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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11

무면허 치과위생사가 치석제거, 불소도포, 치아본뜨기 등을 한 사례 무면허 치과위생사 행위 의료기사법 위반 1심 피고인 유죄, 2심 피고인 무죄, 대법원 상고 기각 범죄 사실 피고인은 D병원 원장으로서 치과위생사 자격이 없는 E가 2005년부터 2010년 까지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엑스레이 촬영, 치석 제거, 치아 본뜨기, 불소 도포 등의 무면허 치과위생사 행위를 하게 했다. 1심 피고인 벌금 200만원 2심 원심 파기, 피고인 무죄 헌법재판소는 2010년 9월 구 의료기사법 제32조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 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해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 에는 그 개인에 대해서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 된다고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위헌 결정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해 피고 사건은 범.. 2017. 5. 14.
약사인 딸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무면허 약 판매한 아버지…면소된 사연 무면허자 약 판매 약사법 위반 1심 피고인들 면소, 2심 검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B는 약사로서 약국 개설 등록자이며, 피고인 A는 B의 아버지로서 F약국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다. 피고인 A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F약국에서 2012년 6월 손님에게 러지코정의 의약품을 판매했고, 피고인 B는 A가 손님에게 러지코정을 판매하게 했다. 법원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해야 한다.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2년 9월 법원에서 약사법 위반으로 각 50만원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범죄 사실은 피고인 A가 2012년 5월 손님에게 감기약 큐자임.. 2017. 5. 5.
성형외과 내 피부관리실에서 비의료인의 눈썹문신·입술문신 등 의료행위 방조한 의사 면허자격정지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사건: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류OO이 마취제와 문신 시술기계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눈썹 문신 또는 입술문신 시술과 같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형외과 내 피부관리실 일부를 제공하여 위 의료행위를 방조하였다. 또한 원고는 성형외과의 사무장인 박OO으로 하여금 약국 개설자가 아닌 류OO에게 의약품인 국소 마취 크림 1개를 판매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 방조 행위와 약사법 위반행위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선고 유예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원고 주장 원고의 범행 동기와 경위를 고려하여 형사사건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진 점.. 2017. 5. 4.
현대의료기기 적외선치료기, 레이저침치료기 사용한 한의사 유죄 한의사의 광선조사기 IPL 사용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 파기환송 한의사인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피부질환 치료를 위한 광선조사기인 IPL를 설치하고 환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피부질환을 치료하다 무면허의료행위로 적발됐다. IPL이 적외선, 레이저침을 이용해 경락에 자극을 주어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적외선치료기, 레이저침치료기와 작용원리가 같다고 보거나, 이 사건 IPL을 사용한 피료질환 치료가 빛을 이용해 경락의 울체를 해소하고 온통경락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심(2심 판결) 중 한의사 무죄(한의사의 IPL 사용)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판례번호: 1심 371번(2010고정1.. 2017. 4. 28.
마취전문간호사가 마취하고,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투약 미기재 마취전문간호사가 치질수술 마취,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지혈제 투여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의료법 위반 사건.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 2심 피고인 A 징역 6개월, 1년 집행유예, 대법원 상고 기각 범죄 사실 피고인 A는 H병원 소속 마취전문간호사이며, 피고인 B는 이 병원 외과과장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치핵제거수술을 하면서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척수바늘주사기로 포도당을 섞은 테트라카인 8ml를 주사했지만 마취가 잘 되지 않자 다시 리도카인 등의 마취액을 투여해 척수마취를 시행했다. 그러나 마취시술 이후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고 출혈이 발생했음에도 수술을 중단하거나 필요한 응.. 2017.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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