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21 물리치료와 스테로이드주사를 동시에 하고, 본인부담금을 과다청구한 정형외과 4배 과징금…법원 처분취소 판결 (관절염환자 임의비급여)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환송, 2심 원고 승, 대법원 기각 원고는 OOO정형외과의원을 개설 운영해 왔는데 피고는 요양급여 전반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원고는 ①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등의 물리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처럼 보험자인 공단에 부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해 5,398,020원을 지급받았다. 또 ②수진자에게 물리치료 없이 요양급여 인정기준 외에 아트리주(성분명 sodiumhyaluronate)를 관절강내주사(스테로이드주사)한 경우 약값 전액(100/100)을 수진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되 수기료는 법정본인부담금 범위에서만 징수해야 함에도 수진자로부터 수기료를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징수했다. .. 2017. 7. 9. 산부인과에서 태아안녕검사(NST) 비용을 비급여하자 심평원이 환급처분 (비자극검사 관련) 과다 본인부담금확인처분 등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환송,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처분 경위 원고들은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들로서, 2009년 3월 15일 이전까지 수진자들을 대상으로 산전진찰을 하면서 태아안녕검사의 일환으로 비자극검사(Non-Stress Test)를 실시하고, 수진자로부터 과다본인부담금(임의비급여) 중 비자극검사 금액을 받았다. 피고 심평원은 원고들이 지급받은 금액이 본인 일부부담금 외의 비용으로서 건강보험법에 따른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진자들에게 환급하라는 결정을 했다. 인정 사실 2009년 3월 15일 이 사건 요양급여 세부사항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태아안녕검사와 관련한 요양급여기준은 존재하지 않았고, 건강보.. 2017. 6. 11. 피부과, 여드름·점 제거 비급여 진료하고 건보공단에 이중청구하다 업무정지 비급여 진료후 진료비 이중청구.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의 과거 36개월치 진료내역 전반에 대해 현지조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원고가 ① 여드름, 점 제거 등 비급여대상 진료를 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한 후 '기타 명시된 전신 증상 및 징후' 등의 상병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등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② 원외처방전 급여대상인 것처럼 발행해 약국약제비를 청구하게 하는 등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피고는 원고가 요양급여비용 합계 20,144,500원을 이중청구했다고 판단, 요양기관 업무정지 50일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환자를 진료한 후 염증 예방을.. 2017. 5. 28. 교통사고환자가 신체감정의사를 고소하고, 병원·검찰에 손해배상 요구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분쟁 손해배상 1심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재심각하 기초 사실 원고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택시 보험자인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대학병원에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신체감정: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사)이 판사 앞에서 상해 유무와 원인 등을 확인.규명하는 절차. 감정인 선정은 검찰이나 변호인의 요청과는 관계없는 법원의 직권결정 사항으로 각 법원에 비치돼 있는 감정인 목록에 따라 담당판사가 선임한다.(네이버 지식백과 인용) 원고는 신체감정을 하고, 사실조회에 답변했던 피고 병원 정형외과 의사가 요추부에 대한.. 2017. 5. 5. 산전진찰하면서 태아안녕검사 일환 비자극검사(NST)를 하고 수진자에게 임의비급여하다 환불처분 NST 임의비급여 사건 과다 본인부담금 확인처분 등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환송, 2심 2014년 4월 항소 기각 처분 경위 원고들은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2009년 3월 15일 이전까지 산전진찰을 하면서 태아안녕검사의 일환으로 비자극검사(NST)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들로부터 받았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원고들이 수진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비급여 항목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과다 본인부담금(임의비급여)이라며 환자들에게 환급하라고 처분했다. 원고들 주장 비자극검사는 신의료기술에 해당하므로, 이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한 복지부 고시를 원고들이 검사를 실시한 시점에까지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 원고들이 비자극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급받은 후 요양급여 세부.. 2017. 5. 1.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