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동업계약4 과거 공동개원 당시 공동 대표자가 허위청구해 업무정지처분 한의사가 동료 한의사와 동업계약을 맺고 요양병원을 운영하다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뒤 한의원을 개설했지만 공동 대표자가 진료비를 허위청구해 업무정지처분.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한의사인 원고는 오00와 A요양병원을 공동 개설해 대표자의 지위를 가지고 병원을 공동 운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을 해지한 뒤 B한의원을 운영했다. 그런데 오00는 2014년 법원으로부터 A요양병원 관리실장이던 신00와 공모해 허위 입원내역을 근거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사기죄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과거 A요양병원, B한의원의 요양급여 전반에 관한 현지조사에 착수해 입원료 거짓청구,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청구 등을 .. 2017. 10. 29. 공동개원 약정과 다르게 수익배분한 것은 업무상 횡령 (공동개원 분쟁) 업무상 횡령 1심 피고인 유죄, 2심 피고인 유죄, 대법원 상고 기각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6년 3월 피해자 D 및 E와 G병원, I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수익금을 피고인 35%, 피해자 D 35%, E 30% 비율로 배분하는 동업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보다 병원에 더 기여를 했고, 더 많은 환자를 진료했는데도 동일한 수익을 배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J가 위 병원들의 회계 및 수익 배분 업무를 맡고 있음을 기화로 위 동업약정과 다르게 피고인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진료한 환자수를 기준으로 수익배분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이에 2008년 7월 14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위 병원들의 수익금 2,979,671,037원을 입급받.. 2017. 8. 10. 정신병원이 부당거짓청구하자 '주된' 공동대표만 면허정지…법원 "재량권 이탈" 동업계약 의사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처분 경위 원고는 B, C와 D병원 및 E신경정신과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시설, 임대차 보증금, 영업권 등 동업재산에 대해 원고 35%, B 35%, C 30% 지분을 가지고, 수익금도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동업계약을 맺었다. 이후 원고와 B는 병원을, C는 E신경정신과의원을 운영했다. 그러던 중 피고 복지부는 이 사건 병원의 2009년 10월부터 2010년 3월치 진료분에 대한 현지조사에 착수한 결과 일부 수진자에게 실시하지 않은 개인정신치료(지지요법:성실한 태도로 환자의 호소를 잘 듣고 기분을 받아들인 후 환자를 위로하고, 기운을 북돋아서 자신을 되찾도록 하는 방법) 비용 1600여만원을 거짓청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의사면.. 2017. 6. 2. 정신병원을 공동개설해 정신요법료를 부당청구해 과징금 부과했지만 법원이 처분 취소 병원 동업자 정신요법료 부당청구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2014년 4월), 2심 원고 승 처분 경위 원고는 B,C와 D병원, E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시설, 임대차 보증금, 영업권 등 동업 재산에 대해 원고와 B가 각각 35%, C가 30% 지분을 갖고 수익금도 위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했다. 원고와 B는 이 사건 병원을, C는 E의원을 운영해 왔다. 그런데 피고 복지부가 D병원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정신요법료를 실시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다. 한편 검사는 원고와 B가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는 사기죄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자 B는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지만 원고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과 2심에서 무죄.. 2017. 5.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