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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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료기기 적외선치료기, 레이저침치료기 사용한 한의사 유죄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8. 22:56
한의사의 광선조사기 IPL 사용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 파기환송 한의사인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피부질환 치료를 위한 광선조사기인 IPL를 설치하고 환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피부질환을 치료하다 무면허의료행위로 적발됐다. IPL이 적외선, 레이저침을 이용해 경락에 자극을 주어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적외선치료기, 레이저침치료기와 작용원리가 같다고 보거나, 이 사건 IPL을 사용한 피료질환 치료가 빛을 이용해 경락의 울체를 해소하고 온통경락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심(2심 판결) 중 한의사 무죄(한의사의 IPL 사용)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판례번호: 1심 371번(2010고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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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전문간호사가 마취하고,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투약 미기재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3. 15:08
마취전문간호사가 치질수술 마취,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지혈제 투여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의료법 위반 사건.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 2심 피고인 A 징역 6개월, 1년 집행유예, 대법원 상고 기각 범죄 사실 피고인 A는 H병원 소속 마취전문간호사이며, 피고인 B는 이 병원 외과과장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치핵제거수술을 하면서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척수바늘주사기로 포도당을 섞은 테트라카인 8ml를 주사했지만 마취가 잘 되지 않자 다시 리도카인 등의 마취액을 투여해 척수마취를 시행했다. 그러나 마취시술 이후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고 출혈이 발생했음에도 수술을 중단하거나 필요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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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뜸, 사혈 시술한 목사…법원 "손해배상 책임 없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8. 08:03
무자격자가 쑥뜸과 부항, 사혈 등의 시술행위를 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L선교회를 운영하는 목사인 피고 B는 자신이 사무장으로 있던 K치과 안에 치료용 침대 3개와 부항기, 침 등의 의료기구를 갖춘 후 불특정 다수의 노인과 교회 신도들을 상대로 쑥뜸과 부항, 사혈 등의 시술행위를 해 왔다. 피고는 원고가 오한과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자 "귀신 병에 걸려 그런 것이니 당신 병은 의사도 치료할 수 없고 오직 나밖에 치료할 수 없다"며 백회혈과 양손 합곡혈에 쑥뜸을 뜨고, 손가락과 발가락에 사혈침을 놓아 피를 빼며 침을 놓는 시술을 했다. 원고는 주 1회 간격으로 약 한 달간 이런 시술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소화불량, 오한을 호소하며 P한방병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