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퇴부6 뇌동맥류에 대해 코일색전술을 하던 중 뇌동맥 파열로 사망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을 시술받는 과정에서 원위부의 뇌동맥류가 파열된 후 사망하자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사건: 손해배상(의)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안검하수 및 두통을 호소하던 중 뇌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해 우측 뇌동맥류가 확인되자 ◯◯◯◯◯◯병원에 진료를 예약하였는데, 예약일 전날 극심한 두통과 안검하수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그 뒤 우측 뿐 아니라 좌측에도 뇌동맥류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중환자실에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 병원의 응급실로 전원되었다. 환자는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우측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을 정상적으로 시술받았고, 이어 좌측 뇌동맥류에 대한 스텐트(뇌동맥류에삽입한 코일이 뇌혈관으로 튀어나와 동맥 .. 2019. 9. 7. 대퇴부 가성동맥류에 대해 압박붕대 치료만 지속하다가 발가락, 발등 괴사로 대퇴부 절단 의료진이 대퇴부 가성동맥류에 대해 탄력붕대 치료만 지속하다가 발가락, 발등 등이 괴사돼 대퇴부 절단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과거 피고 병원에서 좌측 대퇴동맥과 슬와동맥의 가성동맥류로 3차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가성동맥류 동맥 벽이 파열되어 피가 혈관 외부와 흘러나와 혈종을 형성하면서 동맥내강과 혈종 사이에 혈류의 교통이 있는 상태 원고는 다시 대퇴부(넓적다리)에 멍(혈종)이 생겨 피고 병원을 내원했는데 우측 상대퇴동맥 가성동맥류 진단 받았다. 이에 의료진은 탄력붕대(압박스타킹)로 압박치료를 했고, 9일 뒤 가성동맥류가 더 커지자 수술적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해 탄력붕대 치료를 지속했다. 의료진은 14일 뒤 우측 하지(종아리 부분)에 족하수 증세를 보이자 탄력붕대를.. 2019. 4. 14. 건막염에 스테로이드제제 투여후 무혈성 괴사 초래 건막염에 스테로이드제제 투여후 무혈성 괴사가 발생한 사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적기 진단, 스테로이드 제제 투여상 과실 등이 쟁점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 병원에서 대퇴부 통증 등을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가 등산을 한 후 좌측 둔부 및 대퇴부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자 좌측 둔부 활액막염 진단 아래 메티솔주를 관절강 내 주사요법으로 주사하고, 항염증제를 처방했다. 피고는 약 4개월 후 양측 둔부 및 대퇴부 통증을 다시 호소하자 둔부 활액막염으로 진단하고 트리암시놀론을 병변에 주사하고, 항염증제를 처방했다. 건막염, 활막염, 활액막염, 건초염[tenosynovitis ] 힘줄을 싸고 있는 활액막 자체 .. 2017. 9. 22. 골육종이 재발해 종양절제술을 했지만 악성 골육종 재발 (골육종 진단) 진료비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피고는 재발된 골육종 치료를 위해 원고 대학병원 정형외과에서 종양절제술 및 인공물 대치술을 받았고, 이어 피고 병원 성형외과로 전과해 변연절제술 및 피부이식술을 받았다. 그후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서 좌측 대퇴부에 악성 골종양 재발 진단을 받고 대퇴부 절단술을 받고 내과로 전과해 항암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다. 그때까지 피고 치료비는 입원비 및 수술비 합계 1519만원이었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 병원 소속 의사 E가 피고의 대퇴골 부위 악성 골종양 재발과 확대를 제때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피고에 대해 시의적절한 치료가 되지 못했거나 미리 진단했다면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치료가 시행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적어도 악성 골종양을 미리.. 2017. 8. 29. 추간판 탈출증 수술후 스테로이드 투여한 뒤 무혈성 골괴사와 고관절 동통, 운동장애…의료진 과실일까 (스테로이드 투여)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피고 A가 운영하는 신경외과에서 요부염좌 및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 받아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치료를 받는 동안 덱사메타손 등의 스테로이드 제제를 처방받았고, 다음해 피고 B병원에서 제5번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유증과 우측 골반 이상근 증후군으로 입원 및 통근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C병원에서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골괴사라는 진단을 받아 양측 대퇴부 잔골이식수술을 받았고, 이후 고관절 동통 및 운동장해가 남아 있다. 법원 판단 피고들이 원고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일정량의 스테로이드를 투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스테.. 2017. 7. 14.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