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벌금22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 지시한 의사 면허정지 복지부 면허정지 3개월 처분…법원 "의료법 엄격한 적용 필요" 간호조무사에게 자궁경부암 진단을 위한 시료 채취를 지시한 원장이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부장판사 송우철)는 산부인과의원 원장 A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원장은 2010년 7월 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이모 환자의 질내 시료채취 및 자궁경부 확대촬영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 때문에 A원장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취하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지난해 6월 A원장이 의료법 위반행위를 했다며 3개월 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원장은 "복지부가 의료법 위반행위를 인지한 후 약 2년간 .. 2017. 4. 21. 향정신성의약품 바리움을 처방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의사 의사가 환자를 실제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허위 처방전 발급. 사건: 의료법 위반(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판결: 1심 피고인들 유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C의원의 원장, 피고인 B는 위 의원 부원장으로 모두 의사다. 피고인 A는 C의원 제1진료실에서, 환자 D를 실제로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료한 것처럼 전자 진료기록부 병명 란에 무릎관절로, 처방 명칭 란에 바리움 등으로 각 기재해 바리움 등을 허위로 처방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바리움 등을 허위로 처방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각각 작성했다. 피고인 B 역시 친동생인 E를 실제로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료한 것처럼 전자 진.. 2017. 4. 16.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