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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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원 원장, 승선용 허위진단서 작성했다가 벌금 3천만원, 면허정지 3개월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30. 18:46
허위진단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내과의원을 운영중인 원장은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원고 주장 승선 관련 업체의 요청에 따라 선원 또는 선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면서 문진과 시진을 통해 승무 가능 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고혈압, 당뇨,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해 결과에 이상이 없으면 승선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 진단서상 승무에 의미 없는 항목은 추정 수치로 표기했다. 승선을 위한 건강검진은 승무 가능 여부의 판단이 핵심이므로, 신속하게 진단서를 발급하기 위해 검사를 간이화해 추정 표기를 한 것을 두고 허위진단서 작성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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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비대면 진료하다 의료법 위반 벌금형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8. 17:37
비대면 진료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정신과 병원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의사로서, 자신의 자녀와 같은 유치원에 다닌 적이 있는 D과 계모인 E과는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원고는 혼자 이 사건 병원을 내원한 E로부터 D의 증상을 들은 후 주의력 결핍장애와 우울증으로 진단하고, E에게 D의 처방전을 발행했고, 이후에도 세차례 더 이런 방법으로 D을 직접 진찰하지 않고 E에게 처방전을 발행해 주었다. 원고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됐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했다는 이유로 1개월 10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한 사안. 판례번호: 1심 107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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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마취전문간호사에게 기도삽관, 전신마취를 지시하다 의사면허정지, 형사처벌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4. 22:31
‘'마취'전문간호사라고 하더라도 의사의 의료행위인 마취를 직접 할 수 없다는 판결. 의사가 간호사에게 병리검사검체를 채취하게 하거나, 의료기사가 아닌 병원 직원에게 방사선 촬영을 시키거나, 간호조무사나 응급구조사에게 봉합시술을 시키는 것 역시 의료법위반교사죄가 적용된다 사건: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김모 씨는 다른 병원에 근무하는 마취전문간호사이다. 원고는 손가락 수술을 하기 위해 환자가 입원하자 수술실에서 김 씨에게 전신마취를 하도록 한 후 수술을 했다. 하지만 환자는 수술을 받은 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결국 심장질환 등으로 사망했다. 원고는 이 사건으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의사가 아닌 김 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마취)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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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사용하고도 자궁내막암 진단 못한 한의사 의료법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1. 19:16
한의사 A씨가 있다. 이력이 화려하다. 명문 한의대를 나왔고, 한의학 관련 학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고, 심지어 초음파와 관련한 것 같긴 하지만 낯선 학회의 교수(?)라는 타이틀도 달고 있다. 그의 프로필을 보는 분들은 초음파의 대가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 홈페이지를 보면 산부인과를 특화한 것으로 보인다. 어떤 환자가 있었다. 그 환자는 대학병원에서 자궁내막증식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했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인터넷에서 자궁난소 치료 전문병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A씨가 일하는 한의원을 방문했다. A씨는 그 환자에게 2년 3개월 동안 직접 '의사'가 사용하는 초음파 검사를 실시했다. 의료법상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해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2012년 2월 23일 한의사가 초음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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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 지시한 의사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1. 23:43
복지부 면허정지 3개월 처분…법원 "의료법 엄격한 적용 필요" 간호조무사에게 자궁경부암 진단을 위한 시료 채취를 지시한 원장이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부장판사 송우철)는 산부인과의원 원장 A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원장은 2010년 7월 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이모 환자의 질내 시료채취 및 자궁경부 확대촬영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 때문에 A원장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취하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지난해 6월 A원장이 의료법 위반행위를 했다며 3개월 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원장은 "복지부가 의료법 위반행위를 인지한 후 약 2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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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바리움을 처방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의사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6. 08:08
의사가 환자를 실제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허위 처방전 발급. 사건: 의료법 위반(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판결: 1심 피고인들 유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C의원의 원장, 피고인 B는 위 의원 부원장으로 모두 의사다. 피고인 A는 C의원 제1진료실에서, 환자 D를 실제로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료한 것처럼 전자 진료기록부 병명 란에 무릎관절로, 처방 명칭 란에 바리움 등으로 각 기재해 바리움 등을 허위로 처방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바리움 등을 허위로 처방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각각 작성했다. 피고인 B 역시 친동생인 E를 실제로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료한 것처럼 전자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