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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5

치위생사가 구강검진후 치과의사 명의로 구강검진표 작성해 벌금형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는 치위생사가 구강검진을 하고, 치과의사 명의로 구강검진표를 작성하다 벌금형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A 벌금형, B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피고인 B는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 피고인 A는 위 의원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 피고인은 환자에 대한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충치치료 등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해 치과의사 J 명의의 구강검진표를 작성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치과 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벌금 100만원, 피고인 B 선고유예 A에게 구강검진을 지시한 것은 아니고, A가 발치 등 직접적인 치과진.. 2019. 7. 14.
성형외과가 가슴지방이식수술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기록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가 수면마취후 가슴지방이식수술을 하면서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 및 케타민 투여 시각, 시술 시작 및 종료시간, 지방흡입 부위 등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벌금형.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에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의사로 하여금 한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해 이후 계속되는 치료에 이용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다른 의료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해 환자로 하여금 적정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019. 2. 19.
자궁근종용수술, 요실금수술 환자 허위 허위진단서 교부사건 자궁근종용해술과 요실금수술을 동시에 받은 환자들이 보험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의사가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허위진단서를 교부하다 의료법 위반 벌금형. 사건: 허위진단서 작성, 사기방조,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공소사실 요지 민간보험사는 보험가입자가 자궁근종용해술과 요실금수술 등을 같은 날짜에 동시에 실시할 경우 그 중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하나의 수술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의원을 운영하는 원고는 같은 날짜에 위의 두가지 수술을 모두 했음에도 마치 서로 다른 날에 수술한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환자들이 여러 가지 수술 모두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허위진단서 발급 피고인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요실금수술과 자궁근종용해술을 동시.. 2017. 10. 25.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과 의사 공동불법행위 책임…4억원 부당이득반환 판결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피고는 의료인이 아니고, BBB 및 CCC은 의사이다. 의료법 상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는 22억원 상당의 FFFFFF 건물, 의료기자재 구입비용, 병원의 각종 운영자금을 투자하되 병원의 재정과 인사 등의 행정업무를 전담하고, CCC은 2억원을 투자하되 환자 진료업무를 전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CCC은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진료했으며, 피고는 CCC에 이어 의사인 BBB가 피고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며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 진료를 담당하되 피고로부터 매달 급여로 1,000만원을 받기로 약정했다. 이에 따라 BBB는 자신의.. 2017. 8. 30.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을 설립한 사무장·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사무장병원) 의료법 위반, 사기, 사기방조 1심 피고인들 유죄 피고인 A는 S의료생협 이사장이고, B는 A의 배우자로서 S조합의 행정원장, C는 사무장병원 고용의사로 재직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현재 T병원에 재직중인 의사이며, 피고인 D도 U병원에 고용된 의사다. 의료법 위반 피고인 B와 A는 건물 2~4층을 임차해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의사 면허가 있는 피고인 C를 진료원장으로 고용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억여원을 포함해 38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 또 이들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 D를 고용, U병원을 설립해 11억여원의 이익을 취득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 A, B는 X조합 형태의 신종 사무장병원을 개설, A는 이사장, B는 행정원장으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 2017.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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