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마취통증의학과5 수면위내시경검사 위해 프로포폴 투여 과정에서 뇌손상 고령의 환자에게 수면 위내시경검사를 위해 프로포폴 투여 과정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균혈증 초래…진료기록부도 부실기재도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다낭성 신장질환으로 투석 치료를 받던 사람인데 넘어져 왼쪽 양복사뼈 골절이 발생해 개방적 내고정술을 받았다. 그 후 입원치료를 받던 중 경막하 출혈 소견을 보여 피고 대학병원으로 전원해 내경정맥 카테터를 삽입하고 지속적 신대체요법을 시행하다가 의식이 회복되고 저혈압 증상이 호전돼 다음날 투석치료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비위관을 통해 배액된 혈액을 검사한 결과 헤모글로빈 양성소견이 있어 위장관 출혈에 대한 배제가 필요해 수면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의료진은 수면을 위해 아네폴을 정맥 주사했는데 .. 2018. 8. 6. 경막외조영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자 심평원이 비용 삭감 (경막외조영술) 보험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OOO마취통증의학과의원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데 박OO 외 125명의 환자에 대해 경막외조영술(HA102)을 시행하고, 피고 심평원에게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를 청구했다. 피고는 원고가 위 환자들에 대해 경막외신경차단술(LA321)을 시행했다고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박OO 등에 대해 경막외신경차단술을 시행하기 전에 시술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경막외조영술을 시행했다. 위 두 가지 시술을 시행한 경우에도 한 가지만 청구할 수 있기에 경막외조영술을 시행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뿐이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실시한 경막외조영술은 진단 목적의 경막외조영술이 .. 2017. 8. 31. 안면마비 환자에게 향정약을 투약해 강제추행해 징역형과 면허취소 (환자 강제추행) 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각하 판결(소송 종결) 원고는 의사로서, OO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 3년차로 재직하던 2011년 5월 병원 이비인후과 병동에서 안면마비 증세로 입원 치료 중이던 피해자 권○○의 입원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주사기를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피해자의 수액에 투약함으로써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침대에 올라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 인해 원고는 성폭력범죄처벌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함으로써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했다.. 2017. 7. 9. 인공관절치환술 중 신경 손상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초래 발목 관절염에 족관절 인공관절치환술 중 후경골신경 손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좌측 발목이 삐끗한 외상으로 피고 병원 족부과를 내원했는데 해당 병원 전문의는 좌측 발목 관절염으로 진단하고, 족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실시했다. 환자는 수술 직후 좌하지 환부를 찌르는 듯하다며 진통제를 요구했고, 이 같은 사실은 병원 간호기록지에 기재돼 있다. 원고의 통증지수는 수술 전 4~5단계였지만 수술후 8~10단계로 급격히 상승했다. 하지만 피고 전문의는 집 가까이에서 물리치료 받을 것을 권고했을 뿐 통증 조절을 위해 마취통증의학과로 전과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족부과 전문의는 화를 내며 "다른 병원으로 가라" "인내심.. 2017. 5. 14. 의사가 잘못 입력한 주사제 정맥주사해 의식불명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의 과실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2심 피고인 벌금형,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하복부 연부조직의 횡문근육종 진단을 받고 이 사건 병원에서 하복부 종양과 양쪽 서혜부의 임파절 및 복근층 일부를 제거하고, 그 부위에 왼쪽 허벅지 살을 떼어 붙이는 종양제거 및 피부이식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마취과 소속 의사는 피해자에게 투여한 약제를 컴퓨터에 입력하면서 베큐로니움 브로마이드(마취보조제, 호흡근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인공호흡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해서는 안됨) 1병을 적게 입력했다. 이에 그 수량을 맞추기 위해 다음날 실제로 위 약을 투여하지 않았지만 위 약이 처방된 것으로 입력했다. 이 사건 병원 간호사인 피고인은 위 약이 병동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지.. 2017. 4.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