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처분
-
후유장애 허위진단서 발급 의사 면허정지…법원은 처분 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21. 1. 31. 23:17
의사가 후유장애진단서 발급하자 허위진단서 발급했다며 면허정지처분…법원은 "처분 취소" 이번 사건은 신경외과 전문의가 직업군인에 대해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해주자 보건복지부가 거짓 진단서를 발급했다며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후유장애 진단서가 허위진단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D병원 신경외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원고는 해당 병원에 내원한 군인 E에게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E가 후유장해에도 불구하고 군 생활을 계속 하면서 체력검정 등에 통과한 사실 등이 밝혀졌고, 이에 E가 거짓으로 후유장애 판정을 받기 위해 원고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
-
진료기록부 거짓작성일까? 추가기재일까?안기자 의료판례 2021. 1. 31. 17:28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으로 면허정지, 법원은 추가기재로 판단해 처분 취소 의료법 제22조 제3항을 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의료법 제66조 1항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1년 이하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의사가 환자와 보호자로부터 위암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했다는 항의를 받자 과거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추가기재하다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 내분비내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환자 C를 진료해 오던 중 10월 19일자 진료기록부에 '증상이 심하면 위내..
-
업무정지 3년 뒤 의사면허정지처분 정당한가?안기자 의료판례 2021. 1. 27. 22:51
비급여 진료 후 건강보험 대상 진료 이중 부당청구 이번 사건은 의원을 운영중인 원장이 비급여 대상인 문신, 점 제거, 하안검수술, 보톡스, IPL 레이저치료 등을 한 뒤 비용 전액을 환자에게 청구한 뒤 건강보험 대상인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등의 진료를 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하다 적발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처분을 한 뒤 약 2년 이상 지난 뒤 다시 의사면허정지처분을 했고, 원고는 이 같은 처분이 이중제제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을 청구했는데요. 법원은 어떤 판결을 선고했을까요?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중인 의사인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의 13개월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한 후 원고가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1. 비급여 ..
-
정형외과의원 운동치료비용 허위청구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21. 1. 15. 21:46
단순운동치료 허위청구한 의사 면허정지했지만 법원이 처분 취소 이번 사건은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단순운동치료를 하지 않고도 마치 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가 면허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면서 근골격계 환자들을 대상으로 단순운동치료 등을 시행했는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일부 수진자들에게 단순운동치료를 실시하지 않고도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고 판단해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자격정지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의료법에서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경우는 진료를 전혀 하지 않고 청구한 경우를 의미하고, 실제 진료를..
-
원장이 부당청구했다며 간호조무사가 허위신고안기자 의료판례 2021. 1. 9. 06:00
"원장이 부당청구했다"고 허위신고한 간호조무사 손해배상 이번 사건은 의원에 근무하던 간호조무사가 원장에게 앙심을 품고 마치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것처럼 보건복지부에 허위신고해 해당 원장이 업무정지처분 등을 받자 해당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간호조무사의 허위신고로 인해 원장이 수년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피고인은 원고 의원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인데요. 피고는 원고가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의사라고 보건복지부에 신고했고, 원고는 이 때문에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 간호조무사의 신고 내용 "환자가 내원해 비급여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 청구를 하면 안되는..
-
'스케일링 무료' 광고 글은 환자유인행위…치과원장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21. 1. 4. 10:53
치과의원 직원이 '스케일링 무료' 글 게시하자 해당 치과원장 면허정지처분 이번 사건은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위생사가 '스케일링 무료' 라는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자 보건복지부가 해당 치과의원 원장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치과의사로 A치과의원을 운영했고, D는 A치과의원에서 치위생사로 근무했습니다. D는 약 5개월 간 여성비전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광고 글을 게시했는데요. 'A치과에서 스케일링 0원으로 정기적으로 관리해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은 전화 주시고 예약하시면 됩니다. 이에 경기도지사는 이 사건 광고의 글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유인하는 의료법 위반‘이라며 피고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
-
진료비 거짓청구 의료인 업무정지·면허정지 처분은 이중처벌일까?안기자 의료판례 2019. 4. 23. 00:28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데 이어 의사면허정지처분까지 내려졌다면 이중처벌일까? 한의원을 운영중인 한의사 A씨. A씨는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거짓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실제 한의원에 내원하지 않은 일부 수진자가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록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등으로 250만원 청구(내원일수 거짓청구). 일부 수진자에 대해 부항술을 하지 않고도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요양급여비용으로 278만원 청구(한방시술료 거짓청구). A씨는 이런 방법으로 15개월간 528만원을 거짓청구했다. 월 평균 거짓청구 금액은 35만원. 요양급여비용 청구 총액에서 거짓청구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거짓청구비율은 2.29%.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