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법행위7 아파트 층간소음 유발했다며 욕설 등을 한 아랫층 거주자 손해배상 아파트 윗층이 층간소음을 유발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여러 차례 욕설을 하고 수십 차례 인터폰으로 항의하며 원고의 직장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지속적으로 참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가한 아랫층 거주자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아파트 A호에 거주하였고, 피고들은 A호의 바로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다. 원고들이 A호로 이사하여 거주하기 시작한 이후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층간소음과 관련한 다툼이 발생하였다. 원고측 주장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A호로 이사한 당일부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이 별다른 소음을 유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직접 찾아오거나 인터폰을 하였다. 또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민원을 넣어.. 2019. 7. 16. 안과병원 원장과 변호사가 공모해 눈에 독약을 넣어 망막에 구멍을 내는 불법행위 공모 주장 안과병원 원장과 변호사가 자신의 눈에 독약을 넣어 망막에 구멍을 내고 눈물이 나오지 않게 만들었다는 환자의 주장.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안과병원 원장으로, 의대 선후배 사이인 변호사인 피고 B와 불법행위를 공모해 검사를 받으러 온 원고의 눈에 독약을 넣어 망막에 구멍을 내고 눈물이 나오지 않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시력이 점점 나빠져 거의 실명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다. 피고 B는 이보다 앞서 원고가 S대학병원에서 안과수술을 한 뒤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당시 S대학병원을 대리하면서 승소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원래부터 원고의 눈에 이상이 있던 것처럼 만들기도 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가 준비서면에 첨부한 S대병원의 의무기록사본만으로 피고들의 .. 2019. 2. 24. 코필러 성형수술후 코끝 괴사로 피부 반흔 등 초래 필러시술은 간단해 부작용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지만 자칫 피부 괴사, 반흔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시술을 받을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이브아르 코필러 성형수술 후 코끝 괴사로 피부박리술을 받았지만 피부 반흔, 비공(콧구멍) 비대칭, 이개(귓바퀴) 변형을 초래한 사건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이브아르필러 이벤트에 당첨돼 인터넷 블로그에 시술후기 및 이브아르필러 홍보글을 올리는 조건으로 이 사건 코필러 성형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 의료진으로부터 코 전체에 히알루론산 필러를 주입 받았다. 그런데 필러 주입후 코끝이 변색되자 피고 의료진은 히알루로니다제(용해제)를 코 끝에 주입하고 다음날에도 코 전체에 히알루로니다제를 주입해 필러를 녹.. 2018. 8. 12. 건막염에 스테로이드제제 투여후 무혈성 괴사 초래 건막염에 스테로이드제제 투여후 무혈성 괴사가 발생한 사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적기 진단, 스테로이드 제제 투여상 과실 등이 쟁점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 병원에서 대퇴부 통증 등을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가 등산을 한 후 좌측 둔부 및 대퇴부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자 좌측 둔부 활액막염 진단 아래 메티솔주를 관절강 내 주사요법으로 주사하고, 항염증제를 처방했다. 피고는 약 4개월 후 양측 둔부 및 대퇴부 통증을 다시 호소하자 둔부 활액막염으로 진단하고 트리암시놀론을 병변에 주사하고, 항염증제를 처방했다. 건막염, 활막염, 활액막염, 건초염[tenosynovitis ] 힘줄을 싸고 있는 활액막 자체 .. 2017. 9. 22. 환자 초상권 침해사건 동종조혈모세포이식술후 폐렴 사망…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환자 초상권 침해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관해유도치료를 받았으며, 골수생검을 통해 완전관해 상태가 되었음을 확인했다. 그러자 피고 병원은 환자의 딸 B의 골수를 이용한 동종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시행했는데 시술한지 이틀 후 환자가 항문이 아프다고 호소했고, 신체검진 결과 대음순 뒤쪽 종창이 확인됐다. 피고 병원 의사는 환자의 회음부 병변과 관련, 간호사에게 하루 3회 좌욕을 하도록 지시했지만 환자의 거부 등으로 인해 제대로 시행하지 못해 종창과 붉은 발적이 심해졌고, 회음부에서는 농이 나왔고, 10여일 후 폐렴으로 사망했다.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2017. 8. 20.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