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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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교정수술 중 기관지경련으로 저산소증…응급처치 지연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4. 07:50
치아 교정수술 중 기관지경련으로 저산소증…심장마사지, 에피네프린 투여 등 응급처치 지연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기초 사실 환자는 개방교합 및 골격성 부정교합에 대한 교정 치료를 받다가 피고 병원에서 상악골 수평절단술, 하악골 양측 상행지 시상분할절단술, 하악골 우각부 성형술, 턱끝 성형술을 시행했다. 교합은 입을 다물 때 아래위 턱의 이가 접촉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교합, 가위교합, 지붕교합 등 동물에 따라 다른 교합을 보인다. 개방교합은 상하악의 치아가 서로 맞물리지 않는 상태임을 말하고, 구치부 교합은 정상이나 앞니만 서로 만나지 않아 개방교합이 되는 경우가 있다. 부정교합은 아래위 턱의 치아가 가지런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맞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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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잘못 입력한 주사제 정맥주사해 의식불명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8. 07:33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의 과실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2심 피고인 벌금형,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하복부 연부조직의 횡문근육종 진단을 받고 이 사건 병원에서 하복부 종양과 양쪽 서혜부의 임파절 및 복근층 일부를 제거하고, 그 부위에 왼쪽 허벅지 살을 떼어 붙이는 종양제거 및 피부이식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마취과 소속 의사는 피해자에게 투여한 약제를 컴퓨터에 입력하면서 베큐로니움 브로마이드(마취보조제, 호흡근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인공호흡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해서는 안됨) 1병을 적게 입력했다. 이에 그 수량을 맞추기 위해 다음날 실제로 위 약을 투여하지 않았지만 위 약이 처방된 것으로 입력했다. 이 사건 병원 간호사인 피고인은 위 약이 병동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