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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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망진단서 작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안기자 의료판례 2024. 4. 10. 09:30
부검감정서와 사망진단서 상 사인이 다르게 기재되었다면? 대법원은 의사 등이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당시 기재한 ‘사망 원인’이나 ‘사망의 종류’가 허위인지 여부 또는 의사 등이 그런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당시까지 작성자가 진찰한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 및 상태 변화, 시술, 수술 등 진료 경과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대법원은 부검을 통하지 않고 사망의 의학적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부검 결과로써 확인된 최종적 사인이 이보다 앞선 시점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망진단서의 기재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다거나 작성자가 그런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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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토, 속쓰림 호소하자 의사가 검사 안하고 복통으로 오진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8. 13:00
당뇨가 있는 상태에서 폭탄주를 마시고 구토, 속쓰림을 호소하자 응급실 당직의사가 검사를 하지 않고 복통으로 진단, 잔탁과 위약장 등을 처방해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환자는 평소 당뇨를 겪고 있던 상태에서 저녁에 폭탄주 몇 잔을 먹은 후 구토를 하였고, 배가 쓰리고 따갑다고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당직의사는 환자가 술을 많이 먹어서 복통을 호소한다고 판단하고, 위산분비억제제(잔탁)과 진경제를 주사하고, 구토억제제와 위장약을 처방한 뒤 퇴원시켰다. 환자는 집에 도착하여서도 복통이 계속되었고, 배우자는 피고 병원에 전화를 하여 환자가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하며, 당직의사와 통화를 원하였으나 부재중이어서 직접 통화를 하지 못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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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병 환자를 격리, 강박치료해 혈전증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6. 08:33
정신분열병환자에 대한 강박치료와 폐동맥혈전색전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망인은 정신분열병이 재발하여 클로자핀 투여량을 증량하였음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증상이 개선되지 아니하자 피고 병원에 재입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면담치료, 약물치료를 실시하는 한편, 주치의의 판단 아래 2~4 포인트 강박치료를 실시하였다. 망인은 사고 당일 화장실에 다녀온 후 여자 간호사에게 ‘남자에요? 여자에요? 남자인 거 같은데 무서워요’라고 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점심을 먹지 않고 수면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의료진은 12:45경 망인의 병실에서 '쿵' 소리가 나서 달려가서 보았는데, 망인이 혈압기 앞쪽에 엎어진 상태로 쓰러져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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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을 의심, 심전도검사 등을 하지 않고 복통으로 오진, 급성심장사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 11:04
심장질환을 의심, 심전도검사 등을 하지 않고 복통으로 오진, 급성심장사한 사건. 이에 대해 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의료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 법원: 1심 피고인 무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보건의료원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야간당직 진료업무를 담당했는데 의료원 2층 야간진료실에서 야간당직근무 중 명치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피해자 박00(19세)을 진료했다. 명치부위 통증의 경우 심장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심근경색의 경우에도 명치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또 부스코판 주사의 경우 빈맥이나 중증 심질환 환자에게는 금기이고 울혈성 심부전이나 부정맥 환자에게는 주의를 요하며 부작용으로 심계항진, 빈맥, 혈압저하와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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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분만 도중 흡입분만하자 신생아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3. 07:14
질식분만 도중 흡입분만하자 신생아 두부 손상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흡입분만기 이용, 상급병원 전원 의무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2011년 5월 화해권고 결정 사건의 개요 원고 이○○는 초산부로, 피고가 운영하는 산부인과 의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오다가 2006년 12월 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원고는 3.1㎏의 여아를 분만했지만 앓는 소리를 내고, 호흡수가 43회이며, 자극을 주어도 잘 반응하지 않는 상태로 관찰되자 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했지만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사인은 분만 과정 중 두부가 강하게 압박되면서 발생한 두부손상(경막하출혈 등의 두개강 내출혈, 뇌부종)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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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가 병실에서 빵을 먹다가 질식사…병원 관리관찰 소홀 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3. 28. 22:38
빵을 먹다가 기도폐쇄로 질식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통상 예견할 수 없다. 따라서 병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병원에게 관리‧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질식사) 판결: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07년 경부터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으로 피고 신경정신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피고 병원은 환자의 자해, 타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CCTV로 24시간 병실을 촬영했다. 피고 병원은 외부 강사를 초빙해 입원환자들을 상대로 기공태권도 교육을 실시했는데 환자는 같은 병실 동료들과 휴식을 취하겠다며 교육에 참가하지 않은 채 병실로 들어 왔다. 환자는 전날 오후 7시 경 간식으로 지급한 빵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오후 3시 19분 경 동료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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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충수염 수술후 심정지…심폐소생술 과정 대동맥 박리 발생했다면?안기자 의료판례 2017. 3. 26. 19:12
의료진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일반적인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와 같은 손상 등에 관해 의료진을 탓하기 어렵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패소 [사건 개요] 환자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복통이 가라앉지 않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사는 복부 CT 검사 결과를 종합해 급성 충수염으로 진단하고, 혈액검사, 흉부 엑스레이 검사 및 심전도 검사 결과 별 이상소견이 없자 복강경 충수절제술을 시행했다. 수술은 자정을 넘겨 마취를 시작해 오전 1시 10분부터 1시간 10분이 소요됐다. 환자는 회복실로 옮겨진 직후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혈압이 다소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다가 오전 2시 45분경 심정지가 발생했다.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자 일시적으로 심장 박동이 돌아오긴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