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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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염 증상으로 수술했지만 통증 지속안기자 의료판례 2023. 7. 15. 11:07
관절염 증상과 수술 후 통증이 지속된다면 화농성 관절염 내지 감염성 관절염은 관절 안에 염증을 초래하는 감염원이 관절 내부에 들어와 피부의 발적, 열감, 통증 등을 초래하는 질환이다. 대표적인 증상은 피부가 붉어지는 발적, 발열, 오한, 심한 통증이며, 항생제를 투여해 치료하고 관절 내부를 씻어내기 위해 관절경 수술을 한다. 아래 사안은 발목 관절염 진단 아래 활액막 절제 수술을 받았지만 염증과 통증이 지속돼 수차례 수술을 받았음에도 통증이 계속되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안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수술하는 과정에서 감염을 초래해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는 것인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에 앞서 수술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다. 감염성 관절염 수술 후 통증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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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대퇴골 절골술 후 지연유합, 불유합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3. 00:00
경골근위부절골술 과정에서 고정나사못을 고정하지 못하고, 수술부위 염증을 초래해 슬관절 후방이완 등을 초래한 사건 사진: pixabay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보행하다가 넘어진 뒤 피고 병원에서 MRI 검사를 한 결과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및 대퇴골 내과 관절면의 연골결손 소견이 관찰되었다. 피고는 3개월간 보조구를 착용해 약물치료, 물리치료를 받은 뒤 검사한 결과 후방십자인대는 대퇴 부착부에 연결된 상태였고, 내측 대퇴골의 연골 결손 부위는 일부 섬유연골로 재생된 소견을 보여 우측 슬부(무릎) 경골(정강뼈) 근위부 절골술만 시행했다. 원고는 그 후 지속적으로 수술부위의 발적과 열감, 부종 및 동통을 호소했다. 원고는 현재 우측 슬관절의 약 11mm 후방이완, 우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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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장염으로 충수돌기절제술 받은 환자 다리에 핫팩 처치해 3도 화상안기자 의료판례 2018. 12. 1. 03:00
충수돌기절제수술을 받은 환자의 다리 위에 고온의 핫팩을 올려놓는 바람에 3도 화상을 입은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맹장염 진단에 따라 충수돌기절제수술을 받고 입원실로 이동한 후 추위를 호소했다. 그러자 피고 의원 간호조무사는 원고의 다리 위에 고온의 핫팩을 올려놓았다. 해당 간호조무사는 2분 뒤 핫팩을 올려놓은 부위에서 발적 증상을 확인하고 핫팩을 치웠지만 오른쪽 종아리 앞쪽과 안쪽에 화상을 입었다. 원고는 6일간 피고 의원에 입원해 화상치료를 받았고, 피고 의원에서 약 17회에 걸쳐 외래진료를 받았지만 화상 부위의 상태가 점차 악화되었다. 원고는 화상전문병원에서 3도 화상 진단을 받고 변연절제술 및 부분층 피부이식술을 받았지만 오른쪽 종아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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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프 환자를 편도선염 등으로 판단, 귀가시켰다가 기도폐쇄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2. 19:45
크루프(크룹) 환자를 편도선염, 임파절염, 후두염 등으로 판단, 투약후 귀가시켰다가 기도폐쇄 사망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화해권고 결정(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당시 만 3세였던 유아가 열이 나고, 기침을 하는 증세를 보이자, 피고 소아청소년과의원에 내원했다. 피고는 목에 발적이 있고, 경부 임파절이 부어 있는 것을 발견해 편도선염 및 급성 임파절염으로 진단한 후, 3일분의 해열제, 항히스타민제(콧물완화), 코 충혈제거제, 진해제(기침가래완화), 항생제 등을 처방했다. 그 후, 약을 복용했는데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다가, 새벽 무렵에는 열이 39도까지 오르고, 기침이 더 심해졌으며, 복통까지 호소했고, 원고들은 다음날 오전 9시 40분경 다시 피고 소아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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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격동염과 기종, 혈종 징후 간과한 의사들 업무상과실치사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9. 11:53
교통사고로 종격동염과 기종, 인후부 혈종 징후가 있었음에도 간과한 의사들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업무상고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들 유죄 범죄 사실(이00, 정00) 피해자 김은 2009년 8월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로 턱 등에 부상을 입고 ○○대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당시 ○○대병원 이비인후과 1년차 전공의였던 피고인 이○○과 흉부외과 3년차 전공의 피고인 정○○은 CT 영상 등을 통해 피해자의 목 척추 앞쪽과 종격동 상부에 기종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피고인 이○○은 이학적 검사와 후두내시경 검사 결과 후두개곡 혈종과 인두 후방의 부종과 발적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비인후과와 흉부외과적으로 특이 소견이 없고, 수술금기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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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 성형수술중 마이코박테리움균 감염 반흔, 병원 손해배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6. 18:20
지방흡입 성형수술중 마이코박테리움균 감염으로 반흔…법원, 병원 손해배상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1년 5월 ♤☆☆의원을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목에서 지방을 흡입해 코, 양쪽볼, 이마, 인중에 삽입하는 시술을 받은 이후 얼굴에 붓는 증세, 시술 부위 종창과 발적 증상이 각각 나타났다. 이에 피고로부터 항생제 등으로 치료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아,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mycobacterium fortuitum(마이코박테리움균)이라는 비결핵성 항산균에 감염된 사실이 밝혀졌다. 원고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결과, 쪽 빰, 이마, 인중, 목 부위에 다발성 작은 반흔이 남아 있다. 원고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시술시 시술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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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코 성형수술후 부작용 호소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4. 16:46
4차례 코 성형수술후 부작용 호소했지만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4차례 코 수술(고어텍스를 이용한 코수술, 코끝 자가연골 삽입수술, 기존 고어텍스 제거 후 고어텍스 및 귀연골 이용한 코 융비술 등)을 마친 이후 피고에게 부작용을 강하게 호소하였다. 법원의 판단 현재 피하삽입물이 관찰되며, 삽입물 주변의 발적이 관찰되는 상태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바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적어도 원고는 피고의 치료과정에서 있었던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는 3차 수술 당시 실리텍스를 사용하기로 하고서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고어텍스를 사용한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