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백혈병10 완전관해에 이른 백혈병환자 척수천자, 메토트렉세이트 주입 후 패혈증 쇼크로 사망 (백혈병환자 사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항소 기각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에 대해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예후 중간군으로 판정한 후 관해 도입 치료를 시작해 완전관해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관해유지 치료를 위해 환자에 대해 척수천자를 시행해 뇌척수액검사를 하는 한편 환자의 척수강 내로 메토트렉세이트(MTX)를 주입한 사실, 피고 병원 의사 G는 척수천자를 시행할 때 한 번에 끝내지 못하고 주사바늘을 3~4번 정도 삽입한 사실이 있다. 또 척수천자 시행 및 척수강 내 MTX 주입후 환자가 3~4시간 정도 안정을 취한 후 귀가할 때 G는 침습 부위 상태를 점검해 척수액의 누출 여부나 지혈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와 함께 환자가 척수.. 2017. 7. 16. 치질수술 후 정밀검사에서 백혈병 진단 받은 사건 치질수술 후 혈액검사에서 혈소판수치가 정상수치보다 낮자 정밀검사에서 백혈병 진단을 받은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화해권고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을 찾아가 3~4일 전부터 지속된 항문 부위 출혈과 통증을 호소했고, 피고 F는 출혈과 부종을 동반한 2개의 혈전성 외치핵과 1개의 내치핵으로 진단하고 수술을 권유했다. 이후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 흉부 방사선검사 등을 하지 않은 채 척추마취 후 외치핵제거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1차 수술 이후 항문 부위 염증으로 인한 통증이 지속되자 피고 병원을 찾아갔지만 특이사항이 없다는 소견 아래 항문 부위 소독을 받았고, 진통제를 맞고 항생제인 겐타마이신 연고를 처방받았다. 피고는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척.. 2017. 7. 14. 급성전골수성백혈병 환자가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후 흉강내 출혈, 폐부종 등으로 사망한 사안 (백혈병 시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환자는 2011년 10월 초경 미열, 두통, 근육통, 쉽게 멍드는 등의 증상이 있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검사를 받은 결과 구강점막 출혈이 있었고, 백혈구 수 4,200개/㎣(정상범위는 4,000~ 10,000개/㎣), 혈색소 6.5g/㎗(정상범위는 여성의 경우 12 ~ 16g/㎗), 혈소판 수 6,000개/㎣(정상범위는 140,000 ~ 45,000개/㎣)로 혈액암이 의심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출혈 예방 등을 위해 농축 적혈구 2단위와 농축 혈소판 12단위를 투여하고, X-ray 촬영 및 흉부 CT 촬영 결과 양측 폐에 폐부종 및 우측 폐의 흉수가 확인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에 대한 골수조직검사 결과 급성전골수성백혈병으로 확진하고,.. 2017. 7. 3. 백혈병환자들이 임의비급여, 과잉진료했다며 진료비 반환을 요구한 사건 백혈병 치료비 임의비급여사건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원고 패소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의 병원에서 백혈병으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돼 보험급여해야 하므로 원고에게 청구해서는 안되는 부분 ▲이미 검사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징수할 수 없거나 일정한 기준을 넘어버려 요양급여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 ▲식약청 허가사항이 아니므로 환자에게 투약할 수 없어 원고들이나 수진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는 부분 ▲원고들이 선택진료를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선택진료 신청 확인이 되지 아니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는 부분 등은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아야 하는데 청구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그 금액에 상당한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다. 법원 판단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 2017. 5. 15. 백혈병 진료비 임의비급여, 환자에게 환급 임의비급여 사건 사건 과다 본인부담금 확인처분 등 취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심리중 처분 경위 원고 대학병원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및 급성림프구성백혈병 등 혈액질환(이하 백혈병 등 혈액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들은 2010년경 피고 심평원에 자신들에게 청구된 진료비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인지 확인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심사 결과 병원이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규칙,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심평원 공고 등에서 정한 급여기준과 식약처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검사, 처치, 약제 또는 치료재료 등을 환자에게 사용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들에게 청구했음을 확인했다. 임의비급여 유형 ◆급여 정산 환자들에게 의약품, 치료재료, 검사, 주사 등을 처방, 투여, 사용한 것에.. 2017. 5. 3.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