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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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비의료인에게 소독·수술 준비 등 의료행위를 지시했다면 면허정지대상?안기자 의료판례 2019. 5. 30. 06:03
의사가 수술실에서 방사선사에게 소독과 수술을 준비하는 행위를 지시했다면 면허정지처분 대상이 될까?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D는 이 사건 병원 방사선사다. 원고는 수술실에서 D로 하여금 수술전 환자의 소독을 준비하는 행위, 수술 중 환자를 잡고 있는 행위, 수술후 환자를 이동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D가 방사선사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으며, 원고가 자신의 종업원인 D에게 방사선사의 업무에서 벗어난 의료행위를 했다고 판단,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원고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했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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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으로 하여금 대장조영술 지시…직장 천공 초래해 장루조성술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4. 10:22
비의료인인 방사선사로 하여금 대장조영술을 지시한 사건.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진: 서울대병원 원고는 피고 의원에 내원해 이중조영술에 의한 대장조영술을 받았다. 방사선사는 원고의 대장에 고무관을 삽입하고 공기와 조영제를 주입하던 중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면서 항문에서 출혈이 발생했다. 이를 보고받은 피고는 원고의 항문 상태, 엑스레이 사진 등을 확인한 후 치질로 인한 출혈로 판단, 계속 검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원고는 검사 결과 대장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 귀가했는데 당일 오후 복통이 있고, 소변이 나오지 않는 증상으로 다시 피고 의원에 내원했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요도에 소변줄을 끼워 소변을 배출시켰다. 원고는 같은 날 한차례 더 같은 증상으로 피고 의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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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인력 별도보상 제외한 심평원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1. 00:01
필요인력보상금 방사선사 필요인력 불인정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요양병원 운영자다. 요양병원은 ▲직전 분기 약사가 상근하고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중 상근자가 1명 이상인 직종이 4개 이상이며 ▲위 각 직종 종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면 환자 1인당 일당 1710원을 별도 보상하는 필요인력보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 병원은 방사선사 활동에 필요한 진단용 방사선 촬영장비를 신품으로 교체했다. 그리고 관할 보건소에 진단용 방사선 촬영장비 양도신고와 새로운 장비 설치사용신고를 했다. 그런데 당일 진단용 방사선 촬영장비 양도신고증명서는 발급받았지만 신장비 설치사용증명서는 제조허가증 사본번호 형식이 전산시스템의 입력형식과 맞지 않아 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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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수술환자 조영제 투여후 CT검사 해 장기부전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1. 18:30
CT 조영제 부작용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1심 피고인 A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500만원 피해자는 외과 교수인 피고인 A로부터 대장암 수술을 받고, 약 2년 후 정기검진을 위해 조영제를 투여하는 CT 검사를 마친 직후 조영제에 의한 아나필락시스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실이 있다. 당시 병원의 진료정보시스템에는 피해자의 의료정보가 등록돼 있어 이름을 검색하면 조영제 부작용이 있었음을 경고하는 팝업창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피고인 B는 방사선사로서 CT 검사 전 피해자에게 조영제 부작용이 있음을 확인했으므로 즉시 영상의학과 의사나 주치의에게 알린 후 그 지시에 따랐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만연히 조영제 투여가 필요한 CT 검사를 하도록 했고, 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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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에게 정맥주사·채혈 시킨 의사,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정지·업무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3. 08:08
(채혈) 자격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패 원고는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 방사선사 D, E를 포함한 5명이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의료인이 아닌 D, E로 하여금 환자에게 정맥주사 및 채혈 등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혐의로 자치단체로부터 고발됐다. 이에 검찰은 원고, D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E는 단속 당시 서명 날인한 사실확인서 기재와 달리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자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의료기사에게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게 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1개월 18일 처분과 업무정지 45일 처분을 내렸다. 법원 판단 위와 같이 원고가 의료인이 아닌 방사선사에게 채혈행위를 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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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출장검진 하면서 행정직원이 키, 몸무게를 측정한 것은 검진기관 지정취소 사유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11. 08:13
(출장검진 및 2차 검진기준 위반) 검진기관 지정취소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소 취하 처분 경위 원고는 피고 자치단체로부터 일반검진 및 암검진에 관해 내원 및 출장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원고는 00시 모처에서 지역검진을 실시하면서 검진시간이 끝나기 전에 검진의사 E이 자리를 비운 사이 검진을 받기 위해 찾아온 수검자에게 스스로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검진을 실시했다(제1 처분 사유). 원고는 000시 G주차장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출장 검진을 하던 중 원고의 행정요원 H으로 하여금 49명의 키와 몸무게를 측정, 기록하도록 했다(제2 처분 사유). 원고는 2012년 6월까지 주식회사 I 및 그 관계 회사 직원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했는데, 1차 검진에서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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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도입한 정형외과가 영상의학과의원 개설자인 의사를 비전속 근무케 하자 환수처분했지만 법원이 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9. 17:37
영상 전문의 비전속 진료 사건: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1심 원고 승소, 2심 항소 기각 처분 경위 C정형외과의원 원장은 CT를 도입한 후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비전속으로, 방사선사를 전속으로 특수의료장비 운용인력으로 신청했다. 원고는 도지사와 해당 보건소에 통보했다. 특수의료장비인 CT의 운용인력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비전속으로 근무할 수 있으나 의료법상 요양기관 개설자는 타 의료기관에 비전속으로 근무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자신의 이름으로 J의원을 개설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원고 병원에서 비전속으로 CT를 이용한 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5천여만원을 부당 수령했다며 환수처분을 내렸다. 법원 판단 원고는 환자를 진료한 후 CT 촬영이 필요한 경우 방사선 기사에게 촬영지시를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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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에게 결석 체외충격파쇄석술 시킨 비뇨기과 진료비 환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6. 11:11
공단, 방사선사 시술한 S의료원 1억 환수…법원 "처분 정당" 방사선사에게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킨 의료기관이 1억여원 환수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도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S의료원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환수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기각했다. 공단은 2011년 5월 S의료원이 2009년 1월부터 8월까지 125명에게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술하면서 무자격자인 방사선사 K씨가 시술한 사실을 적발했다. 담당 비뇨기과 의사는 K씨가 직접 환부를 확정하고, 신체를 고정한 후 호출하면 쇄석실로 가 결석의 위치를 확인하고, K씨에게 기기 작동과 경과를 관찰하는 방법으로 시술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건강보험공단은 무자격자인 방사선사가 의료행위를 한 후 진료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