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백혈병10 혈소판 감소증, 골수이형성증후군 환자 뇌출혈 진단 지연 과실 혈소판 감소증 진단 환자는 빈혈로 치료를 받았고, 혈소판 감소증, 골수이형성증후군으로 진단받았다. 환자는 4개월 뒤 비장 파열이 발생해 병원에서 비장동맥에 대한 색전술을 받았지만 호흡 곤란, 전신 부종 등으로 4월 23일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환자는 내원 당시 호흡 곤란, 복부 통증을 호소했고, 전신 부종, 복부 팽만, 출혈 등이 관찰되었다. 비장절제술 후 출혈 지속 골수검사 결과 만성 골수단핵구성 백혈병으로 진단되었고, 의료진은 지혈제 처방과 함께 카테터를 이용한 배액술을 실시했다. 의료진은 6월 5일 복강경하 비장절제술을 시행했고, 이후 수술 부위에 출혈이 지속되고 호흡 곤란, 복부 통증 등을 호소했다. 이에 7일 개복을 통해 출혈조절술을 실시했으며, 상태가 호전되어 일반 병실로 전실했다. .. 2022. 6. 13. 백혈병환자 혈소판 수혈 안해 뇌출혈 백혈병 치료 시작 환자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사랑니를 뽑고 귀가했지만 다음날 발치 부분에서 피가 멈추지 않아 다시 내원했다. 환자는 이틀 뒤 새벽까지도 지혈이 되지 않아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혈액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백혈병이 의심되어 다음날부터 곧바로 1차 항암치료를 시작했다. 환자는 약 한달 뒤인 3월 26일 골수생검에서 급성 전골수구성 백혈병 진단 아래 계속 1차 항암치료를 받았다. 3차 항암치료 중 고열 발생 환자는 4월 26일 다시 피고 병원에 다시 입원해 2차 항암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환자는 6월 1일 3차 항암치료를 위해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6월 14일 38도의 발열이 시작되어 매일 38~39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었다. 이에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한 결과 6월 16일 칸디다균.. 2021. 12. 11. 뇌출혈 의심 증상환자 뒤늦게 검사해 뇌사 초래한 의료과실 뇌출혈 의심 증상환자 뇌사 사건. 환자가 두통을 호소했음에도 뒤늦게 뇌CT 검사를 했는지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빈혈로 치료를 받던 중 혈소판 감소증,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약 4개월 후 비장이 파열돼 비장동맥 색전술을 받았지만 호흡곤란, 전신 부종 등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골수검사를 실시해 만성 골수단핵구성 백혈병으로 진단하고, 지혈제를 처방하는 한편 카테터를 이용한 배액술을 실시했다. 또 복강경하 비장절제술을 하고, 수술 부위에 출혈이 지속되고 환자가 호흡곤란, 복부 통증을 호소하자 개복 하에 출혈조절술을 한 후 상태가 호전돼 일반 병실로 전실했다. 하지만 4일 후 목소리가 잘 안나온다며 통증을 호소했고,.. 2017. 9. 27. 항암제 투여후 검사 결과 무정자증…생식기능장애 설명의무 백혈병 환자가 항암제 투여후 동종골수이식을 하기로 하고 생식기능장애에 대비해 정자 보관을 위해 검사를 한 결과 무정자증. 무정자증 발생 가능성 설명의무가 쟁점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입원해 관해유도제인 ATRA를 투여했다. 또 피고는 항암제인 씨타라빈, 자베도스 등을 투여했지만 치료 동의를 받을 당시 생식 기능과 관련한 부작용을 설명하지는 않았다. 피고는 14일 뒤 골수검사를 했지만 관해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차 관해유도 치료를 위해 항암제 씨타라빈, 미트론을 투여했다. 위 치료를 하기 전 치료동의를 받을 당시 역시 생식기능과 관련한 부작용을 설명하지는 않았다. 피고는.. 2017. 8. 6. 백혈병환자 항암치료 위해 중심정맥도관 삽입 중 외상성 혈흉 초래…의료과실 판단기준 (의사의 재량권) 업무상과실치사 1심 피고인 유죄, 2심 피고인 유죄, 대법원 파기환송, 2심 피고인 무죄 판결 요지 소아외과 의사가 5세의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의 항암치료를 위해 쇄골하 정맥에 중심정맥도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우측 쇄골하 부위를 주사바늘로 10여 차례 찔러 환자가 우측 쇄골하 혈관 및 흉막 관통상에 기인한 외상성 혈흉으로 인한 순환혈액량 감소성 쇼크로 사망한 사안. 이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담당 소아외과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00대병원 소아외과 전문의이다. 피고인은 수술실에서 위 병원 소아과로부터 신장, 간, 비장 등으로의 전이가 의심되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피해자(여, 5세)을 상대로 계속적.. 2017. 7. 22.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