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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현지조사4

"현지조사에서 진료방해, 확인서 서명 강요" 피부관리 등 비급여 진료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해 업무정지, 면허정지 이번 사건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비급여 대상인 피부관리 시술을 하고, 해당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부담으로 받은 뒤 마치 요양급여 대상 진료를 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이중청구하다 적발된 사안입니다. 이 같은 진료비 이중청구는 거짓청구(허위청구)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업무정지처분과 함께 면허정지처분이 내려지는 등 매우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진료내역에 관해 현지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의원에서 피부관리센터를 운영하면서 비급여에 해당하는 피부관리(잡티제거 및 미백)를 위한 IPL 레이저 등을 시술하고, 그 비용을.. 2021. 1. 30.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관계서류 제출명령 위반사건 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으면서 관계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해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은 사안. 해당 원장은 보건복지부에 전산으로 된 외래 환자별 수입금 내역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해당 자료를 수기로 본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으로 볼 수 없다며 관계서류 제출명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중인 의사인데 건강보험공단은 두 차례에 걸쳐 원고 의원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건보공단은 이후 피고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피고 현지조사 결과 원고 의원은 비급여 대상인 피부관리 등을 실시한 뒤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비용을 징수했음에도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2020. 7. 30.
현지조사 거부한 의원 업무정지 1년 물리치료 진찰료를 부당청구한 의심을 받고 있는 의원이 현지조사를 거부하자 업무정지처분.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매일 반복해 물리치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 의사의 진찰 없이 곧바로 물리치료를 받은 수진자에 대해 진찰료를 100% 청구할 수 없다. 건강보험공단 지사는 의원을 운영중인 의료법인 원고가 진찰료를 100% 청구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며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이 이 사건 의원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하기 위해 방문하였지만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현지조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현지조사를 나온 공무원에게 현.. 2020. 2. 23.
의료기관·약국 대상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지침 설명서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되면 진료비 환수뿐만 아니라 업무정지, 과징금, 형사처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당청구, 거짓청구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며, 현지조사를 받을 경우 적절하게 대응해야 부당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 약국 등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현지조사가 무엇이고, 어떤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지 개념을 파악해 두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1. 현지조사란? 의료기관, 약국 등의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토대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현지조사의 목적 현지조사는 1) 요양기관의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 2020.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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