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장천공10 양팔, 복부 지방흡입술 과정에서 대장 천공 초래해 패혈성 쇼크로 사망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19. 1. 22.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대장조영술 지시…직장 천공 초래해 장루조성술 비의료인인 방사선사로 하여금 대장조영술을 지시한 사건.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진: 서울대병원 원고는 피고 의원에 내원해 이중조영술에 의한 대장조영술을 받았다. 방사선사는 원고의 대장에 고무관을 삽입하고 공기와 조영제를 주입하던 중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면서 항문에서 출혈이 발생했다. 이를 보고받은 피고는 원고의 항문 상태, 엑스레이 사진 등을 확인한 후 치질로 인한 출혈로 판단, 계속 검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원고는 검사 결과 대장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 귀가했는데 당일 오후 복통이 있고, 소변이 나오지 않는 증상으로 다시 피고 의원에 내원했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요도에 소변줄을 끼워 소변을 배출시켰다. 원고는 같은 날 한차례 더 같은 증상으로 피고 의원에.. 2017. 10. 24. 대장천공환자를 외과로 전원하지 않고, 진단 지연해 복막염 사망 (교통사고 환자)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원고 김○○은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에서 오던 렉스턴 승용차와 충돌함으로써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자신의 처인 차○○로 하여금 대장천공 등 상해를 입게 했다. 차○○는 위 교통사고 직후 경추, 요추 동통과 함께 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해 인근에 있는 00종합병원에서 항진경제, 마약성 진통제 치료를 받았다. 또 위 병원으로부터 임상적 병명을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복부둔상으로, 향후 치료의견으로 '복강 내 손상 여부는 추후 정밀검사 및 정상의 경과 관찰 후 재결정'으로 기재한 진단서와 전원 소견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 임○○ 운영의 내과의원으로 가서 혈액투석과 복.. 2017. 8. 26. 차량충돌 상해를 타박상으로 판단, 검사지연…의원 전원도 과실 차량 충돌로 하복부 좌상과 복부 통증 호소하자 타박상으로 판단, 금식 조치 안하고 검사 지연해 대장천공…상급병원 아닌 의원에 전원한 것도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원고 A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해 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해 대장천공 등의 상해를 입었다. 환자는 F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평소 말기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위해 다니던 G의원으로 가서 혈액투석을 받았다. 당시 환자는 우측 하복부 좌상 및 압통 등 복부 통증을 호소했으며, G의원 의사인 피고 D는 이학적 검사를 시행했지만 특이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자 귀가시켰다. 환자는 사고 다음날 다시 G의원을 방문해 혈액투석을 받으며 복부통증을 호소했다. F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2017. 8. 12. 뒤늦게 급성충수염 추정 개복수술…복막염, 대장천공 초래 신우신염, 장염, 신기능이상으로 입원했다가 뒤늦게 급성충수염 개복수술…복막염, 대장천공으로 장피 부 누공 초래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고혈압과 비만이 있는 원고는 F여성병원에 근무하는 피고로부터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5개의 용종(5㎜ 미만)이 발견되어 이를 제거했고, 그 외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원고는 그후 복부 통증, 구토 등 증세로 G병원에 내원했다가 의사로부터 충수돌기염(맹장염)이 의심되므로 입원하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그대로 귀가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옆구리 및 우측 하복부 통증, 구토, 설사 등 증세로 F여성병원에 내원해 피고로부터 진찰을 받았는데, 신우신염, 장염, 신기능이상 진단이 나오자 입원했다. 원고는 2012... 2017. 8. 4.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