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만성신부전증4 인공관절수술후 패혈증…병원감염, 상급병원 전원 의료소송 인공관절수술 후 환자가 수술부위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수퍼박테리아인 MRSA를 발견할 수 있는 혈액검사 등을 하지 않고, 상급병원 전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사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벌금 3백만원, 2심 피고인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병원 운영자이자 외과 전문의이다. 피고인은 양쪽 무릎 관절의 통증으로 내원한 피해자(65세)에 대하여 왼쪽 무릎에 인공관절 삽입술(관절 치환술)을, 10여일 뒤 오른쪽 무릎 관절에 인공관절 삽입술을 각각 시행하였다. 피해자는 수술 종료 나흘 뒤 양쪽 수술 부위에 부종이 발생하고, 고름이 차며, 통증이 느껴지는 등 감염 증상을 보였다. 이에 피고인은 염증 치료를 위해 항생제를 투여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개방적.. 2020. 3. 3. 요관 결석제거후 요관을 손상해 만성신부전증 초래 좌측 요관에 결석이 있어 레이저를 이용한 요관경하 재석술로 파쇄한 뒤 요관경을 꺼내면서 요관을 손상하고 신장을 적출해 만성신부전증 3기 초래. 대법원은 수술 도중이나 수술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세가 발생한 경우 그에 관해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왼쪽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 비뇨기과에 내원해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상부 요관에 6mm 크기의 결석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원고는 2주간 경과를 관찰했지만 결석이 자연적으로 배출되지 않자 요관경을 왼쪽 요관구를 통해 상부 요관까지 진입시켜 레이저로 파쇄해 제거했다. 이후.. 2018. 10. 14. 한의사가 사구체신염환자에게 한약, 침치료만 해 신장투석 초래 한의사가 사구체신염환자에 대해 9개월간 한약과 침 치료만 하고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를 전혀 하지 않아 만성 신부전증으로 신장투석을 하게 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전신부종으로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사구체신염 진단을 받고 의료진으로부터 정확한 병명 확인을 위해 신장 조직검사를 권유받았지만 검사에 대한 공포심과 직장을 쉬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거부했다. 사구체 신염 사구체 신염은 신장의 여과 부위인 사구체에 염증 반응이 생겨 발생하는 신질환을 총칭하는 말로 줄여서 신장염 혹은 신염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콩팥이 크게 손상되면 몸 안에 요독이 쌓이는 요독증이 생기며,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사망하게 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가천의대길병원 건강칼럼) .. 2017. 11. 15. 심평원의 진료비 조정 사전통보는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내과의원을 운영중인 의사가 혈액투석을 받으러 온 의료급여 대상 환자에게 원외처방하자 심평원이 해당 비용이 조정 대상이라고 통보한 사안.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약제비를 상계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에 불과해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각하 판결. 사건: 의료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 판결: 1심 원고 소 각하 사건의 개요 내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혈액투석을 받으러 온 의료급여 대상 환자 임모 씨와 신모 씨에게 혈중 요산농도를 조절하는 유유알로푸리놀정과 천식치료제 2액시마정을 원외처방했다. 이에 두 환자는 약국에서 해당 약제를 조제받았다. 그러자 피고 심평원은 해당 약제비 상당액이 원고에게 지급할 급여비용에서 조정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통보했다. [사건의 쟁점] 의료급여 대상 만성신부전증환자.. 2017. 9.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