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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4

하복부·비뇨기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건복지부 2019년 1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 사진: pixabay -콩팥(신장),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의 이상소견을 확인하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했지만 2019년 2월부터 모든 질환(신장결석, 신낭종, 충수돌기염(맹장염), 치루, 탈장, 장중첩) 및 의심환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 [구체적 사례] -하복부·비뇨기 초음파검사는 의사의 판단 아래 하복부나 비뇨기에 신장결석, 맹장염, 치루 등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는 추가적 검사도 .. 2019. 1. 30.
자상 환자 시험적 개복수술 하면서 소장 손상 발견 못한 과실 복부와 흉부 자상 환자에 대해 시험적 개복술을 하면서 소장 손상을 발견하지 못한 수술상 과실로 인해 패혈증으로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복부, 흉부 자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119 응급차를 타고 내원하였는데, 당시 활 력징후는 정상이었으나 장음이 저하된 상태였다. 피고 병원 소속 외과, 비뇨기과 의사들은 복부, 골반에 대한 CT 촬영 등을 한 후 복부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하여 장기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수술(1차 수술)에 참여하였는데, 방광 부위를 제외하고는 다른 장기의 손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1차 수술 후 환자는 가스가 배출되지 않을 뿐 아니라, 빈맥과 복통이 있어 CT 촬영을 하였더니 복강 내 이물질이 발견되었고 복부천자 결과 고름이 나왔다. 이에.. 2017. 11. 13.
자궁근종수술 도중 방광과 요관을 손상해 절박뇨, 빈료, 상치골 통증 (복강경하 자궁적출술)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초음파검사를 통해 자궁근종이 5.5×4.5cm로 커진 것을 확인하고, 복강경하 자궁적출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도중 복강경을 통해 자궁을 적출하는 과정에서 방광이 파열되고, 요관이 손상되는 바람에 많은 양의 출혈이 발생했다. 이에 피고 의사는 지혈을 위해 원고의 방광과 질을 실로 봉합하고, 우측 부위 요관도 실로 봉합했다. 피고는 수술이 끝난후 원고에게 방광에 이상이 생겼고, 도뇨관에서 소변이 배출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K병원에서 다시 치료받을 것을 권유했다. 원고는 K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피고 병원은 법률상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을 피고 병원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원고에게.. 2017. 7. 31.
전립선비대증 수술후 괄약근 손상으로 요실금장애 초래 분쟁 전립선비대제거술후 도뇨관 배액줄이 꼬인 것을 교정한 후 괄약근 손상으로 복합성 요실금 장애를 초래했다는 주장.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화해권고 결정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전립선비대증으로 피고 비뇨기과를 내원해 전립선비대제거술을 받았고, 소변을 정상적으로 배출시키기 위해 도뇨관을 요도에 삽입했다. 원고는 수술후 소변이 나오지 않자 다음날 피고 병원을 방문한 결과 원고에게 삽입해 놓은 도뇨관의 외부로 노출된 배액줄이 꼬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를 교정한 다음 소변을 외부로 배출시켜 소변 정체 현상은 바로 회복됐다. 원고는 현재 외요도 괄약근 손상으로 인한 복압성 요실금과 과활동성 방광이 병합된 복합성 요실금 장애가 있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도뇨관이 요도 안에서 꼬이지 않도록 삽입하고,.. 2017.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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