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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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토, 탈수 증상 위장염과 수액치료 주의할 점안기자 의료판례 2024. 1. 18. 14:40
탈수 동반 위장염 증상과 수액치료 방법 탈수 증상을 동반한 소아의 위장염, 대장염에 대한 수액요법을 실시할 때에는 필요한 수분과 전해질 양을 정확히 계산해 공급해야 한다. 탈수에 따라 필요한 수액 양은 1일 유지량(생체의 체액 생리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리적 필요량으로 몸무게를 기준으로 100ml/kg), 이미 환자가 소실한 수분 및 전해질 양, 구토와 설사 등으로 계속해서 소실되고 있는 수분 및 전해질 양을 합한 것이다. 탈수의 정도는 임상소견을 종합해 경도, 중등도, 중증으로 나뉜다. 탈수 경도, 중등도, 중증 임상 소견 일례로 경증 탈수는 체중 감소가 3~5%, 피부탄력성 다소 떨어짐, 점막 경도 건조, 머리 대천문 정상, 안구 정상, 눈물 흐름, 소변량 정상, 요 비중 상승, 의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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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염 설사, 고열 증상과 의사의 검사 의무안기자 의료판례 2023. 12. 18. 09:30
대장염 증상에 대한 의사의 진료 상 주의의무 70대 고령에다 고혈압 등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이 수술을 할 경우 감염 위험이 높다. 이처럼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이 수술 며칠 뒤 설사 증상을 보이고, 고열 증상을 보인다면 의사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래 사례는 인공관절수술 후 설사, 고열 증상을 보이던 환자가 뒤늦게 대장염 진단을 받았지만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안이다. 70대인 H는 K 병원에서 인공관절수술 후 3일째인 12월 11일 처음 설사 증상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다음 날인 12일 항생제 세파메진을 중단했다. 또 13일에는 변비약을 중단하고 지사제 스멕타를 투여했지만 설사 증상이 계속되었다. K 병원 의료진은 14일 환자의 오줌에 고름이 섞여 있는 농뇨 소견을 보이자 감염내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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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쓰림 위장염 진단했는데 위암…의사 과실 기준안기자 의료판례 2023. 3. 13. 09:23
속쓰림 증상이 지속되어 의원에 내원해 수십차례 위장염, 대장염 진단 아래 약을 복용하고 을 충수염 수술까지 했지만 이 과정에서 위암을 진단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위암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환자를 진료, 진단한 의사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위암 증상과 진단 위암의 증상은 소화불량, 식후 불량감 등이다. 그런데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위암을 의심하기 어렵고 병변이 진행된 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다. 환자에 대한 위내시경검사에서 암으로 의심되는 병소가 있고, 조직검사에서 암세포가 발견되면 위암으로 진단한다. 진행성 위암은 1~4기로 나눈다. 아례 사례는 의원에서 위장염, 대장염 진단 아래 약을 복용하던 중 충수염이 발생해 충수절제술을 받은 뒤 다른 증상으로 CT 검사 등을 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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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수 동반한 위장염 환자에게 수액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5. 06:55
탈수 동반한 위장염 환자에게 수액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혈중 포타슘 농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의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화해권고 결정 사건의 개요 환자는 구토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갔다가 위장염 및 대장염으로 진단을 받고 수액처치 등의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체중은 9.5㎏이었다. 원고들은 환자가 5일 후 오후부터 기운이 없고 다음날 04:30경부터 구토를 하고 변이 무르며 소변의 양이 줄자, 피고 병원에 데리고 갔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후 탈수를 동반한 급성 위장염으로 진단받고 같은 날 10:30경 피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입원 당시 의식이 기면 상태였고, 청색증, 호흡곤란, 복부팽만 등의 증상이 있었다. 또 호흡수는 50~60회로 측정되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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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염, 대장염 치료중 급성 충수염 수술후 위암 발견…암 배제진단 의무 여부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4. 08:03
(위암 진단) 손해배상 1심 원고 패소, 2심 항소 기각 환자는 속쓰림 증상으로 피고 H의원에 내원해 피고 G로부터 진찰을 받았고, 며칠 후 다시 방문해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미약한 위염 이외에 특별한 병변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후 10회 내원했는데 피고 G는 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 및 대장염으로 진단해 처방했다. 환자는 이날 H의원을 나와 I의원에 내원해 피고 E로부터 급성 충수염 진단을 받고 다음날 충수절제술 및 배농술을 받았고, 수술 당시 복강 안에 물이 많이 고여 있고, 출혈을 보여 피고 E는 복수를 제거하고 복수 배출을 위한 배액관을 장착했다. 이후 환자는 배액관을 통해 복수와 찌꺼기가 배출되자 E는 초음파 검사를 통해 간경화증이 있음을 확인하고, K내과에서 복수, 간경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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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핵제거수술후 대장염 의심했지만 조기 개복수술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30. 10:44
치핵제거수술후 대장염 의심했지만 조기 개복수술 안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 외과의원에서 치핵 제거수술을 받은 후 심한 복통을 호소하자 M의료원으로 전원했고, 복수를 동반한 대장염 소견을 보이자 응급처치를 한 다음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피고 병원은 원고 가족들에게 패혈증성 쇼크로 인해 다발성 장기부전이 진행중이고, 주요 장기에 손상이 와 있고, 횡문근융해증이 발생하는 등 상태가 위중하다고 설명하고, 내과계 중환자실에 입원시켜 치료를 계속했다. 피고 병원은 대장내시경검사를 시행한 결과 결장 점막에 전반적인 부종과 염증성 변화에 동반된 결절상을 보이며 접촉 출혈 양상과 함께 다량의 삼출물을 동반한 지도상의 궤양이 관찰되어 가막성 내지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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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병명을 제대로 진단해 치료하지 못했다는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7. 23:29
고열과 오심, 구토, 두통 환자가 저산소혈증, 심경경색증으로 사망…뇌수막염 진단해 경험적 항생제 투여해야 할까? 사건: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고열과 오심, 구토 및 두통으로 H내과의원에 내원해 A형 간염 또는 감염성 대장염이 의심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 응급실로 전원했고, 당시 체온이 39도였으며, 의식수준은 명료했으며, 오심과 두통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경부강직은 나타나지 않았다. 의료진은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폐에 병변은 보이지 않았고, 소변검사 결과 미량의 단백뇨가 검출되었으며, 혈액균배양검사에서 균이 배양되지 않자 해열제와 수액을 투여한 후 퇴원시켰다. 환자는 퇴원 후에도 고열, 오심, 구토, 두통 등이 심해 피고 병원에 2차 내원했고, 의료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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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촬영 위해 조영제 투여후 아나필락시스 쇼크 발생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5. 11:05
대장염을 의심해 CT 촬영을 위해 조영제를 투여한 후 아나필락틱 쇼크…기관내삽관, 설명의무가 쟁점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설사와 복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해 감염성 대장염이 의심된다는 소견 아래 입원했다. 피고 병원은 CT 촬영을 위해 조영제를 투여했고, 환자는 경련성 움직임을 보이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부작용을 보였다. 환자는 급기야 심박동이 정지되는 상태가 발생했고, 에피네프린을 정맥주사한 후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조영제 투여로 인한 아나필락틱(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밝혀졌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이 조영제 투여 및 부작용 발생 이후 응급조치 과정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의료진이 환자에게 복부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