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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4

비영리법인에 의사명의 대여하고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 환수처분 복지재단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의사인 원고 A, B가 00복지재단에 명의를 대여해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각각 15억, 21억원 환수 처분을 통보했다. 원고들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재단에 명의를 대여하지 않았다. 이 사건 재단은 비영리법인이어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재단에 고용되었더라도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재단에 고용돼 자신들의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한 후 경찰 수사를 받았고, 피고 공단은 위 수사결과를 근거로 처분을 했다. 원고 A는 피고 직원이 조사.. 2017. 9. 15.
의료기관 이중개설, 명의대여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 취소 의료기관 이중개설, 환자유인, 의사면허 대여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등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각하 C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경찰 수사 결과 노숙인 등 87명을 입원시키고 그 대가로 월 80만원을 지급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D는 원고에게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고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해 의료기관 이중개설을 금지한 의료법을 위반했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경찰 수사결과를 통보받고 원고 병원이 신청한 진료비 지급거부 통보를 했다. 또 피고는 원고가 의료기관을 이중개설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진료비 환수결정을 통보했다. 이 형사 사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원고가 C병원을 개설할 당시 D로부터 공사대금 및.. 2017. 9. 5.
의료생협 사무장병원 개설, 명의대여한 의사·비의료인 유죄 (의료생협) 의료법 위반, 의료법 위반 방조, 강제집행 면탈, 위계공무집행방해 1심 피고인들 유죄, 2심 피고인들 유죄 2005년 비의료인인 이모 씨는 충북 모처에서 K의료생협을 만든 후 생협 명의로 요양병원을 운영했다. 그러면서 이 씨는 비의료인인 성모 씨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생협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월 150만원을 받았다. 이후 성모 씨는 자신이 직접 의료생협을 만들어 생협 명의로 의원을 운영하면서 명의 대여 장사에 합류했고, 이모 씨로부터 시작된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 명의대여는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이씨를 포함해 무려 24명의 비의료인들이 이런 식으로 의료생협 명의를 대여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의료법 위반, 의료법 위반 방조죄로 적발됐다. 의사인 여모 씨도 의료생협.. 2017. 8. 17.
한방병원 개설자 명의 대여한 한의사, 징역형에 진료비 환수 요양병원 개설자 명의대여. 사건: 요양급여 환수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와 C는 모두 한의사인 바, C는 한방병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명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락하였다. C는 2008. 5. 6. 원고의 명의로 한방병원을 개설하였고 C가 병원장으로서 병원 운영 전반을 총괄하였으며, 원고는 C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다. C는 법원에서 ①병원 원무부장 I, 원무과장 G와 공모하여 치료를 받으러 찾아온 H이 입원치료가 불필요하였으나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더라도 집과 병원을 통원하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입원환자로 등록하게 한 다음 통원치료를 하였음에도 마치 입원치료를 받았다. 또 식사를 한 것처럼 입원비 333,6.. 2017.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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