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사성 산증5 무서운 괴사성 근막염 '회음 괴저' 회음 괴저는 음낭과 음경뿐만 아니라 회음부와 항문 주위, 하복부까지 급격히 파급되는 괴사성 근막염을 일컫는다. 회음 괴저는 갑자기 발생해 빠르게 진행되고 사망률이 15~50%에 이르는 응급질환으로 즉각적인 복합 항생제 투여와 광범위한 괴사조직 제거가 필수적이다. 회음 괴저 절제수술 후 패혈증 발생I는 고혈압, 당뇨 등의 병력이 있는데 11월 16일 오전 7시 항문 통증(anal pain)을 호소하며 119 구급대에 의해 K 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었다. 당시 I는 의식이 명료한 상태였다. 의료진은 혈액검사, 흉부 엑스레이 검사, 뇌 CT, 심전도 검사, 동맥혈 가스분석 검사, 흉부 및 복부 CT 검사 등을 시행해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괴저(Gangrene, NEC)로 진단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 3시까.. 2024. 7. 19. 종아리퇴축술 하기 위해 프로포롤을 투여해 수면마취 직후 심정지 프로포폴 투여후 심정지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환자는 피고 피부과의원에서 종아리근육퇴축술을 받았다. 이를 위해 의료진은 수면마취를 유도하기 위해 프로포폴 10cc를 정맥에 주입하고, 프로포폴 40cc와 케타민 0.5cc가 섞인 수액을 시간당 40cc로 투약했다. 그런데 수면마취를 시작한 지 16분 만에 산소포화도측정기에서 알람이 울렸다. 그러자 의료진은 수액 주입을 중단하고 에피네프린을 투약한 후 앰부배깅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 119구급대를 통해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하지만 환자는 대사성 산증, 중증 뇌손상으로 뇌사가 진행되다 사망했다. 2심 법원의 판단 자격이 있는 사람이 수술 중 환자의 이상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환자의 상태 변화를 집중 관찰하는.. 2017. 10. 12. 폐렴환자의 혈흉을 확인하지 못한 의료과실 중심정맥관삽입술 후 혈흉.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환자는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간질성 폐렴 진단을 받고 입원했는데 다음날 발열, 설사, 구토 증상을 보였다. 또 ABGA검사 및 혈액응고검사를 한 결과 심한 대사성 산증, 혈액응고장애, 혈소판 감소증 소견을 보였다. 의료진은 환자의 호흡곤란이 지속되자 기관삽관을 한 후 중환자실로 전실해 급성신부전증에 대해 대퇴정맥에 혈관로를 확보해 혈액투석(신대체요법)을 했다. 또 우측 쇄골하 부위에 중심정맥관 삽입술(이 사건 시술)을 시도했지만 실패해 30분간 압박하고 모래주머니를 대줬다. 중심정맥관 중심정맥관이라 말초 정맥을 통해 중심정맥까지 삽입되는 관을 말한다. 몸 속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중심정맥에 직접적으로 주사를 놓거나 채혈을 하는 것은.. 2017. 10. 12. 신생아가 프로피온산혈증, 고암모니아혈증 등으로 지적장애, 발달지체 신생아가 프로피온산혈증, 아미노산 대사장애, 고암모니아혈증 등으로 지적장애, 삼킴곤란, 발달지체 발생. 프로피온산혈증 확진을 위한 검사, 상급병원 전원 등이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은 신생아인 원고의 아실카르니틴 C3 농도값이 18.1로 나오고, 프로피온산혈증, 메칠말로닌산혈증 소견을 보이며 아미노산 중 류신도 참고치보다 높다는 검사결과가 나오자 전문병원에서 진료받을 필요가 있다며 퇴원시켰다. 프로피온산혈증[Propionic Acidemia ] 프로피온산혈증은 프로피오닐 CoA 카르복실라아제(Propionyl CoA carboxylase)의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대사질환이다. 대부분 출생 후 몇 주 내에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근육의 긴장성이 비정상적으로.. 2017. 9. 17. 신생아가 대사성산증 사망…인공호흡기 치료 중단, 감정의 감정 쟁점 출생 2일만에 신생아가 대사성 산증으로 사망…인공호흡기 치료 중단, 감정의 감정결과의 합리성이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화해권고 결정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술에 의해 출산했지만 신생아는 대사성 산증으로 출생후 2일 만에 사망했다. 원고들의 주장 신생아는 출생 직후 심각한 대사성 산증 상태에 있었는데도 의료진은 원인질환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신생아에게 발생한 대사성 산증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피고는 신생아에게 중증의 대사성 산증이 있음을 확인한 후 이틀 뒤 심폐기능 이상.. 2017. 8.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