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뇨배변장애
-
디스크 등으로 척추수술 후 마미증후군, 방사통 등 의료사고안기자 의료판례 2021. 12. 27. 16:00
허리 전방전위증 1차 수술 원고는 허리와 다리 통증을 느껴 피고가 운영하는 신경외과에 내원해 제5요추(허리등뼈)-제1천추간 척추분리증(척추 관절 간에 좁아진 부위에 결손이 발생한 상태) 및 전방전위증(척추뼈가 아래 척추뼈보다 배 쪽으로 밀려나가면서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진단받았다. 이에 피고 의사로부터 추체유합술 및 추경나사못고정술을 받았다. 2~3차 수술 원고는 수술 후 호전되었다가 약 7년 후 수 개월 전부터 생긴 우측 엉치부 통증 및 다리 저림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제4-5 요추간 신경공협착증으로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제4-5 요추간 신경공확장술을 받았다(2차 수술). 원고는 2차 수술 후에도 통증이 심해지고 근력이 저하되자 한방병원에서 한달간 치료했지만 호전이 없자 피고 ..
-
맹장 절제 설명의무 위반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9. 1. 17. 00:00
직장암 수술을 한 뒤 2년 여 후 직장질루가 발생하자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초래됐다는 주장.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배변후 잔변감이 있자 이를 치질로 생각했지만 피고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직장암으로 진단됐다. 이에 피고 병원에서 초저위전방절제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한지 2년 2개월후 질을 통해 대변이 새어 나오는 직장질루가 발생해 다른 병원에서 회장루 조성술 및 직장질루 재건술을 받았지만 직장질루가 재건되지 않자 또다른 상급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원고는 4급 장루요루장애 상태이며, 배뇨배변장애 증상을 겪고 있으며, 직장질루가 재건되지 않았다. 원고 측 주장 피고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원고에게 조직괴사에 의한 염증을 원인으로 하는 직장장루를..
-
허리 마미증후군, 척수병증 수술 후 사지마비, 배뇨배변장애 등 초래카테고리 없음 2018. 8. 28. 00:30
의료행위 결과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판결). 이번 판례는 허리 마미증후군과 경추 척수병증으로 수술을 받았지만 불완전 사지마비, 배뇨배변장애, 보행장애 등을 초래한 사건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지속적인 입원치료에도 하지 위약 등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의료진이 검사한 결과 경추 척수신경이 눌러 척수가 소실돼 있고, 경추 척추관이 좁아진 상태였으며, 후종인대골화증 및 경추 척수병증 소견이 확인됐고, 마미증후군 및 경추 척수병증으로 진단했다. 의료진은 마미증후군 진행..
-
수술후 혈종 재수술 늦게 하고, 아스피린 복용 중단 안시킨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2. 10:26
요추 척추관협착증, 척추탈위증 수술후 혈종이 발생했지만 재수술을 늦게 해 마미증후군으로 인해 하지 부전마비, 배뇨배변장애, 발기부전…아스피린 복용 중단 안시킨 것도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사실 원고는 요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피고 병원에서 요추 척추관협착증 및 요추 척추탈위증 진단을 받고 후방 광범위 감압술 및 척추유합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수술 이틀 뒤 CT 검사 결과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해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혈종제거술 및 감압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원고는 수술 후 양하지 부전마비로 인한 장애 및 감각 저하, 배뇨 및 배변장애, 발기부전 등의 마미증후군 상태에 있다. 원고의 주장 피고 의료진은 요추부 수술후 신경병증의 원인이 ..
-
후종인대골화증 수술후 하반신 마비로 보행불능, 감각장애 초래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8. 19:30
후종인대골화증 수술후 하반신 마비로 보행불능, 감각장애 초래한 의료진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허리와 양측 하지 통증을 느껴 피고 대학병원에서 경추 제3 내지 6번 사이와 요추 제4, 5번 사이의 후종인대골화증 진단을 받고 서울에 있는 00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인대 유착이 심해 수술적 치료가 어렵다는 진단을 받고 보존적 치료만 계속했다. 후종인대 골화증[Ossification of the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 ] 후종인대의 골화는 척추의 중심에 위치하는 인대를 둘러싸는 공간에서 일어나는데, 즉 척추의 뒤쪽에 존재하는 후종인대가 두꺼워지고 뼈처럼 변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후종인..
-
임신중독증 임산부가 제왕절개수술후 편마비, 보행장애, 배뇨배변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8. 16:47
사진: pixabay (임신부 뇌출혈)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강제 조정(소송 종결)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피고 박모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산전 진찰을 받았는데, 혈압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소견을 보였다. 그러자 피고 의사 박은 임신 중독증 가능성이 있으니 저염ㆍ고단백 식이, 하루 1시간씩 걷기, 체중조절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신중독증(전자간증)[pre-eclampsia ] 임신과 합병된 고혈압성 질환을 말함. 전자간증 (임신중독증)은 임신과 합병된 고혈압성 질환을 말한다. 임신과 합병된 고혈압이란 임신 중 고혈압이 발견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임신 전부터 고혈압이 있거나 임신 20주 이전에 고혈압이 발견되는 경우는 만성 고혈압이라 하고, 임신 20주 이후에 새로이 고혈압이 발견되고 출산 ..
-
자궁적출, 난관난소 절제수술 후 소장, 맹장 절제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2. 08:28
자궁적출, 난관난소 절제수술 후 소장, 맹장 절제…장폐색 오진, 설명의무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4. 1. 28. 자궁적출 및 우측 난관난소 절제 수술을 받았는데 제1차 수술 과정에서 근막하 혈종이 생겨 1. 30. 근막하 혈종 제거 수술(제2차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제1, 2차 수술 이후 수술 부위에 살이 붙어 있는 느낌이 들어 ○○병원 통증의학과 등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원고는 2007. 4. 6. 피고 병원 입원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하복부 통증을 호소했고, 12.부터 배뇨 배변 장애도 호소하기 시작했고, 이후 다음과 같은 증상도 호소했다. 피고 병원 의사 김○○..
-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척추수술 도중 경막 손상으로 하지근력 마비, 배뇨배변장애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4. 16:19
척추수술중 경막 손상 구상금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환자는 허리 및 하지 통증, 하지 허약감, 저린 증상 등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흉부 5~7번 척추관 협착을 동반한 후종인대골화증 진단을 받고 척추 융합술 및 자가골이식술(1차 수술)을 받았다. 피고 병원은 수술 과정에서 경막 손상을 초래했고, 그 부위에서 뇌척수액이 누출되었으며, 손상부위를 인공 경막과 겔폼으로 복원했지만 하지 근력이 0등급으로 완전 마비상태가 되었고, 배뇨배변 장애가 심화되는 장애를 초래했다. 척추관 협착증 척추관 및 추간공이 좁아져 요통 및 신경증상을 일으키는 질환 후종인대 골화증 뼈와 뼈 사이의 움직임을 유지하면서 어긋나지 않도록 지지해 주기 위해 인대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목 부위 경추에서 꼬리뼈 근처의 천추까지 척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