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류마티스관절염5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비 얼마나 들까? “어느 순간부터 손가락이 뻣뻣해지고, 가끔 주먹도 잘 쥐어지지 않는다.” “손가락, 손목 통증이 심하고, 손가락이 욱신거린다. 점점 손목도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기 시작했다. 자고 일어나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프고 붓는다.” “손가락 류마티스(류머티즘) 관절염으로 아침마다 손가락이 뻣뻣하고 통증이 심하다.” 류머티즘 관절점의 전형적인 증상이다. 류미타스 관절염은 자가면역질환으로, 면역 체계가 자신의 관절 내막, 즉 활막을 염증으로 공격하는 난치성 질환이다.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약물을 복용하거나 물리치료를 하거나 생활습관 개선, 약물이나 물리치료로 개선이 어려우면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약물은 통증과 염증을 줄여주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NSAIDs), 메토트렉세이트(MTX) 같.. 2024. 11. 11. 인공관절수술 후 통증 등 부작용, 유의할 점 인공관절수술 적응증과 수술 후 증상, 의사 주의의무 무릎이나 어깨, 고관절 등의 연골이 파열되거나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 관절이 닳거나 손상되어 통증이 동반되면 우선적으로 비수술적인 약물치료를 시행한다. 하지만 약물치료와 같은 비수술적 치료를 해서 통증이 개선되지 않으면 인공관절치환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 인공관절수술은 보통 연골이나 뼈가 닳아 망가진 부분을 제거한 뒤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을 의미한다. 인공관절치환술 적용 부위 인공관절치환술은 주로 어깨, 무릎, 고관절(엉덩 관절)에서 시행한다. 어깨 인공관절치환술은 류머티즘 관절염이나 퇴행성 관절염 등 어깨의 통증이 심하거나 복원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깨 근육 및 뼈가 파열된 환자에게 적용한다. 무릎 인공관절치환술은 다리가 심하게 휘거나, 일상생활이 힘.. 2024. 2. 6. 류마티스 관절염 감별검사, 전원 지연한 과실 이번 사건은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어깨 통증으로 조직재생주사제 투여, 체외충격파 치료, 물리치료 등을 장기간 받았음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좌측 어깨와 뒷목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가 운영하는 마취통증의학과의원을 내원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해 체외충격파 치료, 신경차단술, 물리치료 등을 시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수십 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좌측 어깨 등에 대해 단순방사선검사와 초음파검사, 조직재생주사제(PDRN) 투여, 체외충격파 치료, 견갑신경차단술, 기본물리치료 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좌측 어깨 통증 등 증상은 지속되었는데요. 이에 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어깨관절(견관절) MRI 검사를 받은 결과.. 2021. 5. 18. 허위진단과 과잉처방 피고 의사는 류마티스 전문의로 A병원에서 재직하는 의사. B는 약 6년간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두 달 간격으로, A는 약 3년간, C는 약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피고에게 진료를 받았다. 피고는 이들 환자를 처음 진료한 후 공통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닌 퇴행성 관절염인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B에 대해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A에 대해서는 류마티스 관절염 직전 상태라고, C에 대해서는 류마티스 관절염 2~3단계라고 각각 거짓말했다. 그러면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암보다 무서운 병이고,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한다’며 겁을 주었다. 이 때문에 이들은 피고가 처방한 관절염 치료제를 복용하게 되었는데 뒤늦게 피고가 사기 진료를 한 것을 알게 되었고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한편 B.. 2020. 6. 5. 한의사가 한약과 침, 뜸, 온열치료를 하다가 간성혼수 류마티스성 관절염, 한약, 간성혼수상태.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금고, 2심 피고인 무죄,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접촉성 피부염과 오른손 중지와 약지에 붓기가 생기는 증세의 류마티스성 관절염(의증)으로 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완쾌되지 않자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 한의사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소화기장애로 인한 면역체계 이상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양방치료 및 약 복용을 중단할 것과 1년간 한약을 복용시켜 피해자의 체질을 개선하여 완치시킬 것이라고 설명하고 3회에 걸쳐 3개월치 한약을 복용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약 3개월 후 갑자기 황달이 나타나고 고열과 두통도 호소하였고, 피고인은 황달과 고열, 두통이 변비로 인한 독성 때문이라고만 진단한 채 피해자의 모와 .. 2018. 7.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