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방사선사9 의사가 비의료인에게 소독·수술 준비 등 의료행위를 지시했다면 면허정지대상? 의사가 수술실에서 방사선사에게 소독과 수술을 준비하는 행위를 지시했다면 면허정지처분 대상이 될까?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D는 이 사건 병원 방사선사다. 원고는 수술실에서 D로 하여금 수술전 환자의 소독을 준비하는 행위, 수술 중 환자를 잡고 있는 행위, 수술후 환자를 이동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D가 방사선사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으며, 원고가 자신의 종업원인 D에게 방사선사의 업무에서 벗어난 의료행위를 했다고 판단,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원고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했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2019. 5. 30.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대장조영술 지시…직장 천공 초래해 장루조성술 비의료인인 방사선사로 하여금 대장조영술을 지시한 사건.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진: 서울대병원 원고는 피고 의원에 내원해 이중조영술에 의한 대장조영술을 받았다. 방사선사는 원고의 대장에 고무관을 삽입하고 공기와 조영제를 주입하던 중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면서 항문에서 출혈이 발생했다. 이를 보고받은 피고는 원고의 항문 상태, 엑스레이 사진 등을 확인한 후 치질로 인한 출혈로 판단, 계속 검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원고는 검사 결과 대장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 귀가했는데 당일 오후 복통이 있고, 소변이 나오지 않는 증상으로 다시 피고 의원에 내원했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요도에 소변줄을 끼워 소변을 배출시켰다. 원고는 같은 날 한차례 더 같은 증상으로 피고 의원에.. 2017. 10. 24. 필요인력 별도보상 제외한 심평원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 필요인력보상금 방사선사 필요인력 불인정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요양병원 운영자다. 요양병원은 ▲직전 분기 약사가 상근하고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중 상근자가 1명 이상인 직종이 4개 이상이며 ▲위 각 직종 종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면 환자 1인당 일당 1710원을 별도 보상하는 필요인력보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 병원은 방사선사 활동에 필요한 진단용 방사선 촬영장비를 신품으로 교체했다. 그리고 관할 보건소에 진단용 방사선 촬영장비 양도신고와 새로운 장비 설치사용신고를 했다. 그런데 당일 진단용 방사선 촬영장비 양도신고증명서는 발급받았지만 신장비 설치사용증명서는 제조허가증 사본번호 형식이 전산시스템의 입력형식과 맞지 않아 당일 .. 2017. 9. 21. 대장암수술환자 조영제 투여후 CT검사 해 장기부전 초래 CT 조영제 부작용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1심 피고인 A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500만원 피해자는 외과 교수인 피고인 A로부터 대장암 수술을 받고, 약 2년 후 정기검진을 위해 조영제를 투여하는 CT 검사를 마친 직후 조영제에 의한 아나필락시스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실이 있다. 당시 병원의 진료정보시스템에는 피해자의 의료정보가 등록돼 있어 이름을 검색하면 조영제 부작용이 있었음을 경고하는 팝업창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피고인 B는 방사선사로서 CT 검사 전 피해자에게 조영제 부작용이 있음을 확인했으므로 즉시 영상의학과 의사나 주치의에게 알린 후 그 지시에 따랐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만연히 조영제 투여가 필요한 CT 검사를 하도록 했고, 결국 .. 2017. 8. 31. 방사선사에게 정맥주사·채혈 시킨 의사,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정지·업무정지 (채혈) 자격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패 원고는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 방사선사 D, E를 포함한 5명이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의료인이 아닌 D, E로 하여금 환자에게 정맥주사 및 채혈 등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혐의로 자치단체로부터 고발됐다. 이에 검찰은 원고, D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E는 단속 당시 서명 날인한 사실확인서 기재와 달리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자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의료기사에게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게 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1개월 18일 처분과 업무정지 45일 처분을 내렸다. 법원 판단 위와 같이 원고가 의료인이 아닌 방사선사에게 채혈행위를 하도록 .. 2017. 8. 13.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