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전마비
-
교통사고로 인한 목디스크를 경추염좌로 오진안기자 의료판례 2021. 1. 1. 18:02
교통사고로 인한 목디스크를 경추염좌로 오진해 진단 및 치료 지연 과실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를 당해 제6-7번 목 디스크 상해를 입었지만 의료진이 경추부 염좌로 오진해 진단과 치료를 지원한 과실로 인해 경수 손상으로 인한 상하지 불완전마비, 신경인성 방광, 발기부전 장애 등을 초래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A는 졸음운전을 하다가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해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C로 하여금 제6-7번 경추(목뼈)간 탈출(목 디스크) 등의 상해를 입게 했습니다. C는 사고 직후 목뼈 및 배부 통증과 양측 상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검사 결과상 제5번 경추의 상부에는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자 경추부 염좌 및 요추(허리뼈)부 염좌로 진단했습니다. 의료진은 C가 지속적으로 양측 상지 저린..
-
뇌동맥류 수술후 뇌손상으로 상하지마비, 인지기능장애, 배변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8. 3. 4. 04:00
전방교통동맥 뇌동맥류가 발결돼 결찰술과 뇌실외배액관 삽입술 후 뇌손상으로 상하지 부전마비, 인지기능장애, 배뇨 및 배변장애 초래…자기결정권도 침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 개요 원고 최씨는 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은 결과 전방교통동맥에서 뇌동맥류가 발견되어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개두술 및 전방교통동맥 뇌동맥류 결찰술을 하였고, 수술 직후 실시한 뇌 CT 검사 결과 특별한 출혈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원고 최씨는 수술 직후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었고, 혈압이 낮았다. 환자는 다음 날 뇌 CT 검사에서 좌측 전두엽에 저음영 병변이 발견되고,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등 부분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했지만 구토 증상을 보였고..
-
수술후 혈종 재수술 늦게 하고, 아스피린 복용 중단 안시킨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2. 10:26
요추 척추관협착증, 척추탈위증 수술후 혈종이 발생했지만 재수술을 늦게 해 마미증후군으로 인해 하지 부전마비, 배뇨배변장애, 발기부전…아스피린 복용 중단 안시킨 것도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사실 원고는 요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피고 병원에서 요추 척추관협착증 및 요추 척추탈위증 진단을 받고 후방 광범위 감압술 및 척추유합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수술 이틀 뒤 CT 검사 결과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해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혈종제거술 및 감압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원고는 수술 후 양하지 부전마비로 인한 장애 및 감각 저하, 배뇨 및 배변장애, 발기부전 등의 마미증후군 상태에 있다. 원고의 주장 피고 의료진은 요추부 수술후 신경병증의 원인이 ..
-
수면무호흡 증상 확인하고도 수면내시경검사 해 뇌손상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7. 17:27
수면내시경검사 후 뇌손상 초래한 사건. 수면무호흡 증상 상급병원 전원, 응급상태 대비 등의 적절성이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피고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위궤양 등으로 피고 의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피고는 후배인 외과 전문의 K에게 원고에 대한 얼굴 지방이식 수술과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검사를 함께 해 줄 것을 부탁했다. K는 우선 수면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원고에게 프로포폴 4㎎을 투여한 뒤 수면 유도가 되지 않자 추가로 4㎎을 투여했다. K는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던 중 원고가 무호흡 증세(apnea)를 보이자 내시경 검사를 중단하고 응급조치에 나섰으나, 기도 확보를 하지 못하고 앰부배깅만 한 뒤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원..
-
만성 심근경색 수술 과정에서 총비골신경을 손상해 족관절 근력 저하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8. 18:19
만성심근경색으로 대동맥치환술, 승모판판막성형술, 관사동맥우회술 과정에서 총비골신경을 손상해 족관절 근력 저하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대학병원에서 심장 판막 이상이 발견되었고, 좌측 뇌경색으로 경도의 우측 사지 부전마비가 발생한 바 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심장혈관센터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만성심근경색에 의한 허혈성승모판막 기능 이상, 좌심실 벽 수축운동의 국소 이상과 좌심실확장 소견이 보였다. 이에 피고 박○○으로부터 원고 김○○에게 상행대동맥 치환술, 승모판판막성형술,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후 20일이 지나 피고 병원에 내원해 '왼쪽 다리에 디디는 감각이 없고 힘이 없다. 맥박은 있는 상태로 무릎 밑으로 차다. 어지럽고 머리도 아프다'는..
-
신경차단술 직후 호흡부전 및 심정지…국소마취제 독성반응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 19:14
요추 통증 신경차단술 직후 호흡부전 및 심정지…국소마취제 잘못 투여 독성반응.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강제조정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해 요통을 호소했고, 피고 B는 방사선 검사 및 MRI 검사결과 원고의 제4-5번 요추 양측 척추관 및 신경공 협착증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요추 부위 통증 감소를 위해 신경차단술을 권유했다. 원고는 이 사건 시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시술 전 혈액, 흉부 방사선 및 심전도 결과 우측 전도 부분 차단 및 좌측 변위가 발견되었다. 원고는 리도카인을 사용해 피부 마취를 한 후 나비카테터를 천추공을 통해 요추 제4-5번 경막 외로 삽입한 다음 추간공 경유 신경 블록에 국소마취제인 로피바케인을 주입하는 내용의 경막 외 ..
-
추간판탈출증, 신경유착박리, 낭종제거수술 후 하지 부전마비 등 부작용 초래 주장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8. 12:25
척추수술 부작용 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2003년경 00병원에서 좌측 요추 4-5번 부위에 추간판 절제술을 받은 적이 있다. 2006년 최초로 허리통증, 어치뼈 통증과 좌측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원고는 척추 MRI를 촬영해 본 결과 종전 수술 부위인 요추 4-5번 부위에 경막외 유착이, 좌측 요추 5번-천추 1번 부위에 수핵의 팽륜증이 관찰되자 신경블럭 주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다가 퇴원했다. 피고 병원은 약 2년 후 원고에게 과거 수술한 좌측 요추 4-5번 부위의 신경 유착 부위를 분리하고, 수핵 부위에 케이지(bone block)를 삽입하는 척추공 경유 요추유합술 및 척추경나사못 시술을 해 요추 4-5번 유합술을, 좌측 요추 5번-천..
-
병원 침대에서 낙상해 지주막하 출혈로 사지마비, 언어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6. 11:16
누누이 주의 당부했지만 순식간 불상사, 법원 "환자보호 소홀" 환자에게 누누이 낙상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대에서 떨어져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병원이 1억 6천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E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해 환자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A씨는 1987년 뇌졸중으로 인해 좌측 부전마비 증상이 남아 왼팔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고, 1988년 심장판막치환술을 받은 후 혈액응고저지제인 와파린을 장기 복용해 왔다. 그러던 중 2010년 7월 오한, 오심 등의 증세를 보이고, 체온이 39.2도까지 오르자 E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E병원은 A씨에 대해 혈액검사를 한 결과 혈소판 감소증 소견이 있고, 혈액응고검사수치가 정상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