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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입소노인이 멍, 다발성 좌상, 부종…요양원과 촉탁의사의 과실 요양원은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이 입소하면 몸이 아픔에도 이를 제대로 외부에 표현하지 못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하여 옷을 갈아입히거나 목욕을 시키는 등 일상적인 요양관리를 행함에 있어 수시로 신체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 이상이 있는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요양원의 촉탁의사는 이런 입소자의 건강 상태에 대하여 이를 진료, 치료할 주의의무가 있다. 치매, 당뇨가 있는 요양원 입소노인이 전신에 멍과 연부조직염, 다발성 좌상, 부종 발생…요양원과 촉탁의사의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1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입소하여 요양을 받던 사람(여, 만 78세)이고, 피고 1은 요양원을 운영하는 법인, 피고2는 위 요양원 인근에서 .. 2019. 1. 18.
팔자주름 필러시술 뒤 피부괴사…설명의무도 위반 미용성형을 시술하는 의사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에 입각해 시술 여부, 시술의 시기, 방법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환자에게 생리적, 기능적 장애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대법원 2007도1977 판결) 이번 사건은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 환자의 이마 팔자주름에 필러시술을 한 뒤 피부과사 발생…설명의무도 위반한 사례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보조 참가인은 안면부 볼륨 소실 및 윤곽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을 통해 환자치료를 논의하고 연구할 목적의 볼륨포럼이라는 프로그램을 주최했다. 원고는 위 프로그램에 참가했고, 피고 성형외과는 참가인이 제공한 필러를 원고의 이마 양쪽 팔자주름에 주입하는 시술을 했다. 원고는 시술 직후 왼쪽 팔자주름 .. 2018. 11. 1.
제왕절개 분만후 뇌성마비 초래 신생아가 출생 다음날 청색증이 나타나고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져 뇌출혈을 염두에 두고 정밀검사를 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전원해야 함에도 뒤늦게 전원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40주 4일째 양수가 흐르는 증상으로 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태아심박동수가 감소하다가 회복되는 소견이 반복되자 제왕절개수술로 신생아를 출산시켰는데 수술 과정에서 태아의 위치가 우측 후방 후둔위 상태에 있음을 확인했다. 태아가 골반강에 꽉 끼어 있어 만출이 용이하지 않았다고 수술기록지에 기재했다. 신생아는 출산 직후 울지 않고 심박동이 분당 60회에 미치지 않자 응급 심폐소생술 및 기관내 삽관을 하고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시켰다. 하지만 우측 귀에서.. 2017. 10. 24.
광역동치료, 보톡스, IPL, 염증주사 과정에서 멍, 피부 함몰, 생리불순 등 초래 TA주사 시술 손해배상 1심 원고들 일부 승 환자들은 피고 피부과의원에서 PDT(광역동치료), 보톡스, 프락셀 레이저, TLT 레이저 시술 및 재생관리, 화학박피술, IPL, 초음파, 이온트, RF(고주파), 필러 등을 받았다. 또 9회에 걸쳐 여드름 염증주사인 TA주사(염증주사) 시술을 받았다. 그런데 TA주사를 받은 뒤 광범위한 자반(멍)과 피부 함몰, 생리 불순, 결절성 병변, 흉터 등이 발생했고, 미간과 좌측 볼에 피부표면의 불균형과 홍반이 관찰되고 있다. 법원의 판단 피부 감염이 의심되고, 피부괴사가 진행되는 상태에서는 스테로이드를 주사하고, 주사부위를 손으로 힘껏 눌러 짜는 형태는 의학적으로 적정하지 않다. 또 병변 내 스테로이드 주사후 멍과 염증이 발생했다면 그 즉시 스테로이드 주사를 중단해.. 2017. 10. 10.
급성전골수성백혈병에 대해 중심정맥관 삽입술 후 신부전, 폐렴, 폐부종으로 사망 (중심정맥관 삽입시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환자는 미열, 두통, 근육통, 쉽게 멍드는 등의 증상이 있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결과 혈액암이 의심되었다. 이에 병원 의료진은 출혈 예방 등을 위해 농축 적혈구 2단위와 농축 혈소판 12단위를 투여했다. 또한, 같은 날 시행한 X-ray 촬영 및 흉부 CT 촬영 결과 양측 폐에 폐부종 및 우측 폐의 흉수가 확인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혈액에서 채취한 말초혈액의 도말검사에서 말초혈액의 모양을 관찰한 결과 급성골수성백혈병의 일종인 M3형(급성전골수성백혈병)으로 의심되는 소견을 관찰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골수조직 검사결과 급성전골수성백혈병으로 확진하고, 치료를 위해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을 했다. 중심정맥카테터, 중심정맥관[cent.. 201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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