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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팅6

울트라포머 시술후 함몰 부작용 의료분쟁 울트라포머 시술 후 함몰 부작용 의료분쟁 이번 사건은 피부과의원에서 울트라포머, 더모톡신 시술을 받은 뒤 함몰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부과의원의 과실로 인해 함몰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반면 피부과의원은 시술 9개월 뒤 함몰 문제를 제기했다고 맞섰는데요. 사건의 개요 A는 D피부과의원에서 피부 탄력과 리프팅(노화된 피부의 주름을 들어 올려서 팽팽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을 위한 울트라포머와 더모톡신 시술을 받았습니다. 울트라포머는 고강도집속초음파를 피부 속 깊은 층과 얕은 층에 동시에 강하게 투입해 열응고존을 형성해 콜라겐, 탄력섬유 재생을 촉진시켜 리프팅효과를 내는 시술을 말합니다. 울리트포머 시술로 시술 부위가 꺼져 보이는 함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2021. 4. 4.
주름성형 후 염증, 흉터 발생 얼굴주름성형 후 염증 발생해 이물질 제거했지만 흉터 초래 주름성형시술은 보톡스나 필러 주사를 통해 일정기간 주름을 개선하는 방법, 작은 절개 또는 절개 없이 실을 삽입해 피부를 당겨주는 실당김법, 절개를 시행해 늘어진 피부를 당기고 남은 피부를 자르고 꼬매는 전통적인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형외과에서 주름성형을 받은 뒤 시술 부위에 반점이 발생해 삽입한 이물질을 제거했지만 흉터가 남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의원에서 주름성형, 일명 리프팅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술 이후 시술 부위에 반점이 발생했고, 원고는 시술 7개월 뒤 시술 부위 내부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후 세균에 감염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에서 피고 성형외과에서 삽입했던.. 2021. 2. 18.
울트라스킨 레이저시술 일명 슈링크 후 화상 이번 사건은 울트라스킨 레이저시술, 일명 슈링크 리프팅 시술을 받은 뒤 시술 부위에서 화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의원의 시술상의 과실과 함께 시술을 받기 이전 설명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C의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고강도 초음파 기술을 이용해 피부 속 일정 깊이에 열응고점을 만들어 늘어진 피부조직을 수축시켜 리프팅하는 시술을 광고했습니다. 이런 시술은 레이저에너지가 피부 속 가장 깊숙한 근막층까지 도달해 팽팽하게 피부를 당겨줌으로써 안면거상술에 버금가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C의원의 광고 내용이었습니다. 원고는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울트라스킨 레이저시술(일명 슈링크 시술)을 받기 위해 피고 의원을 내원했습니다. 원고는 시술 후 2.. 2020. 10. 20.
코수술 뒤 콧등 부위 흉터와 함몰 변형 초래한 과실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외안각 수술, 코수술 등을 받은 뒤 콧등 부위 흉터와 함몰 변형이 발생하자 이를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대법원은 의사로서는 시술하고자 하는 미용성형 수술이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인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일부만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의뢰인이 성형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외안각 수술, 융비술(코수술), 지방이식술, 하악 지방흡입술, 실 리프팅, 턱끝 성형술, 저작근 보톡스 시술 등을 받았다. 원고는 일주일 뒤 경과관찰을 받았는데 코 부위에 테이프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찰과상이 발견되어.. 2018. 8. 29.
가슴 리프팅, 복부 지방흡입, 트임수술후 허리 종창, 음부 반흔 초래한 의사 성형수술 부작용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가슴 리프팅 수술, 복부 지방흡입 및 복부 성형술, 눈앞 및 뒤 트임 수술을 했다. 수술 후 우측 허리 쪽에 종창(부기)이 발생하자 피고는 이를 장액종 의증으로 판단해 혈액성 장액을 빼내고 수액을 정맥 투여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후 합병증으로 인해 하복부 배꼽과 음부의 중간 지점에 수평 반흔이 좌에서 우로 약 50cm, 수직 반흔이 약 11cm 남게 되었으며, 성형수술을 하더라도 남아 있는 흉터 흔적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법원 판단 괴사가 발생한 부위가 이 사건 수술 당시 절개했다가 봉합한 부위이고, 물집, 장액종이 발생한 것은 괴사 진행의 신호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 2017.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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