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부·비뇨기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건복지부 2019년 1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 사진: pixabay -콩팥(신장),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의 이상소견을 확인하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했지만 2019년 2월부터 모든 질환(신장결석, 신낭종, 충수돌기염(맹장염), 치루, 탈장, 장중첩) 및 의심환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 [구체적 사례] -하복부·비뇨기 초음파검사는 의사의 판단 아래 하복부나 비뇨기에 신장결석, 맹장염, 치루 등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는 추가적 검사도 ..
201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