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물혹4 만성 부비동염(축농증) 수술 후 악성 림프종 진단 만성 부비동염(축농증) 내시경 수술후 물혹이 재발해 폴립절제술을 한 뒤 조직검사에서 악성 림프종 진단이 나오자 의사가 오진했다는 의료분쟁. 사건: 채무부존재확인(본소), 손해배상(반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피고는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원고에게서 코 내시경 검사, 부비동 CT 검사, 혈액 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등을 받고, 만성 부비동염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부비동염 수술에 대하여 설명하고, 피고는 부비동 내시경 수술을 받기로 하여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그 뒤 피고는 원고 병원에 입원해 부비동 내시경 수술을 받고, 경과가 양호하여 퇴원하였다. 피고는 두달 뒤 내시경 수술 당시 제거한 물혹이 재발하여 원고에게서 폴립 절제술을 받았고, 절제한 조직에 대한 검사를 의뢰한 결과 .. 2017. 11. 16. 장기간 전립선약 복용하던 중 방광암이 발병해 장애등급 방광암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원고는 혈뇨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소변검사 등을 한 결과 전립선비대증이 관찰되었지만 방광암을 의심할 만한 이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 병원은 전립선약을 처방하고 한달 후 경과관찰을 하기로 했는데, 원고는 한달 후 내원해 10일 전에 다시 혈뇨가 나왔고, 우측 옆구리가 약간 결린다고 호소했다. 원고는 그 다음 달에는 옆구리 통증은 완전히 없어졌지만 소변이 약하다고 호소했고, 의료진은 전립선약을 처방하고 두달 뒤 내원하도록 했다. 원고는 약 8개월 후 내원해 초음파검사를 한 결과 좌측 신장에서 1.5cm 물혹이 발견되었지만 방광에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원고는 그 뒤로도 간헐적으로 혈뇨 증상을 보이다가 대학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방광암 3~.. 2017. 9. 19. 자궁내 물혹제거수술 후 신장기능을 완전소실해 신장 적출 자궁내 물혹제거수술 후 신장기능을 완전소실해 신장 적출. 요관손상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적절히 시행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요관협착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임기구를 삽입하기 위해 D병원에 내원해 초음파검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자궁내 물혹(좌측 낭성부난관 종괴)이 확인돼 진행경과를 관찰했다. 원고는 2010년 8월 자궁내 물혹 제거수술을 받고 퇴원했고, 이후 초음파검사 결과 복강 내 복수가 확인돼 피고 E병원 산부인과로 전원했다. 피고 E병원 산부인과 의료진이 검사한 결과 암세포는 없었고, 혈액검사상 신장기능에 이상소견은 없었지만 염증수치가 높게 나와 항생제를 투여한 후 경과를 관찰했다. 피고 병원 소화기내과 의료진은 복수의 원인을 복.. 2017. 9. 2. 자궁내 물혹제거술 중 요관 손상해 신장 기능 상실 사건 복강경 이용 자궁내 물혹제거술 중 요관 손상해 인조요관 삽입했지만 좌측 신장 기능 못해 신장 제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제1차 수술(복강경에 의한 자궁내 물혹제거술) 원고는 외음부의 가려움증으로 2003. 5. 3. 피고 산부인과 전문의 2로부터 진료를 받던 중 초음파검사에서 자궁 내에 물혹이 있다고 진단받았다. 이에 피고 2는 원고에게 물혹제거수술을 시행하자고 권유했는데 당시 수술 도중 요관협착이나 요관손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 원고는 2003. 7. 3. 피고 병원에 입원해 그날 13: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피고 2로부터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내 물혹제거술을 시행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좌측 요관이 손상.. 2017. 8.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