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무릎통증3

발목연골이식 후 관절염으로 부전강직 장해…설명의무도 위반 발목 연골 손상과 골낭종 진단을 받고 족관절 내과 절골술, 낭종 제거 및 연골 이식술, 내고정술을 받은 뒤 관절염으로 인한 부전강직의 영구 장해가 초래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사실 원고는 양측 무릎 및 발목 통증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하여 진찰 및 발목 MRI 등의 검사를 했다. 그 결과 좌측 거골 비면의 연골 결손 및 연골하 골낭종 등의 진단이 나왔다. 이에 원고는 그 치료를 위하여 피고 병원에서 좌측 족관절 내과 절골술, 낭종 제거 및 연골 이식술, 내고정술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1차 수술 이후에도 수술 부위의 통증이 악화되어 피고 병원에서 방사선 촬영 및 혈액 검사를 받아 오다가 다시 피고 병원에서 좌측 족관절 금속 제거술, 변연 절.. 2020. 2. 23.
루푸스, 만성신장질환으로 혈액투석환자가 결핵으로 사망 좁쌀결핵 진단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원고 패 환자는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루푸스 신장염에 의한 만성신장질환을 앓아 온 신장장애 2급 장애인이다. 환자는 구치소에 입소해 신입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의무관에게 무릎통증약을 복용중이며,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환자는 계속 무릎 통증을 호소해 구치소 의무관으로부터 해열진통소염제를 처방받았고, 대학병원에서 무릎 관절강 내 삼출액 천자, 혈액검사, 균배양검사를 한 결과 결핵균이 발견됐다. 그러나 구치소 의무실에는 흉부 x-선 촬영장비가 있었지만 의무관은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환자는 심한 기침 및 호흡곤란증세를 보여 대학병원에 입원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좁쌀결핵 및 폐렴 악화로 .. 2017. 10. 10.
퇴행성 관절염 수술 4일 후 흉통, 과호흡으로 사망 사망진단서 오작성, 악결과 예견의무 위반 여부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사건 개요 환자는 양측 무릎 통증으로 활동에 지장이 있다며 A병원에 내원해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 질환 진단에 따라 척추마취 아래 좌측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 환자는 의식이 명료했고, 혈압 120/70mmHg, 맥박 70회/분, 산소포화도 96% 등으로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으며, 호흡곤란, 오심, 구토 등의 이상증세도 없었다. 그런데 약 9시간 후 오심 증상을 호소해 의료진은 자가통증조절장치를 중단하고 항구토제인 맥페란을 투여하였다. 이후 환자는 더는 구토, 오심증상이 없었고, 이때로부터 4일 뒤까지 간헐적으로 수술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외에 별다른 증상이나 호소사항은 없었으며 활력징후도 안정적이었다. 그런데 물리치료를 .. 2017. 8. 3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