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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22

허위진단서 무더기 작성한 내과원장 유죄, 면허정지 건강진단서 허위작성 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 1심 유죄, 2심 유죄 피고인은 내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선원 또는 선박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 등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승선에 필요한 건강진단서를 작성 교부하고 있다. 허위진단서 작성 피고인은 2011년 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내원한 피검진자 이00에 대해 시력, 청력, 악력, 색신, 간장 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이00가 시력을 좌 0.8, 우 0.5라고 대답했다. 그럼에도 시력을 좌 0.8, 우 0.8로 표기하고, 청력 좌, 우 모두 '정상', 악력 '좌 49㎏ 우 53㎏', 색신도 '정상', 간질환 수치를 정상기준치인 'GOT 21, GPT 24'로 각각 표기했다. 이후 간호조무사 서00, 김00로 하여금 승선가 고무인, 사업자등록 고무인을 찍고,.. 2017. 7. 9.
여성수술 부작용·후유증 과장광고하다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 (허위광고)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원고들은 산부인과 전문의로 A는 산부인과의원 신촌점을, B는 산부인과의원 강남점을 각각 운영했다. 이들은 아래 의료법 위반 범죄 사실에 따라 각각 벌금 200만원, 1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돼 그대로 확정됐다. 범죄 사실 낙태수술, 계류유산으로 인한 소파수술, 자궁내막조직검사, 자궁내 피임기구삽입술 등 위 의원에서 시술하는 대부분의 수술은 불임, 자궁내막손상, 자궁천공, 자궁내막유착, 출혈 등의 후유증 또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미혼 여성 수술의 장점’이라는 제목으로 "00클리닉은 젊은 여성의 감각에 맞는 진료와 수술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술 후 미혼 여성의 .. 2017. 7. 9.
응급구조사, 마취하고 봉합수술하다 벌금 응급구조사, 마취하고 봉합수술하다 벌금 300만원…전공의협의회장 직접 상처내고 증거 확보.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00시에 있는 00병원에서 응급구조사로 근무 중인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열상을 치료하러 온 김00에게 주사기로 국소마취를 한 후 수술용 바늘과 실로 두 바늘을 꿰매는 봉합수술 의료행위를 했다. 법원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응급구조조사로서 누구보다도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 2017. 6. 25.
전공의에게 주1회 이상 유급휴일 안준 대학병원 이사장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형 (전공의 휴가) 근로기준법 위반 1심 원고 벌금형,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피고인은 E대학병원 이사장으로서 2010. 2. 22.부터 12. 20.까지 E병원에서 근무한 수련의 F에게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했음에도 6회(2010. 4. 4., 8. 22., 8.29., 9. 19., 9. 26., 10. 3.)에 걸쳐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지 않았다. 피고인 주장 수련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수련을 받는 자로서, 그 기본적인 지위는 피교육생이며,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부수적인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완화해 적용해야 한다. 또 수련병원과 수련의의 특수성에 비춰 매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근무기간을 통틀어 .. 2017. 6. 24.
국제성형외과전문의 표방한 성형외과 원장, 의료법 위반 벌금형 (전문의 표시) 의료법 위반 1심 피고인 유죄 범죄 사실 피고인은 성형외과 C병원 원장으로, 전문의 자격인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의원에서, 병원 홈페이지와 병원 입구, 병원 내부 진료실 수료증에 '국제성형외과 전문의'라고 기재한 문구를 게시했다. 피고인 주장 본인이 취득한 자격증을 표시하기 위해 국제성형외과 전문의라고 기재했을 뿐 전문과목 표시를 한 것이 아니다. 법원 판단 법의 절차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자는 '성형외과'와 같은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해 일반인이 전문의인지 여부를 구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피고인이 '국제성형외과 전문의'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면 이를 자격증으로 표현하기 위한 고유명사의 일부로서 사용했건, 전문과목.. 2017.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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