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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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할인 의사면허 자격정지카테고리 없음 2023. 8. 7. 09:30
치과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할인 면허정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의 범위 안에서 면허정치처분을 할 수 있다. 아래 사안은 치과의원이 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다 적발되어 원장에 대해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한 사례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할인 면허정지처분 원고는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원고는 5명에 대해 스케일링 진료를 하면서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 총액 8만 6,900원 중 6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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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은 의사 면직 해고안기자 의료판례 2023. 3. 25. 09:21
아래 사건은 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근무중인 의사가 과거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면서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면허정지처분을 받자 병원으로부터 해고(면직) 통지를 받은 사안이다. 리베이트 수수죄로 해고된 전공의 원고인 A는 피고 K병원에서 인턴 수련의를 거쳐 3월 1일부터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근무했다. 그런데 과거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면서 특정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처방 대가로 해당 제약사로부터 3회에 걸쳐 1,052만원의 뇌물(리베이트)을 수수한 범죄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원고는 이 사건으로 같은 해 10월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그대로 형이 확정되었다. 원고가 뇌물 수수에 대한 형이 확정되자 보건복지부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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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수술기구 전달 시킨 의사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22. 6. 23. 06:03
무자격자가 수술기구 전달 원고는 비뇨기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고, D는 비뇨기과의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다. 의료법상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D는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해당 의원에서 원고의 지시를 받고 원고가 비뇨기과수술을 할 때 수술기구인 시저 등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했다. 의료법위반 교사혐의 기소유예처분 원고는 이런 방법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했다. 이 때문에 원고는 검찰청 검사로부터 의료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의사면허정지처분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에게 1개월 15일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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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덕적 진료행위' 면허정지 될 뻔한 의사안기자 의료판례 2021. 8. 8. 00:05
이번 사례는 의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간진료를 해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해당 의사가 진료에 영향을 줄 정도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진료를 했는지, 그런 진료로 인해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했는지 등입니다. 면허정지처분의 경위 원고는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병원을 운영해 왔는데요.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간진료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이는 비난 가능성이 큰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료법에 따라 1개월 면허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제1항 제1호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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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 항생제 치료후 진료비 청구 의사 면허정지, 업무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21. 4. 28. 06:09
여드름 항생제 치료후 진료비 청구 의사 면허정지, 업무정지 이번 사건은 의원을 운영중인 의사가 여드름 등의 진료를 한 후 해당 비용을 비급여로 받았음에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하다가 적발돼 업무정지,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중인 의사인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해 56일 업무정지처분, 6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현지조사 결과 원고는 비급여 대상인 점 제거 등의 시술을 하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등 320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문제가 된 진료행위 대부분 항생제 치료를 수반하는 감염성 피부염 치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통증이 있는 화농성 여드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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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아닌 요양원 방문진료한 의사 면허정지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21. 4. 27. 00:28
의료기관 아닌 요양원 방문진료한 의사 면허정지사건 이번 사건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해 진료했음에도 요양원 입소자들이 병원을 방문해 진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다 적발돼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요양시설의 간호사가 내원해 상담한 후 시설입소자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한 후 재진진찰료를 100% 산정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환자 보호자가 내원해 의사와 상담한 후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재진진찰료의 50%만 산정해야 합니다. 또 원고는 요양시설에 매월 2회 방문해 입소자들을 진료하고, 마치 의원에서 진료한 것처럼 진찰료 및 주사료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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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의사 벌금형, 면허정지카테고리 없음 2021. 4. 20. 13:06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의사 벌금형, 면허정지 2016년 5월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인에 대한 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시효는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다만 관계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진료비를 거짓청구한 경우에는 시효가 7년입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면허정지처분 시효와 관련된 사례이며, 의료법에 시효와 관련한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의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형외과의원을 운영중이었는데 5명의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해 병원 원무부장에게 건네주고, 이를 통해 허위 치료비 청구서와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200만원 상당을 편취했습니다.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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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거짓청구 금액과 비율 부풀려 의사면허정지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21. 3. 14. 08:32
월평균 거짓청구 금액과 비율 부풀려 의사면허정지처분 이번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진료비 사기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의사에 대해 진료비 부당청구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해 의사면허정지처분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던 중 사기, 사기방조,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지만 1심 법원은 전부 무죄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항소해 사기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기방조, 의료법위반에 대해서는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는데요. 법원의 판결을 보면 원고는 입원환자 D가 통원치료 또는 교정 치료가 가능한 상해임에도 14일간 입원하도록 진단하고 관리를 소홀히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