 3년" 김모 씨는 2002년 3월 좌측 대퇴골 원위부 골육종을 치료하기 위해 서울의 S대학병원에 입원했고, 그의 아버지는 입원계약에 사인했다. 그러나 김 씨는 그 해 7월 19일부터 입원 진료비를 내지 않았고, 이런 상황은 그가 퇴원한 2010년 11월까지 이어졌다. 김씨가 퇴원하면서 체납한 진료비는 무려 1억 3426만원. 김 씨는 왜 입원 진료비를 내지 않았을까? S대학병원은 2003년 김 씨에게 진료비를 내고 퇴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김 씨는 2003년 6월 서울남부지법에 S대학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며 맞섰다. S대학병원이 질병을 치료하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시켰다는 게 김 씨측의 주장이다. 여기다가 김 씨 측은 진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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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 되지 않은 전자의무기록 가필한 후 전자서명한 의사 무죄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6. 10:51
의사, 간호사 의료법 위반 상고 기각 "개인정보 변조 아니다" 전자서명이 되지 않은 전자의무기록에 일정한 사항을 수정하거나 추가한다고 해서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A병원 응급실 의사 K씨와 P씨에 대해 항소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K씨는 2008년 8월 23일 계단에서 떨어져 두부열상을 입고 내원한 환자에 대해 두부 CT 촬영을 한 후 열상 부위 봉합을 하고, 다음날 새벽 1시 경 퇴원하도록 했다. P씨는 당시 A씨를 보조했다. 하지만 환자는 당길 오후 5시 경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이 돌아가는 등 뇌출혈 증상을 보여 다른 병원으로 후송돼 응급 뇌수술을 받았지만 사망했다. 그러자 K씨는 8월 29일 병원 전자의무기록 관리시스템에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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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비급여수술 전후 검사·진료는 비급여 대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6. 08:39
서울고법 V안과 과징금 및 환수처분 취소하자 원심 파기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행한 행위가 비급여 대상이라면 수술 전후의 진찰ㆍ검사ㆍ처치 등의 행위 모두 비급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V안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 원장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과징금 및 환수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2006년 9월 V안과의 2004년 6~11월치 진료분을 현지조사하면서 시작됐다. 복지부는 V안과가 비급여 대상인 라식수술을 전후해 시행한 검사와 진료가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지만 937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며 156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4687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공단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