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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의료4

간호조무사에게 월급 받고, 무면허의료 시킨 의사 실형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의료 지시해 의료법 위반 실형 이번 사건은 의사가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가 의원에서 의료행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묵인하고, 간호조무사로부터 3년간 1억 8천여만원의 급여를 받다가 의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의사로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래와 같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 의료법 위반 가. 무면허의료행위 의료법에 따라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의원을 간호조무사 G와 함께 운영했는데요. G로 하여금 의원에 찾아온 통증 환자들에게 그 용태를 묻거나 X-ray 필름을 판독해 진찰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또 G에게 척.. 2020. 12. 11.
태아 성감별, 간호조무사 무면허의료행위 교사한 의사 면허정지 태아 성감별, 간호조무사 무면허의료행위 교사로 유죄 판결 받은 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7년 뒤 면허정지처분을 내려 실효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료분쟁. 사건: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산부인과 전문의인 원고는 의료법을 위반해 산모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었고,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 원고는 같은 해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핀셋을 이용해 산모의 양막을 파열하도록 지시했고, 이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산모에게 태아 성별을 알려주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처분을 내렸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태아 성별을 산모에게 알려준 행위에 대해 헌법불일치결.. 2017. 11. 5.
주사기와 주사제 재사용하다 박테리아 감염, 결핵균 등 집단감염 초래 간호조무사의 주사제, 주사기 재사용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피고는 전문의로서 의원을 운영중인데 피고 의원의 간호조무사는 허리, 어깨, 무릎 등의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들에게 추나요법이라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피고 의원 또 주사기를 이용해 통증 부위에 트리암주, 하이알주 등의 주사제를 투여하는 무면허의료행위도 했다. 그런데 위 주사제를 투여받은 환자 가운데 61명에게서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 화농성 관절염, 농양, 염증성 관절염, 결핵균 감염 등의 집단 감염증이 발병했다. 해당 간호조무사는 수사가 개시되자 자살했다. 피고는 간호조무사가 진료한 환자들을 마치 자신이 진료한 것처럼 가장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740만원을 편취하고,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마약류관리법 위반, .. 2017. 9. 6.
의사가 마취전문간호사에게 기도삽관, 전신마취를 지시하다 의사면허정지, 형사처벌 ‘'마취'전문간호사라고 하더라도 의사의 의료행위인 마취를 직접 할 수 없다는 판결. 의사가 간호사에게 병리검사검체를 채취하게 하거나, 의료기사가 아닌 병원 직원에게 방사선 촬영을 시키거나, 간호조무사나 응급구조사에게 봉합시술을 시키는 것 역시 의료법위반교사죄가 적용된다 사건: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김모 씨는 다른 병원에 근무하는 마취전문간호사이다. 원고는 손가락 수술을 하기 위해 환자가 입원하자 수술실에서 김 씨에게 전신마취를 하도록 한 후 수술을 했다. 하지만 환자는 수술을 받은 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결국 심장질환 등으로 사망했다. 원고는 이 사건으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의사가 아닌 김 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마취)를 하.. 2017.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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