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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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충돌 상해를 타박상으로 판단, 검사지연…의원 전원도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2. 07:12
차량 충돌로 하복부 좌상과 복부 통증 호소하자 타박상으로 판단, 금식 조치 안하고 검사 지연해 대장천공…상급병원 아닌 의원에 전원한 것도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원고 A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해 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해 대장천공 등의 상해를 입었다. 환자는 F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평소 말기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위해 다니던 G의원으로 가서 혈액투석을 받았다. 당시 환자는 우측 하복부 좌상 및 압통 등 복부 통증을 호소했으며, G의원 의사인 피고 D는 이학적 검사를 시행했지만 특이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자 귀가시켰다. 환자는 사고 다음날 다시 G의원을 방문해 혈액투석을 받으며 복부통증을 호소했다. F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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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급성충수염 추정 개복수술…복막염, 대장천공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4. 18:10
신우신염, 장염, 신기능이상으로 입원했다가 뒤늦게 급성충수염 개복수술…복막염, 대장천공으로 장피 부 누공 초래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고혈압과 비만이 있는 원고는 F여성병원에 근무하는 피고로부터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5개의 용종(5㎜ 미만)이 발견되어 이를 제거했고, 그 외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원고는 그후 복부 통증, 구토 등 증세로 G병원에 내원했다가 의사로부터 충수돌기염(맹장염)이 의심되므로 입원하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그대로 귀가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옆구리 및 우측 하복부 통증, 구토, 설사 등 증세로 F여성병원에 내원해 피고로부터 진찰을 받았는데, 신우신염, 장염, 신기능이상 진단이 나오자 입원했다. 원고는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