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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물8

치주염 치료 안 하고 임플란트 하면 안 되는 이유 치주염 환자 임플란트 시술 의사의 주의의무 치주염은 치은염이 진행된 결과다. 치아 주위의 치조골 파괴를 동반하는 보다 광범위한 잇몸 질환이다.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의사는 환자에게 치주염이 있으면 염증치료를 먼저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또 해당 치아를 발치할 경우 발치 후 3~6주 이상 경과해 염증이 소실된 뒤 임플란트를 식립 하는 것이 권유된다. 해당 치아를 살리고, 다른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 할 때에도 먼저 염증치료를 해 염증을 줄인 뒤 시행하는 게 좋다. 다만 염증이 심하지 않고 치조골이 충분하면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 하기도 한다.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의사는 시술을 하기 전 설명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치과 의사는 환자에게 임플란트 시술법의 장단점과 치아 및 치은 손상, 통증, 염증,.. 2023. 10. 14.
임플란트 후 보철물 파절과 보철 역미소선 발생…치과의사 과실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대법원 2015년 2월 12일 선고) 상악 무치악 환자가 임플란트 시술후 보철물 도재 파절과 보철의 역미소선 발생…치과의사의 시술과 과실 인정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피고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치과에서 치근 발치, 뼈 이식을 동반해 상악 양쪽 송곳니.. 2018. 8. 15.
치과의원 이중청구 업무정지…부당비율 잘못 산정한 위법 (부당금액산정)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승(소송 종결) 원고는 OO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내원일수 및 진료내역 허위청구(실제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환자들을 진료한 것으로 가장해 진찰료, 치주소파술료(팩 포함), 근관세척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급여 대상인 금에 의한 인레인(INLAY), 광중합형복합레진, 보철물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로부터 비급여로 전액 징수한 후 급여항목인 진찰료, 즉일충전처치료, 복합레진충전료 등을 이중으로 청구. 이에 피고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65일의 처분을 했다. 법원의 판단 부당청구로 인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의 정지 기간을.. 2017. 8. 31.
3개의 치아를 발치하고 2개 임플란트만 식립했다면? 사진: pixabay (임플란트 식립) 용역비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피고 치과의원에서 상악 우측 견치를 발치한 후 그 자리에 413임플란트 1개를 식립했다. 이후 피고는 보철작업을 하기 위해 파노라마 X-ray 사진 촬영 및 2차 수술을 한 후 보철물을 장착시킴으로써 상악 우측 부위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을 마무리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치아 3개를 발치했음에도 2개의 임플란트만 식립했고, 드릴 작업을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한 채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또 임플란트 1개당 1개의 볼트를 이용하는 방법 대신 2개의 임플란트를 연결해 함께 고정했고, 임플란트를 비스듬하게 식립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비스듬하게 했다. 2심 법원의 판단 1개의 치아가 탈락한 부위에는 1개의 .. 2017. 8. 21.
치과의원의 허위청구·비급여 진료후 이중청구에 대해 업무정지…사실확인서의 효력 (비급여 이중청구) 업무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원고는 OO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총 부당금액이 6,911,660원(내원일수 및 진료내역 허위청구 3,555,960원+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로 인한 부당금액 3,355,700)으로, 복지부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65일 처분을 했다. 부당청구 내역 내원일수 및 진료내역 허위청구: 원고는 실제로는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내원한 수진자를 진료한 것처럼 가장해 진찰료, 치주소파술료, 근관세척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원고는 비급여대상인 금에 의한 충전(INLAY), 광중합형 복합레진, 보철물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 2017.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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