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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자격정지처분3

증표, 조사명령서 없는 공무원 조사는 의료법 위반 보건소 직원들이 병원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료법과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증표와 조사명령서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또 보건소 직원들이 조사 과정에서 직접 확인서를 작성한 뒤 병원 직원에서 서명을 강요했다면? 행정조사기본법, 의료법을 위반한 공무원의 수시조사 의료법 제61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는 관계 공무원을 시켜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의 서류 검사 내지 사실 확인에 대해 정.. 2023. 5. 28.
의사의 설명의무 의료법 위반과 면허정지처분 수술 집도의는 의료법에 따라 환자에게 수술의 내용과 방법,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등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같은 설명의무는 환자로 하여금 수술 등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아래 예시한 사례는 환자가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한 뒤 사망하자 보건복지부가 해당 병원 집도의가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한 사안이다. 환자 C의 수술 경위 환자는 1948년 생 여성으로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져 두통과 왼쪽 광대뼈 부위의 멍, 부종 증세가 있어 B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B병원 신경외과 의료진은 뇌 CT 등의 검사를 한 결과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에 대한 보존적 치료와 추적검사를 하기로 했다. 그러던 중.. 2023. 4. 3.
비의료인에게 상처봉합 지시한 의사 면허자격정지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비의료인에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의사에 대해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정형외과 의사가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상처봉합을 지시하다 의료법위반교사죄로 형사처벌에 이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형외과 의사로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에게 환자의 왼손 검지의 상처 부위를 봉합하도록 해 의료법위반 교사죄로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에게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2개월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면허정지처분에 불복.. 2020.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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