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마취과10 골절 비만환자 수술 중 뇌손상…마취과 의사의 경과관찰 소홀 대퇴골 골절 비만환자를 수술할 때 폐색전증 예방조치 미흡…마취과 의사의 업무병행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빌라 3층 난간에서 낙상해 안면부 부종과 종창(부기), 열상, 좌측 대퇴골 근위부 분쇄골절, 좌측 안와 내벽 및 하벽 골절, 우측 종골 분쇄골절, 좌측 척골 주두골 골절 등으로 L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피고 병원 의사 D는 원고의 혈압이 낮고 대퇴골 부위 부종이 심해 곧바로 좌측 대퇴골 부위와 우측 종골 부위 수술적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 1주일 정도 뒤에 수술하겠다고 설명했다. 피고 D는 좌측 대퇴골 골절 수술후 우측 종골 골절에 대한 수술을 시작할 무렵 원고에게 갑자기 호흡 곤란 증상이 나타났다. 또 맥박이 떨어지자 기관내 .. 2017. 5. 29. 거대아 제왕절개 분만후 산모 출혈, 발열로 사망…양수색전증 진단 과실 여부 분만후 산모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E는 임신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던 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을 받기로 예약했다. 하지만 새벽에 양막이 파수돼 급히 분만을 위해 입원했지만 마취과 의사의 부재로 수술을 받을 수 없어 피고 병원으로 전원했다. E는 피고 병원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 D로부터 제왕절개수술을 받고, 원고인 남아를 출산했다. 그러나 기저귀가 흠뻑 젖을 정도의 출혈, 오한, 발열 등이 발생해 자궁수축제 투여 등의 처치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원고 측 주장 피고 병원 소속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 D은 E와 같이 출산 후 자궁 내 이상 출혈이 계속될 경우 혈액검사나 자궁검사를 해 조속히 양수색전증인지 여부를 진단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2017. 5. 28. 종괴 배농술 위해 기관삽관 실패하자 기관절개술 하면서 뇌손상…시술 지체 과실 여부 기관절개술을 지체하는 등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원고는 오른쪽 귀 및 편도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이 검사를 권유하자 거절하고 귀가했다. 원고는 다음날 다시 내원해 CT 검사 결과 구강저(입의 바닥)의 주변 벽에서 3cm 크기의 종괴(종기)가 발견됐다. 이에 피고 병원은 농양부위 절개 및 배농술을 위해 마취 전 투약을 실시했고, 마취과 의료진이 기관삽관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대기하고 있던 이비인후과 의료진이 기관절개술을 시행해 농양 배출을 완료했다. 기관절개술 기관은 후두와 허파를 연결하는 관 모양의 구조물로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길이며, 기관지 속 분비물을 배출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기관의 위쪽이 막히면 숨을 쉴 수 없고 생명.. 2017. 5. 28. 치아 교정수술 중 기관지경련으로 저산소증…응급처치 지연 과실 치아 교정수술 중 기관지경련으로 저산소증…심장마사지, 에피네프린 투여 등 응급처치 지연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기초 사실 환자는 개방교합 및 골격성 부정교합에 대한 교정 치료를 받다가 피고 병원에서 상악골 수평절단술, 하악골 양측 상행지 시상분할절단술, 하악골 우각부 성형술, 턱끝 성형술을 시행했다. 교합은 입을 다물 때 아래위 턱의 이가 접촉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교합, 가위교합, 지붕교합 등 동물에 따라 다른 교합을 보인다. 개방교합은 상하악의 치아가 서로 맞물리지 않는 상태임을 말하고, 구치부 교합은 정상이나 앞니만 서로 만나지 않아 개방교합이 되는 경우가 있다. 부정교합은 아래위 턱의 치아가 가지런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맞물리지.. 2017. 5. 14. 의사가 잘못 입력한 주사제 정맥주사해 의식불명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의 과실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2심 피고인 벌금형,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하복부 연부조직의 횡문근육종 진단을 받고 이 사건 병원에서 하복부 종양과 양쪽 서혜부의 임파절 및 복근층 일부를 제거하고, 그 부위에 왼쪽 허벅지 살을 떼어 붙이는 종양제거 및 피부이식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마취과 소속 의사는 피해자에게 투여한 약제를 컴퓨터에 입력하면서 베큐로니움 브로마이드(마취보조제, 호흡근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인공호흡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해서는 안됨) 1병을 적게 입력했다. 이에 그 수량을 맞추기 위해 다음날 실제로 위 약을 투여하지 않았지만 위 약이 처방된 것으로 입력했다. 이 사건 병원 간호사인 피고인은 위 약이 병동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지.. 2017. 4. 8.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