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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의4

대진의가 진료하고 원장 명의로 처방전 발행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파트타임 의사에게 평일 야간 및 휴일 진료를 하게 한 뒤 자신의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다 환수처분. 사건: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판결: 원고 패 [사건의 개요] 병원을 운영중인 의사 원고는 평일 야간 및 휴일에 파트타임 의사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했다. 그럼에도 원고 명의의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한 후 5억 여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해 지급받았다. 이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비용을 환수했다. 한편 원고는 이틀간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 42명에 대해 본인 명의의 처방전을 교부했다는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원고의 주장 환수 대상으로 삼은 평일 야간 및 휴일 진료내역 중에는 원고가 직접 진료하거나 병원 이비인.. 2020. 2. 20.
의사가 의원 개설 이전에 대진의로 근무하면서 쪽지처방을 하다가 의료법 위반 벌금형 의사가 의원 개설 이전에 환자들을 진료하고 쪽지처방하다 벌금형. 사진: pixabay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사건의 개요 의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의원에서 10일간 의원 개설신고일 이전에 감기증상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쪽지처방으로 감기약을 처방한 것을 비롯해 총 19건의 쪽지처방을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 개설 이전 의료행위를 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판례번호: 1심 6608번(2013고정**)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2019. 2. 23.
대진의·휴일 근무 의사, 입원업무 전담 안한 간호사 허위신고한 요양병원 과징금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처분 경위 피고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요양병원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전반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①의사인력과 간호인력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등급을 부당하게 높게 적용받고 ②입원 중인 환자가 24시간을 초과해 외박했는데도 외박수가를 산정하지 않고 입원료 100%를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③환자가 외출 외박해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식대료를 부당청구한 사실 ④제2차 의료급여기관인 이 사건 병원을 이용하기 위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비용 전액을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그 비용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요양병원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요양병원 의사인력 확보 수준.. 2017. 6. 6.
의사, 간호사, 조리사 허위 신고한 요양병원 과징금 처분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기준 위반. 사건: 과징금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처분 경위 피고 복지부는 2011. 7.경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13개월치 요양급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249,389,400원을 부과하였다. 부당청구 내역 요양병원 의사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등급은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의사 수에 따라 산정한다. 시간제 또는 격일제 근무의사는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 0.5인으로 인정하고,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차등제 등급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 수에 따른 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요일만 근무한 의사, .. 2017.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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