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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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의가 진료하고 원장 명의로 처방전 발행안기자 의료판례 2020. 2. 20. 22:59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파트타임 의사에게 평일 야간 및 휴일 진료를 하게 한 뒤 자신의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다 환수처분. 사건: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판결: 원고 패 [사건의 개요] 병원을 운영중인 의사 원고는 평일 야간 및 휴일에 파트타임 의사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했다. 그럼에도 원고 명의의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한 후 5억 여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해 지급받았다. 이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비용을 환수했다. 한편 원고는 이틀간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 42명에 대해 본인 명의의 처방전을 교부했다는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원고의 주장 환수 대상으로 삼은 평일 야간 및 휴일 진료내역 중에는 원고가 직접 진료하거나 병원 이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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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의원 개설 이전에 대진의로 근무하면서 쪽지처방을 하다가 의료법 위반 벌금형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23. 19:16
의사가 의원 개설 이전에 환자들을 진료하고 쪽지처방하다 벌금형. 사진: pixabay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사건의 개요 의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의원에서 10일간 의원 개설신고일 이전에 감기증상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쪽지처방으로 감기약을 처방한 것을 비롯해 총 19건의 쪽지처방을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 개설 이전 의료행위를 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판례번호: 1심 6608번(2013고정**)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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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의·휴일 근무 의사, 입원업무 전담 안한 간호사 허위신고한 요양병원 과징금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6. 07:57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처분 경위 피고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요양병원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전반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①의사인력과 간호인력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등급을 부당하게 높게 적용받고 ②입원 중인 환자가 24시간을 초과해 외박했는데도 외박수가를 산정하지 않고 입원료 100%를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③환자가 외출 외박해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식대료를 부당청구한 사실 ④제2차 의료급여기관인 이 사건 병원을 이용하기 위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비용 전액을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그 비용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요양병원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요양병원 의사인력 확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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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간호사, 조리사 허위 신고한 요양병원 과징금 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0. 07:39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기준 위반. 사건: 과징금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처분 경위 피고 복지부는 2011. 7.경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13개월치 요양급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249,389,400원을 부과하였다. 부당청구 내역 요양병원 의사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등급은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의사 수에 따라 산정한다. 시간제 또는 격일제 근무의사는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 0.5인으로 인정하고,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차등제 등급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 수에 따른 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요일만 근무한 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