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과
-
산부인과,마취과 전공의들이 제왕절개 분만후 산모를 방치해 폐색전증 사망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13. 00:00
병원 산부인과, 마취과 전공의들이 제왕절개 분만 후 마취에서 회복되었는지 경과관찰을 하지 않고 산모를 방치해 폐혈전색전증의 발병 사실을 감지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과실 사진: pixabay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2는 A대병원의 산부인과 수련의, 피고 3은 A대병원에서 H병원으로 파견 간 마취과 수련의이며, 피고 1, 4는 H병원의 산부인과 과장 및 마취과장이다. 환자는 H병원을 찾았을 때 피고 2는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았던 산부인과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하였으나, 당시 자궁경관이 3㎝ 개대되고 40%의 분만이 진행된 상태였다. 환자는 이전에 분만할 때에도 태아곤란증으로 제왕절개수술을 받은 기왕력이 있다. 피고 병원은 환자..
-
신경차단주사를 받는 과정에서 척수경색이 발생, 사지마비와 연하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6. 16:00
의료진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하면서 신경근동맥을 바늘이나 조영제 등으로 지나치게 압박, 자극해 척수경색으로 사지마비 등의 장애를 초래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양팔 바깥쪽과 왼쪽 목 부위의 저린 증상이 심해지자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해 경추 제5-6번, 척추증 및 좌측 제5번 경추근 병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통증클리닉 마취과 전문의로부터 경부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았다. 또 며칠 후 경막외 신경 차단술과 좌측 견갑상 신경차단술을 받았는데 그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자 경추 제5번 신경근 차단술을 받았다. 그런데 스테로이드제와 국소마취제를 주입한 후 수분 뒤 호흡마비, 의식소실, 전신마비 등의 증세가 나타났고, 앰부배깅 등 응급조치 등을 하..
-
경막외혈종 응급수술 위해 기관내삽관 잇따라 실패하자 뒤늦게 기관절개해 수술 지체한 의사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2. 12:18
(응급환자 수술) 업무상 과실치사 1심 피고인 유죄, 2심 피고인 무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는 C병원 신경외과 과장이고, 피고인 B는 마취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D(여, 24세)가 2010. 8. 12. 07:15경 00시 E상가 앞 위 병원 부근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F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하여 급성 경질막 바깥 출혈 등 상해를 입고 위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왔다.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08:50경 피해자에 대해 응급수술로서 기관내삽관을 통한 전신마취를 한 후 개두술 또는 천두술(이하 개두술 등)을 시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는 뇌압 상승으로 인해 양쪽 동공이 모두 열린 채 고정되어 있는 등 생체 징후가 매우 불안정한 응급상황로서 지체 없이 개두술 등을 ..
-
종아리축소술 중 아나필락시스 뇌손상…심폐소생술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8. 10:37
종아리축소술 중 아나필락시스로 뇌손상…심폐소생술 기본원칙 어긴 의료진의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비절개 신경차단술(일명 종아리 축소술)을 받았다. 피고 병원 마취과 의사 김○○은 엎드려 있는 상태의 환자에게 프로포폴 60㎎, 케타민 50㎎을 주사해 수면마취를 시킨 다음 산소마스크를 착용시켰다.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 오○○은 시술을 시작했는데 피고 김○○은 모니터를 관찰하던 중 시술을 중단시키고 엎드려 있던 망인의 자세(둔위)를 바로 누운 자세(앙와위)로 변경했다. 그 다음, 산소마스크에 연결되어 있던 앰부백을 사용해 산소를 공급하면서 간호사에게 모프람(독사프람)3)을 주사하도록 지시했다. 그 후 피고 오○○은 환자의 손가..
-
종아리 퇴축술 위해 국소마취제 투여후 뇌손상 식물인간…항경련제 투약 안한 과실도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5. 12:09
(국소마취제 독성반응)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한 종아리 퇴축술 및 그 효과, 수면마취, 국소마취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과거에 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는지 확인하자 그러한 경력이 없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피고가 시술을 위해 원고에게 국소마취제를 투여하자 주기적으로 경련을 하기 시작하면서 심장박동수가 증가했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수술을 중단했다. 피고의 요청으로 병원에 도착한 마취과 전문의 K는 원고의 기도에 삽관한 튜브 사이즈를 큰 것으로 교환했다. 또 심장마사지와 심폐마사지를 하면서 항아세틸콜린제 아트로핀 2앰플, 부신호르몬제 에피네프린 3앰플을 투여, 맥박이 정상을 회복하자 스테로이드제인 덱사메타손 2앰플..
-
골절 비만환자 수술 중 뇌손상…마취과 의사의 경과관찰 소홀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9. 19:23
대퇴골 골절 비만환자를 수술할 때 폐색전증 예방조치 미흡…마취과 의사의 업무병행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빌라 3층 난간에서 낙상해 안면부 부종과 종창(부기), 열상, 좌측 대퇴골 근위부 분쇄골절, 좌측 안와 내벽 및 하벽 골절, 우측 종골 분쇄골절, 좌측 척골 주두골 골절 등으로 L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피고 병원 의사 D는 원고의 혈압이 낮고 대퇴골 부위 부종이 심해 곧바로 좌측 대퇴골 부위와 우측 종골 부위 수술적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 1주일 정도 뒤에 수술하겠다고 설명했다. 피고 D는 좌측 대퇴골 골절 수술후 우측 종골 골절에 대한 수술을 시작할 무렵 원고에게 갑자기 호흡 곤란 증상이 나타났다. 또 맥박이 떨어지자 기관내 ..
-
거대아 제왕절개 분만후 산모 출혈, 발열로 사망…양수색전증 진단 과실 여부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8. 20:29
분만후 산모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E는 임신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던 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을 받기로 예약했다. 하지만 새벽에 양막이 파수돼 급히 분만을 위해 입원했지만 마취과 의사의 부재로 수술을 받을 수 없어 피고 병원으로 전원했다. E는 피고 병원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 D로부터 제왕절개수술을 받고, 원고인 남아를 출산했다. 그러나 기저귀가 흠뻑 젖을 정도의 출혈, 오한, 발열 등이 발생해 자궁수축제 투여 등의 처치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원고 측 주장 피고 병원 소속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 D은 E와 같이 출산 후 자궁 내 이상 출혈이 계속될 경우 혈액검사나 자궁검사를 해 조속히 양수색전증인지 여부를 진단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
종괴 배농술 위해 기관삽관 실패하자 기관절개술 하면서 뇌손상…시술 지체 과실 여부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8. 07:40
기관절개술을 지체하는 등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원고는 오른쪽 귀 및 편도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이 검사를 권유하자 거절하고 귀가했다. 원고는 다음날 다시 내원해 CT 검사 결과 구강저(입의 바닥)의 주변 벽에서 3cm 크기의 종괴(종기)가 발견됐다. 이에 피고 병원은 농양부위 절개 및 배농술을 위해 마취 전 투약을 실시했고, 마취과 의료진이 기관삽관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대기하고 있던 이비인후과 의료진이 기관절개술을 시행해 농양 배출을 완료했다. 기관절개술 기관은 후두와 허파를 연결하는 관 모양의 구조물로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길이며, 기관지 속 분비물을 배출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기관의 위쪽이 막히면 숨을 쉴 수 없고 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