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 무더기 작성한 내과원장 유죄, 면허정지
건강진단서 허위작성 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 1심 유죄, 2심 유죄 피고인은 내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선원 또는 선박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 등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승선에 필요한 건강진단서를 작성 교부하고 있다. 허위진단서 작성 피고인은 2011년 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내원한 피검진자 이00에 대해 시력, 청력, 악력, 색신, 간장 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이00가 시력을 좌 0.8, 우 0.5라고 대답했다. 그럼에도 시력을 좌 0.8, 우 0.8로 표기하고, 청력 좌, 우 모두 '정상', 악력 '좌 49㎏ 우 53㎏', 색신도 '정상', 간질환 수치를 정상기준치인 'GOT 21, GPT 24'로 각각 표기했다. 이후 간호조무사 서00, 김00로 하여금 승선가 고무인, 사업자등록 고무인을 찍고,..
2017.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