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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골3

골절수술후 신경마비 장애 초래…환자 증상 무시한 간호사도 과실 골절 수술후 통깁스한 뒤 신경마비 장애 초래…환자 증상 무시한 간호사의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넘어져 우측 경골 분쇄골절상을 입고 피고가 운영하는 ○○신경외과정형외과의원에 입원했다. 이 사건 의원에서 고용의사로 일하고 있던 피고 2는 원고의 골절 부위에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핀내고정술(1차 수술)을 한 후 반깁스를 했고, 원고는 수술 부위에 부종이 빠지자 반깁스를 제거하고 통깁스를 했으며, 이후 의원에서 퇴원했다. 그런데 한달여 후 원고의 골절 부위가 재골절되어 뼈 조각이 전위되는 현상이 발생한 바람에 피고 의원에 다시 내원했다. 피고 2는 같은 날 통깁스를 제거하고 원고의 재골절 부위에 관혈적.. 2017. 8. 29.
비골골절에 대해 관혈적 정복술을 하지 않아 비골기형 생겼다는 분쟁 비골골절에 대해 관혈적 정복술을 하지 않아 비골 기형이 생겼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사건의 개요 선정자 최○○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고, 원고 최○○는 선정자의 어머니이다. 선정자와 같은 반 학생인 최○○은 그 전날 교실 청소를 하지 않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선정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렸다. 피고 병원 진찰 결과 좌안 외상성 전방 출혈 및 좌안 외상성 포도막염으로 진단돼 안과에 입원했고, 안와 CT 촬영 결과 비골(종아리뼈)의 선상골절이 진단되었다. 이에 따라 안과 전문의인 최○○은 비골골절 소견이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 병원 성형외과에 협진을 의뢰했으나 성형외과에서는 과.. 2017. 7. 29.
사고로 골절 손상 입어 변연부절제술, 피부이식, 석고부목했지만 불유합, 골수염, 신경마비 (종아리뼈 골절 수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자전거를 타고 한강대교를 지나다 넘어져 좌측 하퇴부 비골(종아리뼈) 개방성 골절 손상을 입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변연부 절제술(괴사 조직 제거술) 및 창상 세척술을 받고 석고부목으로 고정했다. 그런데 좌측 하퇴부 괴사가 발생해 2차 수술과 부분층 피부이식수술을 받고 석고부목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퇴원했다. 이어 G병원에서 석고부목을 제거했으며 좌측 비골 감염성 불유합 및 골수염, 좌측 하지 총비골 신경 부분 마비 진단을 받고, 변연 절제술, 세척술, 금속 내 고정물 제거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원고 주장 원고는 교통사고로 인해 응급 수술이 필요했지만 피고 병원은 응급실에 도착한지 14시간후 수술했고, 이로 인해 순환장애가 지속되.. 2017.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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